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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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를 준비중입니다.

    건축 시공업체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나 시공계획서 기술 제안서 등을 대리하여 작성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주, 시공업체와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간에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방법 등을 정리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업태나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3909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성 님
    조회 : 370건 답변 : 1건 26.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한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범 김한용 세무사 입니다.
    73909(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주된 제공용역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 검토·계획·사업관리라면,
    이는 더 구체적인 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상으로는 73909 단독보다는 72121 계열을 주업종으로 하고, 73909를 보조 종목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획하신 사업 내용에 적합한 업태와 종목 및 업종코드(73909)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적합합니다.
2. 종목: '문서 작성 대행업', '경영(건축) 컨설팅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73909 코드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3909(국세청 업종코드 73900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는 별도의 법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전문 기술 서류 작성 대행 및 기술적 조율 업무를 포괄하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기간 및 금액 등을 조율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경영 컨설팅업(741400)'이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0)'을 더 적합한 코드로 권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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