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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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일간 통역해준 알바비용 급여신고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 홍보행사를 3일간 진행하였고,
    3일 내내 통역일을 해준 분이 계십니다.

    이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1) 항목은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2) 지급 총액에서 식비를 제외하고 세금신고 가능할까요?
    3) 식비를 제외할 수 있다면 4일간 20만원으로 식비 신고하는건 무리일까요?


    신*이 님
    조회 : 355건 답변 : 10건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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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해당 소득은 근무형태와 실질적인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되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일급 15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홈택스 제출로 가능하며
    4대보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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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이소리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통역을 업으로 하는 전문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3.3%)으로, 이번 행사에만 일시적으로 참여한 분이라면 기타소득(8.8%)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지급 총액에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현금 지급이 아니라 회사가 식사를 직접 결제하셨다면, 통역인 지급액과 별도로 회사의 행사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액(20만원)이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과 증빙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인의 실제 업무 형태나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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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소득 구분은 그 분이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지고, 식비는 «회사가 실제 쓴 밥값»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신고 항목
    - 고용관계 없이 행사 통역만 일시적으로 맡긴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지급하시면 되고, 한 건 지급액이 12만5천원 이하면 뗄 세금이 없습니다.
    - 그 분이 통역을 업으로 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게 맞습니다.
    -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정해 지휘하고 일당으로 쓰셨다면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하루 15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2) 식비
    행사 중 회사가 식당에서 직접 결제한 식사는 회사 행사 경비로 처리하고, 통역하신 분 소득에는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역비와 함께 현금으로 드린 돈을 명목만 식비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역 대가에 포함됩니다.

    3) 20만원
    행사가 3일인데 식비를 4일로 잡으면 나머지 하루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카드전표나 영수증이 있는 실제 지출만큼 행사 경비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방식(일당·총액), 근무시간, 식비 결제 방법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느 항목으로 신고할지와 원천징수 금액을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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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항목은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기타소득(8.8% 원천징수) 대상자로 신고하시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
    2) 지급 총액에서 식비를 제외하고 세금신고 가능할까요?
    기타소득 신고자는 식비를 제외하고 세금 신고가 불가합니다 .
    3) 식비를 제외할 수 있다면 4일간 20만원으로 식비 신고하는건 무리일까요?
    네 4일간 20만원을 식대로 보기엔 다소 금액이 과해 보이고
    원천신고자에 대해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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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3.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지급총액에서 식비는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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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 3가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계속/반복적으로 통역 일을 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비과세소득이므로 식비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비는 별도 항목으로 비용처리)

    3) 4일간 20만원의 식비는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부담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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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통역이 이번 행사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타소득'(인적용역 제공대가)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 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자동 의제되어, 실질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총액의 8.8%(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수입금액-60%의제경비)×22%)가 됩니다.

    다만 이분이 평소에도 통역을 업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이며, 3일간 단발성 행사 통역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간 식대 20만원 신고는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식비 비과세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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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3일간 통역을 해주신 분이라면, 계속·반복적으로 통역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비의 경우 실제 식사를 제공했거나 별도로 실비를 정산한 경우라면 용역대가와 구분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지급액 중 일정 금액을 식비 명목으로 제외해서 신고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내역과 식비 처리 방식에 맞춰 기타소득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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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 항목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세부담이 작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통역 용역만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8.8% 원천징수, 필요경비 60% 인정).
    - 통역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3.3%).
    통상 행사 현장에서 회사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일용근로가, 전문 통역사가 용역을 수행했다면 기타·사업소득이 적합합니다.

    2. 식비 제외 여부
    회사가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직접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통역사의 소득이 아니라 회사의 행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역비로 지급한 돈을 일부 식비로 나눠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4일간 20만원 식비
    실제 식대 결제 증빙(카드전표 등)이 없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월 20만원)는 월 단위 급여에 적용하는 규정이라 3~4일 근무에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로 신고하면 일당 15만원 공제 때문에 식비를 따로 빼지 않아도 세금이 크지 않으니, 지급 총액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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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8.8% 원천징수)',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일하는 분이라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일용근로소득'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식비를 비과세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식비를 포함한 총 지급액 전체를 세금신고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은 식비 제외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식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므로 단 4일(또는 3일) 만에 20만 원을 비과세 식비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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