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인력공급업에 관하여

    인력공급업 749101의 허가 요건 중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현재는 5인 이상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 님
    조회 : 572건 답변 : 11건 26.10.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종코드 749101(근로자파견업)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도급·위탁 용역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 업종으로 먼저 등록한 뒤 요건을 갖추어 업종을 추가하는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부업종을 먼저 등록하시고 운영하시다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충족될 때 사업자등록 시도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5인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면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인력공급업(749101)은 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근로자파견업 허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본금·사무실 요건 등) 없이 이 업종으로 등록해 인력을 파견하면 파견법 위반이 되고, 세무서에서도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2. 대안 ① 도급(업무 수행) 방식
    호텔·웨딩홀로부터 청소, 연회 서빙 등 특정 업무 자체를 수주하고 대표님이 직접 고용한 직원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형태라면 허가 없이 수행 업무에 맞는 업종(예: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9300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호텔 측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장관리자를 두고 계약서도 업무 단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대안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만 하고 소개요금을 받는 방식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면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요건은 없습니다(자격자·사무실 요건은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호텔·웨딩홀이 직접 고용하고, 대표님은 소개수수료만 받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매출 구조와 4대보험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거래처와 계약 형태를 먼저 정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허가·등록 요건은 관할 고용노동청과 구청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유료직업소개업 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사업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5인이상이 어렵다면

    749100 고용 알선업 : 구직자를 소개하고 고객사가 직접 고용
    74993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고객의 사업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 건물 내부·창문 등의 청소를 직접 수행

    사업실질에 맞도록 이런 타 업종으로 내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성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강성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 5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증 없이는 749101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만 바꿔 등록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 허가 없이 가능한 방식

    ① 유료직업소개업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소개요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5인 요건은 없으며, 자격자와 사무실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므로, 매출은 소개수수료만 잡힙니다.

    ② 도급(용역)업
    청소·서빙 등 업무 자체를 수주하고, 대표님이 고용한 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용역대금 전액이 매출이 되지만, 인건비와 4대보험도 대표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사가 현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인력을 연결만 하실 계획이라면 → 유료직업소개업
    · 업무를 맡아 직접 관리하실 계획이라면 → 도급(용역)업
    · 파견 형태가 꼭 필요하시다면 → 요건을 갖춘 뒤 허가 취득

    거래처와 계약 형태를 알려주시면 적절한 업종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우선 업종코드 749101 사업자등록과 인력 관련 법령상 허가·등록요건은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49101은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인력이 고객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5인 이상 고용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업종코드로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고, 실제로 하려는 사업이 근로자파견인지, 근로자공급인지, 직업소개·알선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등록과 사업자등록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근로자파견 방식으로는 5인 요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방법은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19)

    등록제이고 5인 요건이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등 자격자 1명, 사무실, 보증보험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용직 인력사무소는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자를 소개만 할 수 있고, 직접 고용해 보내는 파견은 할 수 없습니다.

    도급(용역) 방식
    청소·시설관리 등 업무 자체를 맡아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경비는 경비업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직원을 내가 직접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실질이 파견이면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1번으로 먼저 등록하고, 5인 요건을 갖춘 뒤 파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말씀하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이라,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파견 형태의 인력공급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길은 있지만, 그것이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5명 요건이 나오는 곳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준에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고용(파견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4대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전용 사무실 2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파견법 §7·§9, 시행령 §3). 허가 없이 파견하는 것은 물론, 허가 없는 업체에서 파견을 받는 쪽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과 허가의 관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고, 허가 전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다만 등록이 됐다고 허가 없이 파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허가 준비 기간에 미리 등록해 두는 용도로 보셔야 합니다.

    3.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형태
    · 유료직업소개사업: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허가가 아니라 시·군·구 등록이고 직업상담사 자격이나 관련 경력 같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직업안정법 §19, 시행령 §21). 다만 직접 고용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개만 하는 사업이라, 근로자는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고 매출은 소개요금만 잡힙니다.
    · 도급·용역: 일을 맡아 내 직원이 내 지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용역대금 전체가 매출이 되고 인건비와 4대보험은 직접 부담합니다. 실제로는 상대 회사가 직원을 지휘하면 파견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 계약 구조는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시려는 일의 형태(직접 고용 후 파견인지, 소개인지, 일을 맡아 처리하는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사업자등록 업종과 세금 신고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은 사업자등록 요건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입니다. 이 밖에 4대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도 갖춰야 하고, 허가 없이 파견업으로 등록할 방법은 없습니다.

    Q2. 다만 실제 하시려는 일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아 직접 지시·감독하며 수행하는 도급이라면 그 업무(청소, 행사 진행 등)의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결만 해 주는 일이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은 등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래처가 직원에게 직접 지시·감독하면 파견으로 보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5인 요건은 근로자파견업 허가 기준이라,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파견 형태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로 하실 일의 형태에 맞춰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① 사람을 연결만 하는 경우
    구인처와 구직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면 시·군·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그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5인 요건은 없지만 직업상담사 등 자격자와 사무실 요건은 따로 있고, 이 경우 근로자는 거래처가 직접 고용합니다.

    ② 일을 맡아 직접 하는 경우
    청소·시설관리처럼 업무 자체를 수주하고 직접 고용한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이면 그 업무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거래처가 직원에게 바로 지시하면 파견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와 관리 방식을 처음부터 맞춰 두셔야 합니다.

    ③ 나중에 파견으로 바꾸려면
    위 방식으로 먼저 운영하시다가 인원·자본금·사무실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청에서 파견 허가를 받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업종코드 749101)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요건을 현재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업(업종코드 749100)으로 등록: 인력을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자와 구직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법정 자격 요건(직업상담사 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등)을 갖추고 시설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도급 또는 용역업으로 등록: 인력 공급이 아닌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 계약 형태(청소, 경비, 업무대행 등)로 등록하는 방법이며, 별도의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운영 시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 등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도급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3. 타 업종으로 선 등록 후 업종 추가: 인원 제한이 없는 일반 서비스업이나 컨설팅업 등으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자체 상시 근로자 5인을 충족한 시점에 고용노동부의 파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