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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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의류 브랜드 런칭 시 업태, 업종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의류 브랜드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스포츠,패션 브랜드의 의류 및 가방 제조&판매와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및 제품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범위를 확인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과 추가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조업]
    * 의류 제조업
    * 스포츠웨어 및 운동복 제조업
    * 기능성 의류 제조업
    * 가방 및 가방류 제조업
    * 패션잡화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도/소매업]
    * 의류 도매업
    * 의류 소매업
    * 스포츠웨어 및 운동복 도·소매업
    * 가방 및 가방류 도·소매업
    * 패션잡화 도·소매업
    * 섬유제품 도·소매업
    *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온라인,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오프라인 판매업]
    * 의류 및 패션잡화 판매업
    * 스포츠용품 판매업
    * 상품 전시 및 판매업
    * 팝업스토어 운영 및 판매업

    [제품, 커뮤니티]
    *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 관련 제품 개발업
    * 스포츠 커뮤니티 운영업

    ※ 상기 사업범위를 최대한 포괄하되, 등기 가능한 통상적인 목적사업 문구 및 중복 항목을 고려하여
    최종 항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림 님
    조회 : 223건 답변 : 11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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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의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1. 등기 관련
    - 우선 '등기" 관련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 법인설립을 위한 업종등록은 사업자등록과 다르게 제한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편이기에 언급주신 내역 대부분 특이사항 없습니다.
    - 다만, 아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면 더 나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역업(수출입업) : 의류 브랜드의 경우 어느정도 사업체가 성숙했을 경우, 상당수 해외 수출도 진행되는 편입니다.
    > 광고 대행 및 마케팅업 : 의류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추가해두기 좋은 사업목적입니다.
    > 디자인 개발, 상품기획 및 컨설팅업 : 의류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추가해두기 좋은 사업목적입니다.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추후 브랜드를 통한 자사쇼핑몰이나 앱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추가하기 좋은 사업목적입니다.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업종추가와 다르게 업종코드가 제한되고, 주업종 / 부업종 선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에 상기 기재한 모든 업종을 넣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시 업종등록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다르며, 제조업이 더 높기에 우선 주업종 제조업 권고드립니다)
    > 주업종 : 의류제조업
    > 부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의류·패션잡화 도매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일단 기재되어있으면, 사업자등록상 업종추가는 정말 쉽습니다.
    이에 우선 핵심 업종만 추가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인허가 업종만 아니면, 1~2분내 신청 & 정정되는데 최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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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와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서로 별개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코드: 실제 영위 예정 활동만 주업종 1개+부업종 여러 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제조업과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각각 별도 업종으로,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 개시에는 업종코드 등록과 별개로 관할 구청(정부24)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12)도 마치셔야 합니다.

    다만 창업감면 측면에서 제조업·통신판매업 소득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열거업종에 없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겸영 시 부문별 구분경리가 필요하므로, 온라인·제조 부문과 오프라인 매장 부문의 매출·비용을 처음부터 구분 관리하시거나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집중하는 것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법인 등기부 목적사업 : 정확한 문구·등기 가능 여부는 법무사 확인이 정확하며, 상담 의뢰 주시면 법무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항목별로 잘 구분하여 넣으신 것으로 생각되며 유사 항목은 묶어 '의류·가방·패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포함)' 등으로 포괄 기재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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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딱히 문제는 없어보이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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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등기를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되
    다만 통신판매업 하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으므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화된 정밀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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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법인이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특히 외주여부에 따라 세무상 업종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제조업: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아야한다면 실제 제조업요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2.도소매업: 향후 온라인판매를 생각하신다면 필요하신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도 필요합니다.(중복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팝업스토어운영은 별도의 업종을 처음부터 추가하시기 보다는 의류등 소매업, 스포츠용품소매업, 상품전시 및 판매업 등으로 포괄하여 신고하시고 추후 금액이 커질 경우 추가히시기 권해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다면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① 의류 및 스포츠웨어 제조업
    ② 가방 및 패션잡화 제조업
    ③ 섬유제품 및 스포츠용품 제조업
    ④ 의류·스포츠웨어·가방·패션잡화 도소매업
    ⑤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⑥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⑦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⑧ 의류·패션잡화·스포츠용품의 기획·개발업
    ⑨ 상품의 전시·판매 및 팝업스토어 운영업
    ⑩ 브랜드 및 제품 관련 콘텐츠·커뮤니티 운영업
    ⑪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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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작성하신 항목은 다소 세분화되어 있어 전부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기준으로 제조업(의류·가방 등), 도소매업(의류·패션잡화·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정도를 주요 업종으로 등록하고, 실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며, 팝업스토어 운영도 별도의 업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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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중복·불필요 항목 정리: 중복된 '스포츠웨어/의류/소매업'은 '의류 도소매업'으로, 온라인 관련 4개 항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통합합니다.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면 '섬유제품 제조·유통'은 제외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필수 추가 항목: 외주 생산 시 세제혜택 적용을 위해 '의류 외주가공업(OEM)'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딩 및 팝업스토어 확장을 위해 '패션 디자인업', '행사 기획업', '상표권/IP 임대업'도 추가를 권장합니다.

