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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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면세여도 매입합계표..? 이런걸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가 차량 매각 시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세니까 종소세 말고는 아무것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 질문드려요.
박*우 님
조회 : 135건
답변 : 13건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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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채택답변
부가세신고는 할필요없습니다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해야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부실기재 시 공급가액의 0.5%(1개월 내 제출 시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매각시 부가세법 제14조 제2항(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에 따라 주된 사업(면세)의 성격을 따라가므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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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1. 개인면세 사업자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하십니다.
2. 면세 사업자가 차량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 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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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시면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 없으며,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 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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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1. 면세만 영위하신다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차량 매각하실 때 해당 차량이 선생님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있다면
계산서로 발행하시는 게 맞지만 면세사업자이시므로 10%의 세율로 발행하시는 게 아니라, 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양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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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거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매출, 매입을 잘 집계하신 다음에 (매출누락이나 매입과다 요인 확인 필요)
매년 2.10일까지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개별적인 정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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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연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매입내역이 없다면 합계표까지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차량이 순수 개인용이라면 사업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차량이라면 매각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외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관련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며, 차량은 사업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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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면세사업자의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차량 매각시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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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
1년에 한번 2월에 사업자 현황신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있으면 합계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가 차량 매각시에는 사업에 사용하셔서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를 올려놓고 감가상각등 비용처리 하셨다면
상대방 요청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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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매각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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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해당이 없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차량매각시 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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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 2월 면세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면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고(재무제표상 업무용승용차로 잡혀있는 경우) 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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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매년2월)를 해야합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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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 매년 2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에 매입처별 합계표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 내역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자가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거래 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