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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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인간 금전거래 문의드맂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목적으로 연인간 금전거래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약 4000만원 정도 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자율 0%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금 상환 기간은 자유롭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 혼인신고 예정인데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하면 차입금이 증여로 간주돼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호 님
조회 : 234건
답변 : 21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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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연인간 금전거래라도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자율은 0%를 해도 세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사회 통념상 너무 긴 기간이 아닌 3년 정도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혼인 후 당초 대여금 4천만원을 면제한다는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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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개인 간 무상·저리 대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기준은 저리로 이득보게되는 자의 이득이 연 10,000,000원 이상인 경우이며, 이 금액은 원금이 아닌 대출이자 기준입니다.
40,000,000원 대여시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1,840,000원이므로 상기 언급한 기준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세무서에서는 상기 기준과 무관하게 차입인이 아예 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세 과세하기 위해 딴지를 걸 수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추후 소명요청이 오더라도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 소명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아래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1. 금전 오고 간 기록만 계좌에 정확히 메모
> 차용증은 현 상황에서는 세무적인 리스크헷지보다는 개인간의 신용을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 추후 혼인신고시 배우자간 증여로 4천만원 증여로 신고
> 말씀주신대로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과세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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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 답변에는 AI가 사용되지 않고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1.
사인간 또는 금융기관간에 금전을 차용한 대가인 이자가 0%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4.6%)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위 각 호의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차입금은 혼인신고 후에도 존속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상호간 의사결정과
해당 시점 세법에 따라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 세법상 소득이나 증여문제를 원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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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비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원금 지급방법을 기재한다면 이자율 0%로 설정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입 당시 비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결혼 후에는 시가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배우자는 증여공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4천만원의 금액적 특성상 중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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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관계라면 차용증 쓰시는게 안전합니다.
무이자는 괜찮으나 원금상환기간은 선생님 소득 및 차용규모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로 신고하신다는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씀이시면 6억한도 내 금액이므로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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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연인 간 4,000만원 정도의 금전거래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은 0%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의 경우 세법상 무이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4,000만원 정도라면 통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상환기간 없음' 또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상환기한이나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등 차용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차입금을 증여로 전환하여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연인 사이의 차용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기존 차입금이 자동으로 증여로 바뀌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4,000만원을 실제 차용으로 진행한다면 차용증 작성 → 계좌이체 → 실제 상환의 흐름을 명확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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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원금 4,000만 원에 대해 이자율 0%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4,0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차용이고, 그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계획에 있어서도 타당하다면
(※ 원금 상환 계획은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실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타당해야합니다.
무이자로 진행하시는 경우일지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2.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세 신고한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적용돼서 증여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
실제 차용금이 존재한다면,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배우자 간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채무면제가 확정·예정되어 있었고 차용이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고 인정되면, 당초 자금이체일의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실제 상황 계획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증 관련한 가이드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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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실제 대여,관계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해두시기 권해드립니다.
무이자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로 증여또는 비과세로 자동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및 실제 계좌이체가 동일하도록 관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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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4천만원을 실제로 빌리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0%)로 약정하셔도 세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무이자로 인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의 경우 연 184만원 수준입니다.
상환기간 역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거나 실제 상환이 전혀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한과 방법을 정하고 실제 계좌를 통한 원금 상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기존 차입금이 자동으로 증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후 상대방이 4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면 그 채무면제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면 4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 사실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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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의 단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에서는 이자없이 원금상환조건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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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4,000만원을 연인에게 빌리는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0%)로 정해도 됩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상당액은 약 184만원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기준인 연 1,0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후 증여세 신고시에는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용해서 채무면제에 이익에 의한 증여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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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이자율 0%로 작성하셔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은 반드시 특정한 날짜로 적으셔야 하고, 혼인 후 증여로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채무를 면제하는 시점이 혼인신고 뒤여야 하니 순서를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이자로 빌리실 때 생기는 이익은 4,000만원에 4.6%를 곱한 184만원인데, 이 이익은 연 1,000만원이 넘을 때만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인한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비워두시거나 "형편이 되는 대로"처럼 적으시면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갚을 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준 돈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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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Q. 금액은 약 4000만원 정도 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자율 0%로 작성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금 상환 기간은 자유롭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 없습니다. 이자의 경우 증여로 보는금액이 1년 약 1천만원(이자율4.6%기준)이상인 경우입니다.
--> 말씀주신 4천만원의 경우 이자율 0%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Q> 내년 혼인신고 예정인데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하면 차입금이 증여로 간주돼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혼인한 배우자의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말씀주신 금액 전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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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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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차용증이 없는경우 증여입니다.
차용증은 원금 및 이자지급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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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이자 0%는 4천만원이면 괜찮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1천만원을 넘을 때만 과세하거든요. 4천만원이면 184만원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걸리는 건 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상환 기간을 비워 두거나 「여유 될 때」처럼 적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연인은 세법상 남이라 증여공제가 한 푼도 없어서, 4천만원이 증여로 보이면 4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나와요. 상환일은 날짜로 정하시고, 빌린 분 소득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간 이체 기록을 남기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신고하면 비과세가 되느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혼인 전에 받은 돈은 받은 날 기준으로 남에게 받은 것이라, 나중에 신고해도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어요. 대신 혼인 전에는 진짜 빌려준 돈으로 관리하다가 혼인신고 후에 남은 빚을 면제해 주면, 면제한 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혼인 전까지 빌린 돈이라는 기록이 제대로 있어야 이 방법이 통합니다.
주식투자 자금이면 나중에 수익이 누구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빌린 분 명의 계좌로 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상환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막히면 채팅상담으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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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무이자로 차용하시고 혼인이후에 문제가되면 채무면제로 탕감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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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무이자차용시 이익은 4,000만원 x 4.6% = 184만원인데, 이 금액이 연 1,000만원이 넘을 때만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액이 2억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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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1. 이자율 0% 작성: 문제없음 (4,600만 원 이하 법칙)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00만 원 규모라면 차용증에 이자율을 0%(무이자)로 작성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차입금이 증여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이 부분은 세무상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차입금)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증여'로 세무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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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차입금이 자동으로 증여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혼인 신고 이후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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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네 이자가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후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신고하면 됩니다 6억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을 0%로 설정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4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184만원으로 과세 기준인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원금 상환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해당 차입금을 증여로 전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