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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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드센스 사업자 개설관련
기존에는 국내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현재는 사업자는 살아있고 운영중이지 않습니다.
매출은 3월까지만 있어요.
현재 유튜브 컨텐츠제작으로 애드센스 통해 3개월 연속 수익을 내고 있어 사업자를 개설하려는데 기존 운영중인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면 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를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추가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확인 후 판단하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나이가 39세로 청년 창업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사업자중 한개가 자택으로 되어있고 실 작업또한 자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린 님
조회 : 418건
답변 : 12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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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감면을 의도하지 않으신다면 업종추가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창업감면을 목적하신다면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나이가 초과해도 감면율이 낮아질 뿐 감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으로 얻는 이익과 세무기장 등 비용을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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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셔서 관련된 애드센스 수입을 적절히 부가가치세법에 부합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주소만 빌려주고 입출입을 예정하지 않고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는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장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애드센스 관련 소득활동이 발생하는 곳과 일치하는지는 사전 검토를 해 주시면 되며
사업의 확장은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전문가분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작성하였음을 일러둡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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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은 청년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족여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신규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하시려던 것처럼 업종추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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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감면 관련한 세금 절세효과를 노리신다면 기존 사업자에 추가를 하지마시고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자분 나이가 39세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 신청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경우 세금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구매대행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내는 것이 맞으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면 여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거친 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할지 별도로 사업자를 낼지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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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이면 신규사업자신설보다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 를 권해드립니다.
기존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유튜브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업종코드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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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이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이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2) 비상주 사무실로 새로 내는 방법은 실제 작업을 자택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업장 실체를 인정받지 못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자택에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넓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 없으시면, 자택 사업자를 폐업한 뒤 새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폐업 전과 다른 업종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업종 추가가 간편하니, 예상 수익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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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1. 업종 추가로 충분한 이유
기존 사업자 중 하나가 자택 주소이고 실제 작업도 자택에서 하시므로, 그 사업자에 유튜브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시라면 별도 사업자를 새로 낼 실익이 크지 않고, 비상주 사무실은 비용만 들고 실제 사업장이 아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업종코드 선택
-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촬영장비·편집실 등 물적시설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
-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물적시설 없이 혼자 제작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과세사업자에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외화로 받는 용역이라 영세율(0%)이 적용되고 장비 구입 등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
- 기존 쇼핑몰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면 업종을 추가하는 대신 주업종을 유튜브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두 사업의 매출·경비가 한 사업자에 섞이므로 장부나 증빙을 업종별로 구분해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이나 장부 작성이 수월합니다.
- 애드센스 수익은 입금 내역과 애드센스 지급 명세를 월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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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에 업종추가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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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강성우입니다.
비용 측면까지 함께 검토하고 계신 만큼, 판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택으로 등록된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업종 추가가 적절한 이유
① 실제 작업이 자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택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실질에 부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별도 등록하시면 등록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달라져, 사업장 실재성 측면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수와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자를 분리하더라도 세금상 실익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비상주 사무실 비용과 신고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③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개시하신 사업이므로, 지난 3개월 수익과 관련하여 미등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업종코드 선택 기준
·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직원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 제작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절차가 가장 간소합니다.
·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 편집 인력을 두시거나 촬영장비에 투자하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는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되므로, 장비 구입 시 부담하신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이 되지 않아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 추가로 검토하실 사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서울, 하남 등): 50%
· 그 외 수도권: 75%
· 수도권 외 지역: 100%
감면 대상 여부는 통상 921505 업종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수익이 기존 사업자 운영 중에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감면율이 높은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는 방식은, 해당 주소가 실제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감면 배제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정리
· 쇼핑몰 재개 계획이 있으시거나 수익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 → 자택 사업자에 업종 추가(940306 또는 921505)
· 쇼핑몰을 정리하실 계획이고 감면까지 검토하시려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후 폐업 및 신규 등록 여부 판단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쇼핑몰 재개 여부, 장비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추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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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자택에서 혼자 작업하신다면 자택 주소의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새로 내도 세금이 줄지 않고 사무실 비용만 더 듭니다.
1. 창업감면은 어느 쪽이든 어렵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이 연 1억 4백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창업감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장비나 직원 없이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1인 크리에이터는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서 이 감면이 안 된다는 게 국세청 입장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붙이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촬영과 편집을 집에서 하시면 집이 사업장이고, 드나들지 않는 비상주 주소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를 나눠도 세금은 합쳐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람 기준으로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사업자를 둘로 나눈다고 세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쇼핑몰과 유튜브 수입·경비는 처음부터 따로 정리해 두시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4. 업종 추가할 때
혼자 하시면 유튜브 쪽은 부가세 면세 업종(1인 미디어 창작자)으로 보입니다. 쇼핑몰은 과세라서 두 사업의 매출과 매입은 나눠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이미 나고 있으니 정정신고는 지금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⑥·⑩, 사전-2025-법규소득-1185, 부가가치세법 §6, 소득세법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42
장비나 편집자를 쓸 계획이 있으면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알려주시면 업종코드까지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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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작업을 자택에서 하시고 자택 주소로 된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쪽이 가장 간단합니다.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업종 추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자택 주소 사업자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업종을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과 등록 주소가 같아 비상주 사무실을 따로 둘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② 부가세
혼자 촬영·편집하시면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 면세) 업종이 되어 애드센스 수익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면세 수입금액으로 따로 신고), 장비나 편집 인력을 갖춘 과세 업종(921505)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만 외화로 받은 애드센스 수익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함께 어느 코드로 넣을지 먼저 정하세요.
③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를 몇 개 두든 개인 단위로 모두 합쳐 내년 5월에 한 번에 정산하니, 세금만 놓고 보면 사업자를 따로 낼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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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실제 작업을 자택에서 진행 중이시므로, 불필요한 비상주 사무실 임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택 주소지의 사업자에 관련 업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추가하시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신규 개설로 인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없으므로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시되, 향후 세금 신고 시 기존 쇼핑몰 매출(과세)과 애드센스 수익(영세율 또는 면세)만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