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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5년까지 차량 1대에 한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총 1,500만 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원, 기타 유지비용 700만 원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렌트료 600만 원 안에 감가상각비 상당액(렌트료의 70%인 42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이중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한 렌트료 600만 원과 유류비 등 200만 원을 합산한 총 800만 원이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800만 원 전액이 차량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개인 명의로 계약 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렌트 차량은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나 부가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 Q.

    차량 렌트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1. 성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운행일지 미작성해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1년에 6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납입액 600×70%=420만원으로 해서 600 + 420 + 기타비용 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 한도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 들어가는 건지 /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나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차량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3. 렌트를 사업자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못받고 있는데 혹시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개인으로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렌트 업체에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구요.

    4. 렌트이기 때문에 반납만 하면 돼서 차량 매각? 반납?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부분인가요..? 개인으로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 님
    조회 : 200건 답변 : 7건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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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1대까지는 운행일지 미작성해도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 인정되나요? ]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운행일지 미작성 시 1,5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①감가상각비 : 800만 원
    ②차량 유지 및 관리비용 : 700만 원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 전부 포함해서 1,500만 원이 아닌, 각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있고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것으로 참고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이는 1년 기준이므로, 과세기간 내 개업하신 경우라면 개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말까지의 달로 월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개업하신 경우라면 1,500만 원 x (4/12) = 500만 원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Q2. 렌트한 경우에는 얼마가 인정되는건가요? ]

    렌트하신 경우라면,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즉 렌트료 600만 원에 70%인 42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렌트료 600만 원 중 420만 원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연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렌트료 600만 원과 별도로 부담한 유류비 등 200만 원이 있다면 차량 관련 비용은 총 800만 원입니다.

    전액 사업 관련 지출이고 1년 동안 임차했다는 전제라면, 운행일지 없이도 8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Q3. 개인용으로 렌트한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사업용으로 렌트 진행하신 후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용으로 진행해도 렌트료 이체내역,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및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질의주신 상황은 운행일지 미작성을 전제로 질문 주신 것이기에, 사업자로 변경하신 후 세금계산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실 것이 유리합니다.



    [ Q4. 렌트인 경우에는 렌트기간 종료 시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게 맞나요? ]

    렌트 종료 후 차량을 렌트업체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이거나, 완납으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이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셔야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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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1. 성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고, 운행일지 미작성해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네, 한대까지는 괜찮습니다.
    -> 1,500만원까지 차량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아니고,
    업무전용비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지만
    2번의 금액이라면 전액 비용 가능해보입니다.

    2.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 하면 1년에 6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납입액 600×70%=420만원으로 해서 600 + 420 + 기타비용 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 한도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 들어가는 건지 /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나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차량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 600 +200입니다 (감가상각비 포함)

    3. 렌트를 사업자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못받고 있는데 혹시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개인으로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렌트 업체에 사업자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구요.
    -> 계좌이체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라도 받으세요

    4. 렌트이기 때문에 반납만 하면 돼서 차량 매각? 반납?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부분인가요..? 개인으로 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 반납만 하면되는거라면 부가세 문제는 없습니다.
    -> 반납의 경우 매출이 아니고,
    리스의 경우 승계후 되팔때 부가세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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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 420 (한도 800)+ 기타 유류 보험료 등(한도 700)으로 해서 1500만원 한도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받아야합니다. 변경요청하시면 받을수있어요
    4. 그건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시면 사업자로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아주시고, 필요없는데 비용처리목적으로 하시는거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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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1. 네 1500만원까지 관련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
    2. 감가상각으로 800 / 유류 , 보험비 700 합산 1500 한도입니다 . 전액사용가능합니다 .
    3 . 세금계산서 받아야 가능하고 변경가능합니다 .
    4. 반납시는 부가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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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2. 렌트비 600만원 + 기타비용 200만원이 비용처리됩니다.
    3. 렌트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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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렌트료 600만원에 별도로 감가상각비 42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료 자체가 비용이며, 그 렌트료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라면 기본적으로 렌트료 600만원 + 유류비 등 200만원 = 약 800만원이 차량 관련비용이 됩니다.

    3. 개인 명의로 렌트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사업자 정보로 계약 및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일반적인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렌터카 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 단순 반납하는 경우 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납 자체에 대해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자기 명의 차량을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렌트는 사용 후 반납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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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성실사업자여도 차량 1대까지는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의무가 없고, 2번째 차량부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및 기타경비 포함 연 1500만원이 한도이며 계산산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안 min(렌트료 납부액×70% , 80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 세금계산서발행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사업자로 반드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받는 경우 부가세공제는 당연히 안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렌트 종료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을 처분하지 않아 부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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