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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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플랫폼 수입에 관한 세금 처리

    패트리온(Patreon)을 통해 일러스트 작품을 제작하여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패트리온을 통해 월 평균 $2,000~3,0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 등록부터 내년 소득 신고까지 세무 처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 제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어떤 업종/업태 및 사업자등록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나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2. 패트리온 수입의 세금 신고

    - 해외 플랫폼인 Patreon에서 지급받는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매출 및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달러로 지급받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입에 별도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지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나 준비해야 할 증빙이 무엇인지

    3. 업무 관련 비용 처리

    - 현재 작품 제작을 위해 ChatGPT, Photoshop 등 유료 프로그램/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비용을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해외 결제 내역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경비 처리를 위해 카드 명세서, 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기장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1년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상황에 맞는 사업자 등록 방법부터 향후 세금 신고까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배*준 님
    조회 : 270건 답변 : 8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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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저와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

    유튜버 · 틱톡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누락 · 가공 경비 등에 있어서 국세청의 예의 주시 대상 업종 중 하나 입니다.

    현재와 같이 Patreon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러스트 작품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임차하고 추가적으로 외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등의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뿐 아니라, 소득세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절세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매입 관련 내역이 적은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Q2.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떤 업종 코드로 진행해야할까요? ]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 · 물적 시설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코드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실 계획인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서 ①부가가치세 신고,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판매방식, 일러스트 제공 방식 등에 따라 업종코드(940200)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전에 실질 사업 관련하여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차와 서류는 다음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운영 내용 정리 → 필요한 인허가 확인 → 업종 및 과세유형 검토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이하의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시 지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업종인 경우
    ⑤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관련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Q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

    먼저 질문자님의 일러스트 활동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면 간이·일반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월 $2,000~3,000 정도의 매출 규모만 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연 1억 400만원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의 매출, 간이과세 배제사유, 영세율 적용 매출 및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5.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수입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해외 플랫폼에서 개인계좌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①부가가치세 신고 및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며, Patreon 수익은 국내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Patreon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수익, 플랫폼 수수료, 결제수수료, 환불액, 세금, 실제 지급액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월별 확정 정산내역" 과 "입금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실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적지 말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확정 수익과 차감된 세금·수수료를 대조해보셔야합니다.



    또한 MCN에 소속되지 않으신 상태로, 해외플랫폼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외화수취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등 관련 영세율 관련 증빙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세율 관련 대표적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①외화입금증명서
    ②해당 거래의 용역 제공 증명서류
    ③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별지 서식)
    ④플랫폼 입출금내역
    ⑤플랫폼 정산 내역




    [ Q6.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소득세 신고는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셔야할 것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 적격증빙과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보관
    →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기고,계약서·이체내역·작업 결과물도 함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애드센스에서 차감된 미국 세금을 확인
    →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원천세가 징수됐다면, 국내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하므로, 원천징수 내역과 미국세금 서류 등을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액감면 · 소득공제 항목 확인
    →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등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감면 및 공제 요건을 지키셔서 절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7. 해외 결제, 포토샵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장을 맡겨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대리로도 가능한가요? ]

    ChatGPT, Photoshop, 이미지 소스, 클라우드 등 실제 일러스트 제작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라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기고,계약서·이체내역·작업 결과물도 함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월 기장을 맡기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더라도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으므로 관리 측면에서 단순 신고대리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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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940200(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신고 의무가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 온라인 가능)이며 임대차계약서는 자택 사용 시 불필요합니다. 간이·일반과세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습니다

    패트리온 수입 신고
    패트리온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원화 환산은 실제 환전일이 아니라 수입 확정일(입금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국외 소비자 대상 인적용역이라 설령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패트리온 월별 지급내역서, 은행 입금 내역, 환율 적용표를 준비 하시면되니다.

    챗지피티 같은것 사업관련된것이므로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카드 사용내역, 종이증빙, 이메일 내용,금융이체내역등으로 증빙이 인정가능합니다.
    1년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와 종소세 신고 시에만 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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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연 수입이 약 3~5천만 원 규모이고 계속·반복적인 활동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세 인적용역(1인 창작자)으로 등록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1. 사업자등록
    1) 필요 여부: 해외 플랫폼 수입은 원천징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 신고 누락 위험만 커집니다. 등록을 권장합니다.
    2) 업종: 장비나 직원 없이 혼자 창작한다면 면세 인적용역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천은 940306(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이나 화가·삽화 관련 인적용역 코드입니다.
    3) 과세 형태: 간이과세는 간단히 매출 부가세를 안내는 대신, 매입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차피 면세사업자 신청이 유리하기에 일반과세/간이과세 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패트리온 수입 신고
    1)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수입은 패트리온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빼기 전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2) 환율: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쓰거나,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액을 쓰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1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하면 괜찮습니다
    (환율은 주로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씁니다)
    3)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26년 기준 27년 2월 10일까지)
    4) 준비 자료: 패트리온 연간 수입 리포트, 입금 내역(외화계좌·PayPal·Payoneer 등), 경비 증빙입니다.

