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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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700만원 관련
- 5,000만원 증여 및 2,700만원 차용 분리 인정 여부: 자금 이체 당시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차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부모·자식 간 자금 이체를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로 추정하므로 사후 상환만으로 2,700만원을 차용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기한후신고 시 예상 세액 및 가산세: 7,700만원 전액을 증여로 신고할 경우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2,700만원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70만원입니다. 이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인 54만원)와 납부지연 가산세(270만원 × 1일 10만분의 22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 8,000만원 관련
- 무이자 차용증 작성 여부: 적정 이자율(4.6%) 적용 시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사후 작성 효력 및 작성일 기재: 입금일(7.30.) 이후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낫고, 차용증 내용상의 거래일은 실제 입금일로 적되 문서 작성일은 실제 문서를 작성하는 현재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및 공증 등 추가 조치: 차용증의 객관적인 작성 일자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주민센터나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또는 공증 사무소 공증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상환 기간 및 금액 기준: 세법상 정해진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나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상환 기간(예: 전세 만기에 맞춘 2년 등)을 설정해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기 일시상환보다 정기적으로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전세금을 통한 증여 문의 건

    1. 상황

    증여자: 부친 / 수증자: 본인(성인 자녀),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 없음
    2024.2.2.: 부친이 본인 전세보증금 용도로 임대인에게 7,700만원 직접 입금
    전세사기 피해 후 2026.9.22. HUG 이행청구로 7,700만원 수령
    당시 증여 신고 안 함, 차용증 없음

    2026.7.30.: 새 전셋집 입주 자금으로 부친에게서 8,000만원 계좌이체로 받음
    현재까지 차용증 작성 이력 없음

    2. 문의 사항

    ① 7,700만원 관련

    7,700만원 중 5,000만원만 증여로 신고(공제 한도 내라 세금 없음)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차용으로 보아 지금 부친께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당시 차용증이 없는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7,700만원 전액 증여로 기한후신고해야 하는지, 이때 예상 세액과 가산세는 얼마인지

    ② 8,000만원 관련

    지금 시점에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입금일(7.30.) 이후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는지, 작성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확정일자·공증 등 추가로 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상환 기간이나 금액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3. 준비 가능한 자료

    부친 계좌 이체내역, 기존·신규 전세계약서, HUG 보증금 지급 내역
    정*용 님
    조회 : 281건 답변 : 2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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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코드택스 조성완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7,700만원 관련
    가족간의 자금이체 (특히 주거 전세금 등)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와 증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상환 여부 입니다.

    (1) 직계존비속 간 자금의 대여는 2억까지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 점
    (2) 자금의 용도가 전세자금 충당인 점

    위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행청구로 인해 수령하신 금액을 상환하신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약 3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2. 8,000만원 관련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갈음 가능합니다.
    계약의 존재 여부는 계약서 작성 전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되었다 갈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은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서류화 하는 작업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입금일자로 하여 작성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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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구태오 회계사입니다.

    (1) 7,700만원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2,700만원 만큼을 차용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용증 여부보다 중요한 건, 차용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력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차용 이후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 넘게 지나서 원리금 상환 거래 내역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전액 기한후신고를 권해드립니다.
    예상 세액은 증여세 270만원 및 가산세 110만원 가량으로 총 38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 8,000만원 관련
    현 시점에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은 가능합니다.
    차용증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력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차용 이후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금 상환 기간이나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상환 능력에 따라 작성하시되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무이자 5년 만기로 하되 매월 3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시고, 5년 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고 다시 차용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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