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작성해주신 업종코드에 다소 오류가 있으신듯합니다.
다만 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업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세액감면 적용 업종은 [ 조세특례제한법 §6 ③ ]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종코드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별 업태 및 세분류 확인방법 ■
홈택스 접속 → 검색창 "기준경비율" →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클릭 → 업종코드 검색 → "업태명 및 세분류" 확인
■ 업종별 창업세액감면 적용 항목 ■
① 광업
② 제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⑦ 음식점업
⑧ 정보통신업
(※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운영사업 제외)
⑪ 사업시설 관리, 사원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단, "자영예술가" , "오락장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⑮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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