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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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명의 차량 구매시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자동차 회사 재직중인 자녀 명의로 차량 할인구매(보험도 자녀명의)
    2.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부모가 지불(보험료, 차세금, 차량구매비, 유지비 등)
    3. 실 사용자는 부모
    4. 사내 규정에 따라 2년 후 부모에게 명의이전(취등록세 지불)

    차량금액은 5천만원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A***s 님
    조회 : 308건 답변 : 11건 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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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전부 부모님이 부담하시고 실제 사용자도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분께 귀속되는 이익이 없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자녀분이 5천만원대 자산을 취득하신 것이 되니,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 흐름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량가액은 5,200만원, 2년 후 명의이전 시점의 시가는 3,500만원이고, 자녀분은 성년이며 10년 내 다른 증여는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실질 소유자가 부모님임이 증빙되는 경우 → 증여세 0원
    B. 자녀분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증여세 약 19만원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이라, B로 보더라도 세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2년 후 부모님께 넘기실 때도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같은 5,000만원이 공제되어, 감가된 3,500만원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작 아까운 것은 세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입니다. B로 과세되면 자녀분의 5,000만원 공제가 차량에 거의 다 쓰이고, 이후 10년 동안은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받으실 때 공제 없이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가급적 차량 대금과 보험료, 유지비를 모두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내시고 자녀분 계좌는 거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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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네, 부모님이 대금을 지불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차량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증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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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송노용 세무사입니다 차량명의만 자녀고 부모님이 차량대금등을 내고 이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여나 세무문제로 세무서에서 함께 검증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요 이때 서류와 금융거래상으로는 마치 자녀에게 차를 사준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자녀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마련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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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차량을 할인받은 부분과 차량 이용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의자와 대금지급자가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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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부모가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실사용하는 것은
    취득 시점 자녀에 대한 증여 및 2년 후 이전 시점 부모에 대한 증여 등 2단계 과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이 취득자금 증여로 처분할 경우 직전 10년 합산 내역이 없다면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약 29.1만 원(5,300만 원 가정 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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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부모 → 자녀(취득자금 증여)’, 2년 후 ‘자녀 → 부모(차량 증여)’의 쌍방 증여로 보아 과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직계존비속 간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각 5,000만 원) 범위 내에 있거나 초과액이 미미하여 실제 발생할 증여세는 없거나 소액(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 증빙과 운행 실질을 완벽히 갖춘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명의신탁 해지)을 주장하여 비과세로 주장해볼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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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차량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을 부모님이 전액 부담한다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을 부모님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녀 명의로 취득하고, 처음부터 부모가 실제 차량대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면서 2년 후 부모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단순한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 차량구매 규정, 부모의 차량대금 지급내역, 실제 사용관계 등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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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자동차라는 자산은 실사용은 부모께서 하더라도 명의는 자녀분에게 귀속되고, 그 부담은 부모가 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그대로 하게되면 증여가 두 번 이뤄지는 셈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므로 실제 증여세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해당 차량 대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구조를 짜고,
    2년 후 명의 이전하면서 시가(감가상각반영)로 부모에게 명의이전하면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5천만원 가량이므로 이자는 주고받지 않으셔도 되나, 원리금은 일부라도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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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표면적으로는 부모가 차를 사주고 유지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해 보입니다.
    다만 할인구매 요건 및 실제 사용 내역등을 잘 증빙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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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외관상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를 구입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명의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및 실 사용을 부모인 경우 자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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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자녀명의인데 부모님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명의이전 할때에도 증여로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차량의 구매 대금, 취등록세, 보험료 및 유지비 등을 전액 지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사용자가 부모이고 2년 뒤 부모에게 명의를 이전할 계획이더라도, 취득 시점에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되며 자동차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내에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면 차량 구매비와 각종 대납 비용의 총합계액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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