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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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4천5천만원을 빌릴때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4천-5천만원 정도 빌릴대 그냥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에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면 이자가 꼭 있어야하나요?
지*준 님
조회 : 152건
답변 : 24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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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서는 무이자 원금상환방식도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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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차용증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이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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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릴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여금, 대여기간, 이자 등의 부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5천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0%로 기재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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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고 빌리고 갚기만 하셔도 문제없는 범위에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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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4~5천만원 정도면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시면 차용증 작성하시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두시어서 차입할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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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4천만~5천만 원 정도를 빌리는 경우, 그냥 계좌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상 자금출처나 증여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 사업장 장부에 차입금으로 반영하려면 차용증과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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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이자는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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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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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차용증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의 이체는 증여이고 반환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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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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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차용증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자는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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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4~5,000만 원 빌리면 문제가 있을까요?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친구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합의하여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실제 상황 계획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증 관련한 가이드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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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그냥 주고받으시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메일로 주고받으신 뒤 실제 원금을 분할상환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있으므로 굳이 주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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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개인 간 무상·저리 대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기준은 연 10,000,000원이며, 이 금액은 원금이 아닌 대출이자 기준입니다.
50,000,000원 대여시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2,300,000원이므로 상기 언급한 기준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세무서에서는 상기 기준과 무관하게 차입인이 아예 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세 과세하기 위해 딴지를 걸 수 있긴 합니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고객님이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만큼 소득이 없진 않을 것이며, 세무서의 소명요청도 세법내에서 큰 문제없이 방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빡빡하게 본다면 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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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원칙적으로 타인과의 증여가 발생된 경우 해당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 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주고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2. 이자는 연 4.6%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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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4~5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로 돈만 주고받기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 실제 차용거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친구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5천만원 정도라면 차용증에 차용금액, 차용일, 상환기한, 이자 여부 및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자금도 계좌를 통해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금이라면 이후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거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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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4~5천만원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로 돈만 주고받기보다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대여일,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실제로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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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
증여로 간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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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이자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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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꼭 이자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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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4,5천정도 빌리실 때 차용증에 무이자(0%)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상당액은 약 184만원~230만원인데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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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친구에게 4천~5천만 원 정도를 빌릴 때, 아무런 서류 없이 그냥 주고받으면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차용증)를 작성할 때 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고받으면 생기는 문제 (증여세 위험)증여세 부과 가능성: 국세청은 대가 없이 오고 간 돈을 기본적으로 '증여(공짜로 준 돈)'로 추정합니다. 친구 사이는 가족과 달리 증여세 면제 한도조차 없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면 4천~5천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명 요구: 특히 이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거나, 추후 자녀 세무조사·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의 상황이 생기면 국세청으로부터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면 이자가 꼭 있어야하나요?친구에게 4천~5천만 원 정도를 빌릴 때, 아무런 서류 없이 그냥 주고받으면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차용증)를 작성할 때 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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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자금을 대여 및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하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빌려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액적으로 이자는 설정하지 않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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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서류 없이 4천~5천만 원을 주고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차용증) 작성 시 이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4~5천만 원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추후 원금을 상환하는 계좌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