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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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지출증빙
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판매자가 간이사업자이면
경비처리가안되던데
경비처리가 되나요?
제가일반일경우 판매자가 개인이나 일반 법인만 되는걸로알고있어요
간이사업자는 홈텍스에서
공제 불공제변경자체가 안되던데요
우* 님
조회 : 326건
답변 : 27건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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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시) 간이과세자에게 110원(100원+부가세 10원) 매입하는 경우
-110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부가세 10원 공제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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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이고, 영수증 발급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 Q1.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의 항목을 의미하기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수취하신 경우이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상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
① 세금계산서
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 중,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로부터 매입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가격) 4,800만 원 미만인 자
②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 Q2.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해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판매자가 법인 · 개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①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②그에 따른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으로 반영 시, 100만 원 이상의 기계장치 · 비품 등의 고정자산 항목은 매입한 년도에 곧장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몇 년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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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간이과세자에게서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사업용으로 구매했다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경비 처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 관련 실제 지출이면 필요경비 가능
즉, 홈택스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과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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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자가 간이과세사업자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세 포함하여 100%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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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고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공제·불공제 표시는 부가세 판단이라, 불공제로 표시된다고 경비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인지와 받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판매자의 거래 당시 과세유형과 증빙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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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면 부가가치세 10%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 간이과세자분들과의 거래에서는 이 부분 적용이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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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처리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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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두 세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수령하신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10%)가 불가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었으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 간이과세자로부터 110만원 매입 -> 110만원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일반과세자로부터 110만원 매입 ->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르 제외한 100만원만 경비처리 가능
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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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판매처가 간이사업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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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관련 지출이 맞으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받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하므로
꼭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시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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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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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경비처리(손금 또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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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간이사업자라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변경이 안 되는 것은 부가세 공제입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공제(불공제 고정)를 받지 못합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시 가산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사업자에게 3만 원 초과 구매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되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면 경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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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영수증 발급 대상),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소득세(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 처리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한 거래라는 사실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경비 인정은 받되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해당 기능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일반과세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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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부가세법상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관련 경비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으로 수취하였다면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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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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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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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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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므로 증빙 확보에 가장 안전한 거래상대방입니다.
경비처리(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아니라, 정규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을 수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 동일하게 처리되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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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간이사업자와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제 불공제는 부가세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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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라고 비용처리 안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다를뿐 입니다.
비용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공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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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비용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상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카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에게 산 비용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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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부가세때는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
종합소득세때 경비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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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간이사업자한테 매입하시는 경우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부가세에서의 경비처리는 의미가 없긴합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이체내역 +간이영수증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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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자가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x)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대표님은 일반사업자로써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다만 경비 처리는 종합소득세 영역이며 판매자가 간이사업자라도 경비(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결론은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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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판매자가 간이과세자 인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적용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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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증빙은 경비처리는 되나 부가세공제는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불공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내역이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만 안 될 뿐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경비처리)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