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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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출위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증명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부터 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연 36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초 집 매매를 계획중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증명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2026년 1월~9월까지의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근데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인데, 저는 내년 초 집 매매를 계획중이라, 그렇게되면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건가요?
    대안으로 27년 5월 이후 집 매매도 생각중인데 그럴경우 27년 5월 종소세 신고를 2026년 한해것 모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한 기간(25년~26년 9월)에는 별도의 벌금?같은것을 내야 하나요?

    집 매매를 위한 대출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 님
    조회 : 395건 답변 : 14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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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한 금액이 소득금액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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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소득 합산 여부 : 네, 가능합니다. 기존 매출이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수령하셨다면 신경쓰실건 없으나 무신고 상태라면 관련 가산세는 일부 존재합니다.
    2. 소득증명 : 내년 초에 매매 전에 아마 은행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를 요청할텐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세무사 직인 득하여 제출하면 소득증빙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시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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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시점과 무관하게 역년(1/1~12/31) 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 전체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2027년 5월 신고 시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 전체(등록 전 발생분 포함)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분 소득(신고기한이 이미 2026년 5월로 지난 상태)을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면, 이는 정기 신고 사이클과 무관하게 개별 처리되어 신고 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초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이 경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요구하는 소득증명이 반드시 '최근연도(2026년)' 소득이어야 하는지, 전년도(2025년) 소득도 인정하는지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은행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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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사업자 매출 및 이익이 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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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27년 초에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26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부가세 신고한 내역으로 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6년 1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다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26년 1월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1기(1-6월) 부가세를 기한 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7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5년분까지 신고를 하려면 사업개시일을 25년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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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관련된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된 소득 혹은 직접 개인적 능력으로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
    직접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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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2025년 소득은 2026년 소득과 합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따로 신고하므로 2025년분은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26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각각 그 해의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초 대출이라면 2025년분 기한 후 신고로 받은 증명을 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Q2. 연 3,600만원은 매출이고, 소득은 여기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대출용으로 소득을 증명하시려면 경비율로 추정해 신고하기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수입과 비용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2025년분은 늦게 신고하는 만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으로 보면 미등록 가산세와 부가세 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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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2026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1~9월 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2026년 1~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025년부터 사업을 하셨으므로 2025년 소득도 이미 신고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Q2. 2027년 초 주택대출에 2026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나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에 신고하지만,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은 정기신고 기준 통상 2027년 7월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따라서 2027년 초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2026년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2025년 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 2025년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하고, 3.3%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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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올해 10월에 등록하더라도 2026년 1~9월 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 함께 포함되며(같은 법 제70조 제1항), 2026년분을 미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챙길 것은 2025년분입니다. 신고기한(올해 5월)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를 해야 하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가 감면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 후 세무서 결정(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내년 초 대출을 생각하시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여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컨설팅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면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면세 인적용역(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이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빠집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소득자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하시고, 업종 구분과 신고 방법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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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6년 1~9월 소득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년치(1~12월) 소득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2026년 소득은 등록 전 부분까지 모두 2027년 5월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내년 초 대출이 목표라면: 2025년 소득부터 확인
    2025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올해 5월에 2025년 소득을 신고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2025년분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년 초에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심사에 활용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됩니다.
    거래처가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은 정산됩니다.

    3. 미등록 기간 벌칙
    물적시설·직원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보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업 형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출 참고
    대출에는 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반영되므로, 경비율에 따라 인정 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영위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진행하실 은행에 소득 인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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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기본적으로 26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그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것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5년도의 소득을 27년 5월에 신고시 이는 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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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2026년 소득은 사업자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2027년 초에는 2026년 소득금액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초 대출에 세무서 서류로 쓸 수 있는 것은 2025년 소득을 신고해 둔 기록입니다.

    1. 2026년 소득 신고
    10월에 등록하셔도 1월부터 9월까지 번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에 함께 넣습니다. 매매를 2027년 5월 이후로 미루셔도 2026년 한 해 소득을 그때 모두 신고합니다.

    2. 2025년 소득
    2025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월 말까지 하시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줄어듭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나옵니다. 신고 후 언제 발급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에 매기기 때문에, 일하면서 쓴 경비가 많았다면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시기보다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미등록 기간의 부담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경영컨설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목록에 없어 과세 용역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전날까지 매출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고, 부가가치세도 따로 신고하고 내셔야 합니다.

    4. 대출 서류
    어떤 서류를 소득으로 인정할지는 세법이 아니라 은행이 정합니다. 신고 전 자료로 심사가 되는지는 대출받을 은행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출 때문에 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개업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매출과 경비를 전부 점검해서, 실제로 내실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3.3%를 떼고 받으셨는지와 경비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5·§70, 국세기본법 §45의3·§47의2·§48, 부가가치세법 §8·§26·§60, 같은 법 시행령 §6·§42, 부가4601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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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소득 신고 및 증명 시점: 10월 사업자등록 후 2026년 전체 소득(3,600만 원) 신고는 가능하나, 공식 소득금액증명원은 2027년 7월 초에 발급됩니다. 따라서 2027년 초 매매 시 대출 증빙이 어렵습니다.

    2027년 5월 이후 매매 시: 2027년 5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신고하고 7월 이후 발급받은 증명원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기간 발생 소득은 가산세(매출의 1% 등)가 부과됩니다.

    최선 해결책:

    방안 1: 즉시 사업자등록 후 2025년 소득을 기한후신고하여 소득증명원을 빠르게 확보.

    방안 2: 매매 시점을 2027년 7월 이후로 조정.

    방안 3: 프리랜서(3.3%) 소득 신고 가능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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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1. 2026년 1~9월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2026년 1~12월 전체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2025년 소득도 이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2026년 5월 말)이 지났으므로 지금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내년 초 집 매매 시 소득증명이 안 되나요?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 이후에야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므로 내년 초에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소득을 지금 기한후신고하면, 내년 초에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로 발급되므로, 2025년분을 신고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 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에 신고하면 해당 연도의 공식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은 내년 7월 초부터 발급되므로, 내년 초에는 올해의 소득을 공식 국세청 서류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3.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6년도 한 해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출에 필요한 202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7년 7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한 기간의 매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7월 이후로 주택 매매 및 대출 시기를 맞추거나, 매매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신고된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추정소득'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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