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저와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
유튜버 · 틱톡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누락 · 가공 경비 등에 있어서 국세청의 예의 주시 대상 업종 중 하나 입니다.
현재와 같이 Patreon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러스트 작품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임차하고 추가적으로 외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등의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월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뿐 아니라, 소득세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절세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매입 관련 내역이 적은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Q2.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떤 업종 코드로 진행해야할까요? ]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 · 물적 시설없이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코드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실 계획인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서 ①부가가치세 신고,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판매방식, 일러스트 제공 방식 등에 따라 업종코드(940200)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전에 실질 사업 관련하여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차와 서류는 다음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운영 내용 정리 → 필요한 인허가 확인 → 업종 및 과세유형 검토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이하의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시 지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업종인 경우
⑤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관련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Q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
먼저 질문자님의 일러스트 활동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면 간이·일반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월 $2,000~3,000 정도의 매출 규모만 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연 1억 400만원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의 매출, 간이과세 배제사유, 영세율 적용 매출 및 매입세액 환급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5.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수입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해외 플랫폼에서 개인계좌로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①부가가치세 신고 및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며, Patreon 수익은 국내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Patreon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수익, 플랫폼 수수료, 결제수수료, 환불액, 세금, 실제 지급액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월별 확정 정산내역" 과 "입금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실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적지 말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확정 수익과 차감된 세금·수수료를 대조해보셔야합니다.
또한 MCN에 소속되지 않으신 상태로, 해외플랫폼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외화수취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등 관련 영세율 관련 증빙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세율 관련 대표적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①외화입금증명서
②해당 거래의 용역 제공 증명서류
③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별지 서식)
④플랫폼 입출금내역
⑤플랫폼 정산 내역
[ Q6.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소득세 신고는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셔야할 것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 적격증빙과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보관
→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기고,계약서·이체내역·작업 결과물도 함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애드센스에서 차감된 미국 세금을 확인
→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원천세가 징수됐다면, 국내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하므로, 원천징수 내역과 미국세금 서류 등을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액감면 · 소득공제 항목 확인
→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등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감면 및 공제 요건을 지키셔서 절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7. 해외 결제, 포토샵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장을 맡겨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대리로도 가능한가요? ]
ChatGPT, Photoshop, 이미지 소스, 클라우드 등 실제 일러스트 제작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라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기고,계약서·이체내역·작업 결과물도 함께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월 기장을 맡기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더라도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으므로 관리 측면에서 단순 신고대리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