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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연대납부 관련 문의

    40억 상속액에서 모친이 5억 자식들이 25억을 상속 받았을 때 , 상속세가 8억 나왔다면 모친의 연대납부 한도는 5억인거죠? 만약 모친 본인 돈으로 3억을 더해서 상속세 전부 다 내면, 3억은 자식들에게 증여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친 돈으로 상속세 다 내도 나중에 별 문제 안될까요?
    * 님
    조회 : 295건 답변 : 1건 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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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모친의 연대납부 한도
    모친의 연대납부 의무 한도는 본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5억 원이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모친이 본인 돈을 보태어 8억 원 전액을 대납할 경우 증여세 문제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5억 원)를 초과하여 본인 고유재산으로 납부한 3억 원은 자식들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안전한 상속세 납부 및 분할 계획
    현재 상태에서 모친의 고유 자금으로 8억 원 전액을 납부하면 사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에서 3억 원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나머지 3억 원은 모친의 고유 자금에서 자식들에게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지급, 원리금 상환 내역 보관)을 체결하고 빌려주어 자식 명의로 납부하도록 처리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친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5억 원이 맞습니다. 만약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8억 원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다면, 초과 납부한 3억 원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준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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