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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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차용증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내용과 마지막 서명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대여인과 차용인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총 금 일억육천삼백만원(₩163,000,000)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① 차용인은 제1조의 대여금 원금을 2026년 9월 25일부터 2031년 8월 25일까지 매월 25일에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차용인은 매월 금 2,710,000원을 대여인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입금하며, 만기일에 남은 원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 은행명: 00은행 , 예금주: 000 , 계좌번호:
③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된 변제기일보다 먼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대여인이 잔여 원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원금상환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작성 예정입니다.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 중간에 2-4천정도를 상환 할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차용증을 또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원금만 매달 271만원을 똑같이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중간 상환을 하는경우에 원금은 똑같이 270만원을 게속 보내야하는건지 변경 시 차용증을 또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차용증에 혹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빌려준 당일날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로 일치시키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서명과 도장 모두 찍을 예정인데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하면되는건지 구윽ㅁ합니다.
연* 님
조회 : 329건
답변 : 8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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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구태오 회계사입니다.
1.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제3조 제3항에 이미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된 변제기일보다 먼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원금상환으로 처리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명확하게 남겨두면 됩니다.
2. 다만 지금 문구로는 중도상환 후에도 월 271만 원을 계속 내는 것인지, 남은 원금에 맞춰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후 월 상환액까지 줄이려면 차용증을 새로 쓸 필요까지는 없고, 간단한 변경합의서 정도를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3. 현재 기준으로 크게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조기상환은 합의가 아니라 차용인이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2) 다음으로 대여금을 언제,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를 적는 조항을 추가하시고, 연체 조건은 "2회 이상 연체"처럼 분명하게 적어 주세요.
4. 네, 돈을 보낸 날과 차용증 작성일을 맞추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시고, 매달 상환도 약정대로 꾸준히 기록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5. 서명만으로도 효력은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두시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증명력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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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2번
=> 중간에 2~4천만원을 상환할 경우에는 차용증 3조에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차용인의 선택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3.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4. 차용증 작성일자와 빌려준날 일치시키면 됩니다.
5.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안찍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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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현재 작성하신 차용증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중간에 2~4천만원을 상환하더라도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3조 ③항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상환내역만 명확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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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중도 상환하면 차용증을 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제3조의 ③에 의거)
2. 변경하셔도 되고, 그대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3. 지금 상태 좋습니다. (상환기간, 월상환액) 다만, 선생님의 소득이 270만원을 상환하기 충분하다면 더 완벽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서명만 하셔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작성후 스캔하여 서로 메일정도 주고받아놓으면 작성시점이 확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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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상환 기간 중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차용증을 새로 써야할까요? ]
아닙니다.
현재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상환하는 경우,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안하시다면, 3항 내용에 상환금액에 따른 원금 상환 금액을 수정하는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고, 중도상환 금액과 날짜, 상환 후 남은 원금을 기록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2. 중간 상환을 하시는 경우에도, 2,710,000원씩 지급해야할까요? ]
아닙니다.
별도 변경 합의가 없다면 기존 약정대로 매월 271만 원씩 상환하되, 원금을 모두 갚으면 종료됩니다.
불편하시다면 3항 관련 변경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거나, 특약에 넣어두신 후에 그에 맞는 원금 상환 일정을 따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 Q3. 차용증 관련 수정사항이 있을까요? ]
현재로써는 증여로 의심될만한 차용증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계획도 논리적이며, 합리적이시기에 괜찮지만, 중도상환 후 월 상환액을 유지할지, 별도 합의로 조정할지를 명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안내 링크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 Q4. 차용증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
돈을 빌려주는 당일 작성한다면 같은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일과 송금일이 다르다면 날짜를 임의로 맞추지 말고, 실제 작성일과 대여일을 구분해 적으시면 됩니다.
[ Q5.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
인감도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일반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으며,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합의한 문서에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대여·상환 계좌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사인 간 채무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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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지금 차용증에 중도상환 조항이 이미 있어서 차용증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원금 중도상환이라고 남겨두시면 됩니다.
Q2. 중도상환 뒤 월 상환액까지 줄이려면 바뀐 금액과 시작 월을 적은 변경합의서를 한 장 더 쓰시면 됩니다.
Q3. 1억 6,300만원 무이자는 적정이자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약 75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문구는 지금으로 충분하고, 약정대로 실제 상환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Q4. 돈을 받은 날과 작성일을 맞추시면 됩니다.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이용하세요.
Q5.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서명과 일반 도장으로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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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차용증은 기본 구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도상환 조항(제3조 ③)이 있으므로 중간에 2~4천만원을 갚아도 차용증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1. 중도상환 후 처리: 중도상환액은 잔여 원금에서 차감되고, 이후에도 약정대로 매월 271만원을 계속 보내면 됩니다. 그만큼 만기가 앞당겨지거나 만기 일시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월 상환액을 줄이고 싶을 때: 중도상환 후 월 상환액을 낮추려면 그 시점에 '변경 합의서(부속 약정)'를 추가로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원 차용증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추가하면 좋은 내용
- 제3조 ③에 '중도상환액은 잔여 원금에서 차감한다' 문구
- 차용 목적(예: 주택 구입자금)과 대여금 지급 계좌·일자
- 차용인이 상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모든 지급과 상환은 계좌이체로 한다'는 문구
- 연체 시 처리(지연이자 등)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4. 작성일: 실제 돈을 빌려준 날(이체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내용증명, 확정일자, 공증 중 하나를 활용하세요.
5. 도장: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며,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진정성 입증에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1.63억 무이자 차입은 연 1천만원 이자 상당액 기준에 못 미쳐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아 보이며, 실제 상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 상담으로 최종 점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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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9
1.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보내도 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다시 비율적용해서 보내도 됩니다
서명 과 도장모두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번 및 2번: 제3조 제3항에 중도 상환 조항이 있으므로, 중간에 목돈을 상환하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면 됩니다. 단, 중도 상환 후 매월 갚는 금액(271만 원)을 줄이거나 변경하려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월 상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상환 기간만 단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차용증을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3번: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용인이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차용증 작성 날짜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날(계좌 이체일)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효력이 있으나, 법적 증명력을 가장 높이려면 양 당사자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