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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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소비대차 이자 지급 관련 원천징수 신고 방법
상황
자녀(3억, 연 3.0%)가 어머니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어머니가 매월 말일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세율 27.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 다음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러 님
조회 : 237건
답변 : 20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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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1. 지급한 다음달 10일 맞습니다.
2.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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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원천세 신고할 때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모아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어머니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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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원천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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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탭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이자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입니다.
3. 어머니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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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지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2) 이자소득세 지급명세서는 지급 한 해의 다음연도 2월까지 신고
3) 자녀가 대리신고도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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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1.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에서 신고합니다.
2.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 이자소득
3. 어머니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리신고는 세무대리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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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 다음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9월 말일 이자 지급 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 자(어머니)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아이디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어머니의 원천세를 공식적으로 대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어머니 아이디로 홈택스 및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가 실질적인 전산 입력 및 신고 절차를 곁에서 대신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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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신고 : 소득세 25%분은 홈택스 '신고/납부'의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 2.5%(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는 국세청이 아니라 위택스(wetax.go.kr)의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 메뉴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103조의13). 두 곳 모두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로 동일합니다(§128①).
2. 지급명세서 : 이자소득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 1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164①1호,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2월 말).
홈택스 '신고/납부-지급명세서 등 제출'에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해 입력하며, 소득자가 1인뿐이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3. 대리신고: 의무와 책임은 실제 지급자인 어머니에게 귀속되므로, 홈택스·위택스 모두 어머니 명의 인증수단으로 자녀가 화면 입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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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메뉴에서 매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기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맞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입니다. 2026년 귀속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고대리도 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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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송노용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상단 세금신고-> 좌측 원천세 신고->일반신고 항목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신고기한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익년 3.10. 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모친께서 어려우신 경우라면 자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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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1.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맞습니다
2.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입니다.
3. 어머님의 개인 민간인증서나, 개인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리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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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① 원천세 신고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 일반신고(정기신고)]에서 신고하며,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총 27.5%**가 적용됩니다.
② 지급명세서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③ 대리 신고
어머니가 직접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어머니 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자녀가 대신 처리하려면 세무대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월 이자는 75만원, 원천징수세액은 206,2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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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 지급 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말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이며, 매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지급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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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지급을 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탭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어머니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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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홈택스에서 이자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이자 지급 분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채무자) 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주셔야합니다.
홈택스 상 원천세 신고방법은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Q2.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원천징수의무자),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02.28 까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홈택스 상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검색 → 직접 방식 혹은 전자변환 중 선택하여 신고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하는 경우 0.5%)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Q3. 자녀가 부모님 대신 해도 될까요? ]
이자를 지급하시는 분, 즉 어머님께서 진행해주셔야하지만
홈택스를 직접 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자녀분께서 어머님의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 신고 진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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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질문 1. 신고와 납부는 이자를 드린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습니다. 매달 말일에 드리면 매달 해야 하는데,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7월과 다음 해 1월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문상 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아 신청은 가능해 보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분의 승인 사례는 흔치 않으니, 6월이나 12월 신청 전에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고는 어머님 명의로 홈택스 원천세 신고에서 이자소득으로 하시는데, 사업자가 아닌 분은 처음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게 빠릅니다. 지방소득세 10%분은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월 이자 75만원에서 소득세 25%인 187,500원과 지방소득세 18,750원을 떼고, 자녀분께는 543,750원을 드리게 됩니다. 자녀분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는 한 해 동안 드린 이자를 모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한 번 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은 매달 내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에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이자·배당소득으로 냅니다.
질문 3.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제도는 따로 없고, 남의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대리는 세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머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자녀분이 옆에서 입력을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어머님이라 신고서도 어머님 명의로 들어갑니다.
덧붙이면 이율 3%는 세법 기준 4.6%보다 낮지만, 3억원이면 차이가 연 480만원으로 1천만원 아래라 어머님께 증여세는 없습니다. 매달 신고가 번거로우시면 반기납부로 바꾸거나 신고를 맡기시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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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질문 1. 홈택스 신고 메뉴 및 시기
확인신고 메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이자를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습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및 방법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홈택스 상단 메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질문 3. 자녀의 대리 신고 가능 여부대리 신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아닌 가족이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리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어머니의 명의(아이디 또는 인증서)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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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기한은 이자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습니다. 27.5% 중 25%는 소득세, 2.5%는 지방소득세라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Q2. 지급명세서는 매달 내지 않고, 1년 동안 지급한 이자를 모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홈택스로 한 번 제출합니다.
Q3. 신고 의무자는 이자를 주는 어머니라 어머니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녀분이 입력을 도와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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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 다음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고에 원천세신고로 이자소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자소득의 경우 연간지급으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홈텍스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어머니의 홈텍스로 할수도 있고 위임 받아 대리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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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1.홈택스 신고납부탭에서 원천세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홈택스 신고납부탭에서 지급명세서신고로 들어가면 이자소득신고를 할수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3.홈택스에서 대신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홈택스의 [세금신고] - [원천세] - [일반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며,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습니다.
질문 2.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이자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및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거나,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서면으로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