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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틱톡 라이브 전문 에이전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 전문 에이전시 운영중인 사란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정보통신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발급하였는데 청년창업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진*웅 님
조회 : 448건
답변 : 12건
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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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업종명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로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가 기준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등록한 업종코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판단합니다.
직접 콘텐츠를 기획·촬영·편집해 그 콘텐츠로 수익을 낸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에 해당하고,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수익이 주로 소속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받는 매니지먼트 수수료라면 실질은 매니저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가까운데, 이 업종들도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크리에이터를 사실상 고용해 다른 곳에 공급하는 인력공급·고용알선 형태로 보이면 감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등록 업종명보다 크리에이터와 맺은 계약이 «매니지먼트·콘텐츠 제작»인지 «인력 공급»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업종 외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 빼고 계산)
- 감면율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2026년 이후 창업분)
- 이전에 같은 업종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플랫폼에서 받는 정산 내역이 «크리에이터 수익 분배분»인지 «에이전시 자체 콘텐츠 수익»인지 나눠 정리해 두시면 업종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질과 등록 업종이 다르면 나중에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첫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업종을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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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감면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수익 구조로 판단(실제로 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대입해 판단)하므로, 어떤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접 콘텐츠를 제작/송출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속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 형태라면 다른 업종(매니지먼트 등)으로 판단되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어, 수익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에이전시 수익형태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맞는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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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실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구조를 검토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부합하면서
해당 업종을 최초로 영위하고 감면 배제 요건이 아니며
여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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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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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통신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26년도부터 100% 감면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수도권 외지역에서 창업
2. 청년 (만 15세이상 ~ 만 34세 이하)
3. 2026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
* 소득이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경우를 말합니다.
연락주시면, 사업자 초기셋팅부터 세액감면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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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속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는 수도권 밖이라,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차감)이고 창업 요건을 갖추셨다면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 형태라면 다른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면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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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라고 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보통신업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인지, 라이브 방송 관리·섭외 및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업인지에 따라 적용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과의 계약구조, 크리에이터와의 계약관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을 확인한 뒤 감면 대상 업종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청년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창업지역과 창업연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기존 사업의 승계·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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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실제 수익 구조상 기획·촬영·편집하여 매출이 발생 되신다면 ,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 되십니다 .
다만 에이전시 수익 구조상 특성상 청년창업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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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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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방통위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MCN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하시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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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강성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하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이 그 업종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 크리에이터 모집·관리와 플랫폼 수수료 정산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실질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정산 관련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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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0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가 감면 여부를 좌우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에이전시 수익 구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실질 업종 판단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플랫폼 수익을 받는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속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이나 크리에이터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매니지먼트·중개업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업종코드 확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과세사업자용 코드와 면세 인적용역 코드(940306)가 나뉘어 있어 코드별로 감면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코드 번호를 꼭 확인해 보세요.
3.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이고, 김해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4. 창업 해당 여부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합니다. 실질과 다른 업종으로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플랫폼과의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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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네 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나이와 요건등 다른 조건이 감면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업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의 나이(만 15~34세), 최초 창업 여부, 창업 지역 등 기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