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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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상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크게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아파트 매매금액
    - 약 10여년 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약 6000만원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을 아버지의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이제 다시 저한테 주신다고 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제 통장에서 아버지통장으로(또는 대출갚는 통장) 이체 내역은 있다는 조건입니다.
    - 만약 제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은 찾지 못하고(통장분실) 대출갚는 용도로 상환한 것만 있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2. 증여세
    - 계좌이체, 현금으로 1달안에 1억, 1억, 1억씩 다른 날에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는 각각 받은날로 해야하는지, 마지막 1억을 받은 날로 3억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또한 3억의 자진납부계산서로 해보니 공제 50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 공제해서 총 388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구 님
    조회 : 419건 답변 : 6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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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채택답변

    1. 6천만원을 돌려받는 경우

    과거 아버지께 드린 6천만원을 지금 다시 받으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10년 전 아버님께 이 돈을 빌려드렸고 이번에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당시 반환 약정, 일부 원금 상환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통장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의 회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6천만 원이 증여로 과세되면, 아래 2번의 3억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3,880만 원이 아니라 약 5,04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3번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같지만 신고서 자체는 3장이 나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마다 납세의무가 따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서는 3장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신고 때 앞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이라 세금 합계는 3억을 한 번에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첫 1억을 받는 날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3,880만원 맞습니다. 다만, 이는 1번의 6천만원이 별도의 증여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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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1. 아버님의 대출금 상환은 결국 부채감소라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간 이동은 각각을 1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2. 현금,계좌이체 등 수단과 무방하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현금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여시기를 1증여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10년간 과거 누적액을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세액공제액 등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오니 개별적 세액계산 후에 정밀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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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6천만 원 반환: 과거 이체내역이 있다면 차용금액 상환으로 증명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체내역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통장을 분실했다면 먼저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 발급 가능 여부부터확인하셔야겠습니다.

    2. 증여시기는 이체한 날입니다. 각각 일자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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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이전 6천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어 해당 금액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차용금 반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이체 받은 날이기 때문에 원칙상 각각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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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아파트가 질문자분 명의였고 매매대금도 질문자분 재산이었으므로, 아버님이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신 것은 질문자분이 빌려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으시는 것은 채무 변제라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통장 이체내역을 찾지 못하시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은행에서 10년치 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먼저 요청해 보시고, 대출 상환 내역과 당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2번 질문입니다. 한 달 안에 세 번 받으시더라도 증여일은 각각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으신 증여는 합산하므로, 첫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3억원으로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880만원 맞습니다.세액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 대출을 갚아드린 돈을 정산받으시는 것이라면 굳이 올해 함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해에 받으시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기고 합산 위험도 커집니다. 증빙을 갖추신 뒤 시기를 나누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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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① 10년 전 아파트 매매대금 6,000만원 반환
    당시 본인 계좌로 들어온 매매대금이 실제로 아버지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재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기존 채권의 반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본인 계좌 → 아버지 계좌 또는 대출상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해당 이체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상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1억원씩 3회, 총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억원씩 3회 받은 경우 총 3억원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마지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증여세 3,880만원
    다른 증여재산이 없고,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다는 전제라면 계산하신 3,880만원이 맞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3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4,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120만원
    - 납부세액: 3,880만원

    다만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매매금액 반환
-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자금이 아버지의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입증된다면, 6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과거에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통장을 분실했더라도 은행에서 과거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증빙해야 하며, 자금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현재 받는 6000만원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계산
- 1달 이내에 3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마지막 1억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총 3억원에 대해 한 번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계산하신 세액은 정확하며, 총 증여액 3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000만원(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이고,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120만원)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3880만원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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