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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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 30세 이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모님 차용금을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27세이며 혼인 예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와 별도로 아버지께 5천만 원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금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 3년 뒤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 30세가 된 이후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머니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해당 자금으로 아버지께 빌린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최초 5천만 원 차용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 차용증 작성 외에 이자 지급이나 실제 상환 내역 등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K*y 님
    조회 : 179건 답변 : 18건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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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답변에 GPT등 AI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이 27세 이전 0원이라는 가정 하에
    우선 27세에 혼인증여공제 1억원과 일반증여 5천만원을 적용 후
    30세에 증여를 받는 경우 27세 증여받은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5천만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 공제는 증여받은 분의 나이별로 10세, 20세, 30세가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이후 10년인 37세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큰 금전거래가 있으니만큼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개별적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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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 증여를 받는 다면, 만 30세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5천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차용의 경우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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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 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5억원을 받은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추가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해 대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 또는 이자지급내역이 이루어져야 과세당국에서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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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27살에 혼인증여 및 기본증여로 1.5억을 증여받으셨다
    증여초기화는 10년후에 이루어집니다.

    일단 차용증상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니,
    추가로 차용증을 쓰고 융통하시다가,
    10년뒤 5천만원 기본증여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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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만 30세가 되면, 증여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별로 각각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3년 뒤 어머님께 받는 5,000만 원에는 해당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이며,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Q2. 어머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아버지께 빌린 5,000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

    최초 거래가 실제 차용이라면, 어머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께 받는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일지라도,

    ①무이자, ②원금 3년 후 일시 상환 이러한 점을 들어 세무서 측에서 차용의 실질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 받고 채무를 상환하신다면, 처음부터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해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연 1% 정도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이체내역으로 남기시는 방법으로 실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해주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용 시 금액·만기·상환방법·이자 조건을 기재하고, 차입 및 상환 이체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머님의 증여계약서와 자금 출처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관련하여 안내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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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부모님은 하나로 보기에 10년내 5천만원 한도 ,
    혼인 비과세 1억 한도로 한정되어있습니다 .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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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혼인출산증여공제(1억)과 증여재산공제(0.5억)을 활용하여 총 1.5억원 증여를 받으신다면,
    이전에 증여받으신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10년 단위로 적용이 되며, 나이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존 증여받은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져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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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됩니다. 이번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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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내역 가능합니다. 다만 30세가 된 이후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증여는 10년단위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기존에 사용한 일반증여공제가 언제인지 봐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관점에서는 증여를 차용으로 형식만 갖춘것이 아닌지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내역 소명하기위해 증여임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기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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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최종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면 5천만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5천만원 증여를 받아, 차용증상 금액을 상환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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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만 30세가 된다고 하여 증여재산공제가 리셋되는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하는것이므로

    만 27세에 증여세 신고를 하신경우 3년뒤 리셋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3년 뒤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시라면 매월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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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된다고 해서 5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후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고 그 자금으로 아버지의 차용금을 실제 상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5천만원 차용이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차용 당시 실제 자금이 오간 내역, 약정한 이자의 지급 내역, 향후 원금 상환 내역 등 실제 금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년 후 상환할 때에는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 실제로 아버지에게 전달되어 차용금이 상환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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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실제 원금및 이자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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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그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두 군데서 걸립니다.

    먼저 5천만원 공제가 만 30세에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이 한도이고, 아버님과 어머님께 받은 것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지금 5천만원 공제를 쓰시면 그로부터 10년 동안은 부모님 어느 쪽에게 받아도 공제가 남지 않아요. 혼인·출산 공제 1억원도 평생 한 번뿐이라, 30세에 어머님께 5천만원을 받으면 앞서 받은 1억 5천만원과 합산돼 그 5천만원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485만원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일정 잡으실 때 같이 보세요.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증여로 갚을 계획인 차용입니다.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는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환 자금을 처음부터 부모님 증여로 잡아 두셨다면 5천만원을 빌린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시점엔 공제를 이미 다 쓴 상태라 5천만원에 세금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구조 자체가 증여로 읽히기 때문에, 상환 재원을 본인 소득으로 바꾸는 게 답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추세요. 아버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보낸 이체 기록, 상환일과 금액을 정한 약정, 그리고 본인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입니다. 5천만원이면 무이자여도 이자만큼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액이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혼인 앞두고 공제를 꽉 채워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 뒤의 추가 자금은 본인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 소득과 3년 상환 계획을 채팅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갚을 수 있는 선에서 차용 규모를 같이 잡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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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혼인 출잔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1억이며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이 공제가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1억5천으로 인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미 5천만원을 받았기때문에 10년이지난후 5천만원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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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만 30세가 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나이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니, 이 전제부터 바로잡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혼인공제 1억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합해 1억 5,000만원을 받으시고, 3년 뒤 어머님께 다시 5,000만원을 증여받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3년 뒤 어머님께 5,000만원 증여 → 공제가 남아 있지 않아 증여세 485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합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받으시면서 이미 전부 사용하시는 것이라, 3년 뒤에는 어머님께 받으셔도 공제가 0원입니다. 처음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5,000만원이 생깁니다.

    다만 485만원을 내시더라도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그 자금으로 갚으시면 상환 재원이 분명해져 차용 자체는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셔도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을 때만 증여로 보는데, 그 기준선이 2억 1,700만원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 차용증에 상환일을 특정한 날짜로 적으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3년 뒤 일시상환은 중간 기록이 남지 않아,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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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27세의 증여받은 이후 30세에 또 다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내의 기간동안 1번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어머니께 증여받은 돈으로 아버지께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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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최초 차용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현재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직계존속(부모 합산)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 원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만 30세가 아닌 10년 뒤인 만 37세 이후에 갱신됩니다. 따라서 만 30세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금으로 아버지의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초 5천만 원의 차용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차용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에 맞춰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하며, 향후 원금을 상환할 때 상환 자금의 출처(세금을 납부한 증여금 등)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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