    3. 경비 처리
    1) ChatGPT, Photoshop처럼 작업에 쓰는 구독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해외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용도와 섞여 있으면 사업에 쓴 부분만 넣으세요.
    > 다만, 해외결제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용카드로 등록 후, 사용하게 되면 카드를 쓴 이력자체가 비용처리 증빙입니다
    >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게 되면,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넘어감
    3) 5월 일괄 정리: 가능합니다. 이 규모면 간편장부 대상이라 매월 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5월에 1년치를 정리해 장부로 신고할지 경비율(추계)로 신고할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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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직원이나 작업실 없이 혼자 그림을 창작해 제공하는 형태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작업실을 두거나 사람을 쓰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Q2. 달러 수입은 원화로 환산해 매출로 잡습니다. 받자마자 원화로 바꾸면 바꾼 금액, 달러로 보유하면 해당 시점 기준환율로 계산합니다.

    Q3. 작업에 쓰는 ChatGPT·Photoshop 구독료는 해외 결제여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카드명세서와 결제 인보이스를 보관하세요.

    Q4. 월 기장 없이 5월에 1년치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과 환율 기록을 매달 모아두셔야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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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AI 발달로 오류가 감소했지만 일부 오류 검증없이 잘못 신고되면 책임을 신고하신 분께서 지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오류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AI를 쓰지 않고 모든 질의를 제가 읽은 후 직접 작성했습니다.

    1. 계속 반복적 사업활동과 지속적 소득이 발생ㅅ하시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위 중이신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절하신 업종은 시각디자인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계열로 보입니다

    업종 설명입니다

    749910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2. 일반과세자로 충족후, 외화획득용역이라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 부가가치세 세율 0%가 적용이 되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역제공시점에 맞는 적절 환율이 필요하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되, 미리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 등도 작성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처리 기준은
    사업활동을 얻기 위한 경비이거나 사업활동과 관련딘 경비여야 합니다.
    해외결제내역 중 실제 소득활동을 위한 지출이면 카드결제내역이나 인보이스 등을 갖추어서 적절 환율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세무사들이 기장을 하게 되면 월별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에 대부분 본인에게 기장 업무를 의뢰하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 선임은 진행 여부를 선택해 주시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의뢰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과정과
    사업소득이 발생시 직원이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월별로 적절한 신고와
    변화하는 세법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잘못된 세금 신고를 통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위험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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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①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작품을 제작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다음의 두 가지 업종코드로 구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적 (직원 등) 및 물적 (사업장 등)이 없는경우 :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2. 인적 (직원 등) 및 물적 (사업장 등)이 있는경우 : 749910 시각 디자인업

    ③ 해당 업종코드는 따로 인허가 업종이 아니므로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④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940200 :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749910 :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패트리온 수입의 경우 요건만 맞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이보다는 일반이 유리합니다.)

    [2. 패트리온 수입의 세금신고]

    ① 지급받는 수익은 총액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유무는 달라집니다.

    ② 달러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화로 환산할 때 입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③ 1. 940200 :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진행합니다.
    2. 749910 : 과세사업자라 매년 7월 25일, 1월 25일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일 영세율 요건을 갖춘다면 영세율 관련해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보통 매입자료에 대한 적격증빙 (카드, 현금영수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실물로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출하실 때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3. 업무 관련 비용 처리]

    ① GPT, Photoshop 등 유료프로그램 모두 사업 관련 경비 처리 가능하며 해외 결제 내역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들을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 결제 내역이 존재하여 손쉽게 증빙이 가능합니다.

    ② 매월 기장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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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일러스트·삽화 창작, 업종코드 940200(화가관련) 면세사업자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직원 없이 삽화·도안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완성된 파일·라이선스·굿즈 판매가 중심이거나 직원·사업설비를 두면 과세 콘텐츠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940306·921505는 국세청 안내상 주로 영상 콘텐츠 창작자 코드이므로 일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이라면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매출 영세율 요건을 갖추고 국내 매입세액이 크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이 기본입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개시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2. Patreon 매출 신고
    - 매출: 회원 결제액 중 본인에게 귀속되는 총액
    - 비용: Patreon 플랫폼·결제·환전·출금 수수료
    - 제외: Patreon이 별도로 징수·납부한 회원 VAT, 환불액
    Patreon의 Earnings breakdown, Patron transaction, Withdrawal, Refund, Fees 및 회원 국가별 세금 CSV를 매년 보관해야 합니다.
    원화환산은 국내 인출일이 아니라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Patreon이 해외 회원의 VAT를 징수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인적용역이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콘텐츠라면 회원 소재지와 이용 장소를 구분해 국내 10% 또는 영세율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Patreon도 회원을 플랫폼 판매의 고객으로 취급하고 있어 회원 국가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3. 비용과 기장
    ChatGPT·Photoshop·태블릿·PC·자료구입비 등은 국내/해외 결제를 막론하고 실제 제작업무에 사용한 범위에서 필요경비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시면 편합니다.

    현재 사업수입은 월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길 의무는 없으므로 연말 일괄정리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거래기록과 증빙을 계속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담의뢰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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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고용원과 독립된 작업장 등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1인 창작자라면 업종코드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940100(기타 자영업/작가)을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이며, 자택이 아닌 별도로 임차한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1인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패트리온 수입의 세금 신고
- 패트리온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매출)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달러 수입은 수입금액을 수령한 날(계좌 입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패트리온 정산 내역(Payout 영수증), 외화 통장 입금 증빙 내역, 필요경비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업무 관련 비용 처리
- 작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ChatGPT, 포토샵 등의 유료 프로그램 및 구독 서비스 비용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외 결제 내역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결제 플랫폼(페이팔 등)의 결제 내역,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현재 수입 규모(연간 약 3~4천만 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세무 기장을 하지 않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1년 치 수입과 지출 자료를 취합하여 간편장부 형태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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