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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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원행정처 수수료 부가세 처리 및 법인 해산 후 계좌 이체/결제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 법원행정처에 납부한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서 나오는데,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 수수료이므로 불공제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2. 법인 해산/청산 관련: 추후 발생할 세무수수료, 신문공고 비용, 폐업/청산등기 세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해산등기 및 폐업신고 이후이더라도 계속해서 법인 계좌에서 결제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법인 계좌 잔고가 부족하다면, 해산등기 신청 이후 시점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을 제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능한가요?
    세**문 님
    조회 : 470건 답변 : 9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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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부가세: 네, 국가의 증명서 발급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2. 청산비용: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따라서 세무수수료, 채권자 공고비, 청산등기 관련 세금·수수료처럼 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기록하고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잔고가 부족하면 청산종결 전에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시고 법인의 차입금(혹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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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면세이기때문에 불공제로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계좌로 이용해야하는것이 원칙이며 이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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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네 행정수수료는 면세비용입니다 .

    법인의 가수금으로 으로 처리하여 이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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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번은 불공제가 맞고, 2번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법인 계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쪽에서 챙기실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1) 법원 수수료
    국가가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홈택스 카드 매입 조회에는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불공제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금액 전체는 법인의 비용(수수료)으로 처리됩니다.

    2) 해산 후 비용
    법인은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세무수수료·공고비·청산등기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법인 계좌에서 내시면 됩니다. 잔고가 부족하면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넣으시고 법인이 대표님께 빌린 돈(가수금)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 돈은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재산으로 먼저 돌려받는 구조이고,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금액이 법인의 이익으로 잡히니 마지막 정리 때 함께 보셔야 합니다.

    3) 폐업일과 부가세
    부가세는 폐업일까지 공급받은 것만 마지막 확정신고에서 공제됩니다. 세무수수료처럼 부가세가 붙는 비용은 폐업일 전에 용역이 끝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되고, 폐업일 이후에 받은 것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폐업일을 정하실 때 이 비용들의 시점을 함께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산등기 예정일과 폐업 예정일, 남은 비용 목록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한 순서로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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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법원행정처에 납부하는 등기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2. 부족한 금액은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되며, 이때 법인에서는 가수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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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1. 네 불공제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법인계좌에서 결제하는것이 맞습니다.
    네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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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불공제가 맞습니다. 국가가 발급해 주는 증명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 조회 화면에 세액이 나뉘어 보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습니다.

    Q2. 법인은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세무 수수료, 공고비, 청산등기 비용은 법인 비용이라 법인 계좌에서 내시면 됩니다.

    잔고가 부족하면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넣고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돈은 청산 마지막에 남은 재산에서 돌려받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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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행정처 수수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수수료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카드 내역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 보이는 것은 자동 분류일 뿐이므로,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수수료 전액은 비용(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해산 후 비용 결제
    해산등기 후에도 법인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세무수수료·공고비·청산등기 비용 등은 계속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계좌는 청산종결 후에 해지하세요.

    잔고가 부족하면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이 돈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가수금,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 분배 전에 먼저 상환받으시고, 상환받지 못하고 포기하면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익금)이 생길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통상 상계되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폐업일 이후 발생한 비용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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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법원행정처 발급 수수료 부가세 처리: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제(공제제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폐업 후 비용의 법인 계좌 결제: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따라서 세무·등기 수수료, 공고비 등 청산 관련 비용은 계속 법인 계좌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잔고 부족 시 개인 자금 이체: 부족액을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뒤 추후 회수·상계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원행정처에 납부하는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해산등기 및 폐업신고 이후라도 청산 종결 전까지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관련 비용은 법인 계좌에서 결제하는 것이 맞으며, 잔고가 부족할 경우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가수금 처리)하여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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