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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 유무

    질문자가 어머니와 합가할 당시
    질문자1주택 소유,어머니 2주택 소유
    (어머니는 임대사업자등록상태로 거주1집+임대1집=총2주택) 상태에서
    합가후 질문자가 소유한 1주택을 팔때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나요?
    박*토 님
    조회 : 140건 답변 : 14건 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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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자녀가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합가 당시 어머니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합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요건에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임대주택이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시기·주택종류·임대기간·임대료 증액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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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일정기간 내만 충족하시면비과세는 되는데 과태료 문제도 생각해보셔야할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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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동거봉양 합가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록 양도 당시 2주택이더라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가하는 각 세대가 1주택 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법규재산2024-2203 (2026.01.27)

    요약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01.12월 父·子(별도세대), 공동소유로 A주택* 취득·임대

    * A주택은 다세대주택 9호로 소유지분은 父:子=7:3

    ○ ’17. 6월 子, B주택 취득

    ○ ’17. 8월 父, C주택 취득

    ○ ’24. 4월 父(60세 이상)세대와 子세대 합가

    ○ (예정) B주택 양도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제155조<20>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 공동으로 9호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별도세대인 父와 子가 각자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합가하는 경우로서

    - 합가 전 子가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또는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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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질문자가 어머니와 합가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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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1주택을 양도한다면 동거봉양 합가특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택보유자가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하여 2주택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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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 대표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어머니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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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어머니가 각각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세청의 서면법규재산2024-2203(2026.1.27.)​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거주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였다면, 질문자가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임대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등록 시기와 임대요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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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넵 합가후는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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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비과세의 경우
    1주택자(질문자) + 1주택자(어머님) 이어야 하는데,
    현재 1주택 + 2주택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동거봉양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임대주고계신 집을 처분하신뒤 계획을 짜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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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④)를 적용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55④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어머니는 거주주택 1채와 임대등록 주택 1채, 합계 2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 '1주택 보유' 요건을 문언상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근 국세청 예규도 양쪽 모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합가했을 때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례 적용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주택 양도시 세대 전체 주택수(3주택)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도 시점을 어머니와 합가 전이나 합가가 끝난 세대 분리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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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비과세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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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질문자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어머니가 2주택(거주 1채 + 임대사업자 1채)을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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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동거봉양으로 인해 합가를 위한 비과세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부모가 봉양을 위해 합가 후 10년이내에 매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사항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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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거주주택 비과세는 본인소유의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동거봉양 합가당시 2주택이라 비과세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1거주주택과 1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자인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는 임대사업자인 어머니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대 기준 총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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