    최종 추천 체계: 제조업(의류/잡화/외주가공), 도소매업(의류/잡화),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디자인/행사기획/IP임대)으로 축소·정리하여 등록하시면 향후 사업 확장 시 차질 없이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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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인플루언서의 스포츠 의류브랜드를 몇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 스포츠웨어 및 제품
    제조업 - 의류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스포츠용품 판매업 을 목적사업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까지 직접하시는 경우 연구인력개발(R&D) 연구소설립으로 세액공제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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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등기 가능한 목적사업 관련한 내용이라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1. 먼저 법인등기 관련 목적사업의 경우 최대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등기 수정시 수수료 발생)

    2. 의류 관련 목적사업에 보통 온/오프라인 판매 관련, 제조업 외에 광고대행,수출입 관련 목적사업도 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도 해당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시 실제로 해당 목적사업 모두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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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같은 뜻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어서, 묶고 몇 가지를 더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 목적은 넓게 적어도 괜찮지만 중복이 많으면 오히려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1. 의류, 가방, 신발 및 패션잡화 제조업
    2. 스포츠용품 및 섬유제품 제조업
    3. 의류, 가방, 패션잡화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 및 소매업
    4.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5. 제품 디자인 및 상품기획업
    6.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7. 수출입업(무역업)
    8.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운영업
    9. 스포츠·문화 행사 및 팝업스토어 기획·운영업
    10.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
    1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능성 의류·스포츠웨어 제조는 의류 제조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전자상거래업에, 오프라인 판매와 상품 전시 판매는 소매업에 들어가서 뺐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원단을 들여올 계획이면 수출입업이, 브랜드를 다른 곳에 빌려줄 계획이면 라이선스업이 필요합니다.

    세금에서 더 중요한 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 때 고르는 업종입니다.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들어 있어도 공장 없이 생산을 맡기면 도소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기획하고, 국내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이름으로 만들고, 넘겨받아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창업감면을 가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감면이 없고,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은 대상이거든요. 해외 공장에 맡기는 생산은 이 제조업 인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생산을 국내에서 할지 해외에서 할지, 초기 매출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브랜드 초기에 이 순서를 모르고 도매로 등록했다가 감면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등기 문구의 최종 확인은 법무사를 거치시고, 사업자등록 업종과 감면은 생산 방식·대표자 나이·사업장 위치를 채팅상담으로 알려주시면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필요 없는 항목과 중복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등기하는 목적사업은 앞으로 할 사업까지 적어 둘 수 있으니, 지금 목록은 빼기보다 품목을 묶어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류·스포츠웨어·가방·패션잡화·섬유제품·스포츠용품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각각 한 줄로 묶고, 전자상거래업·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은 통신판매업과 한 줄로 합치면 됩니다. 오프라인 판매·팝업스토어·상품 전시 판매는 소매업에 들어갑니다. 제품 개발과 커뮤니티 운영은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Q2. 추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수출입업,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리·라이선스업, 그리고 마지막 줄의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정도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Q3. 사업자등록 업종도 똑같이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종은 나눠 보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에는 실제로 시작하는 사업만 올리며 주업종은 매출이 가장 클 사업으로 정합니다. 창업감면은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은 대상 업종이지만 도소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 없이 맡겨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체에 맡기면서 직접 기획·디자인하고, 자기 명의로 만들어 넘겨받아 직접 판매해야 감면 대상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인지 위탁 생산인지부터 정한 뒤 주업종을 고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사업범위 중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향후 브랜드 확장 및 법인 등기 실무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목적사업 문구로 정리한 최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 직물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웨어, 기능성 의류 포괄)
2. 가방, 신발 및 패션잡화 제조업
3. 스포츠용품 제조업
4. 의류, 가방, 신발, 패션잡화 도매 및 소매업 (오프라인 판매 및 팝업스토어 포괄)
5. 스포츠용품 도매 및 소매업
6.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포괄)
7.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 (스포츠 커뮤니티 포괄)
8. 전문 디자인업 (의류 및 패션잡화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추가)
9. 무역업 및 수출입업 (원단 수입 및 향후 제품 수출을 위해 추가)
10. 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사업 (오프라인 매장 대규모 확장을 위해 추가)
11. 상표권,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임대 및 라이선스업 (브랜드 확장을 위해 추가)
1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통상적인 필수 추가 항목)

오프라인 판매업이나 팝업스토어, 상품 전시 등의 항목은 4번과 5번의 '도매 및 소매업'에 법적으로 포괄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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