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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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아도 법인 비용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 되나요?
중개플랫폼에서 디자인 작업하는 거 부가세 포함하여 11만 원을 법인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따로 디자이너분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받았는데요.
저는 법인이고, 법인 카드로 결제 했는데
이 경우 디자이너님께 따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받아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이*환 님
조회 : 405건
답변 : 18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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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중개플랫폼에 결제한 카드 매입은 결제내역에서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정보가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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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리, 이소리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지 않으셨더라도 법인 비용 인정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디자이너가 일반과세자일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중개플랫폼 거래의 경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결제분이므로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카드전표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 구분 기재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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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과세사업과 관련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요인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은 적격증빙이면 가능하고
특히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중복수취가 되지 않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 10%가 공제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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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지가 일반과세자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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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셔도 적격증빙으로 반영할 수 있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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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 인정 및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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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이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부가세환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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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법인의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당연히 비용 반영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수령하시면 비용처리, 부가가치세 공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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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카드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카드결제 를 하는순간 자동으로 부가세포함되고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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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네 가능합니다
결제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고 , 품목에 인정 가능한 경우 부가세 공제에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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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법인 비용은 인정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카드전표에 누구 이름이 공급자로 찍혀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답변과 달리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 처리
법인카드 결제 전표는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라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11만원 전액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공제가 갈리는 지점
중개플랫폼에서 결제하면 카드전표의 가맹점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중개플랫폼이 실제 판매자 대신 자기 명의로 발급한 증빙으로는 구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1.14). 반대로 디자이너가 사업자이고 플랫폼이 그 디자이너를 대신해 발급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결제 화면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라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서 이 건의 가맹점명을 보시고,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이름으로 찍혀 있다면 불공제로 두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시는 게 안전하고, 앞으로 반복 거래라면 사업자인 디자이너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홈택스 카드 매입 화면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공제 여부를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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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지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작업비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분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법인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디자인 작업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 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을 것
- 중개플랫폼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110,000원 중 공급가액 100,000원은 법인세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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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분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된 일반과세자인 경우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법인) 정보와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비용 인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이 경우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비용(필요경비)으로는 인정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분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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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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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법인 비용인정과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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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세 1만원 공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리니, 카드전표의 가맹점명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카드전표에 그 사업자로 찍힌 경우 → 부가세 1만원 공제
B. 간이과세자이거나 플랫폼 명의로만 찍힌 경우 → 공제 불가, 11만원 전액 비용 처리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적어 넣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신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하셨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플랫폼을 통하신 점이 변수입니다. 플랫폼이 중개만 하고 디자이너분이 직접 공급하신 구조라면 전표에 디자이너분의 사업자가 찍혀야 하는데, 플랫폼 명의로만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명세나 플랫폼 결제내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공제하시면 나중에 추징되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1만원이라 크지 않지만 같은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첫 건에서 구조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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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카드결제내역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부가세공제,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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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1. 법인 비용 인정: 가능
법인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디자인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건은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중복 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공급자에 따라 다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 기재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중개플랫폼 결제는 보통 플랫폼(또는 결제대행사)이 가맹점으로 잡히는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이거나 면세·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으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확인 방법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해당 건의 가맹점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로 나오면 공제로, 면세·간이·비사업자면 불공제로 두시면 됩니다. 플랫폼에서 별도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주는 경우 공급자 정보가 나오니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불공제되더라도 결제한 11만원 전액은 법인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한 디자이너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단, 디자이너가 면세사업자(일반적인 3.3% 프리랜서)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