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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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명의 신용카드 내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번에 새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1. 이번 새로 만든 사업자에서 와이프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문제 없나요?

    2.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업자에서 등록된 카드를 이번에 만든 사업자에도 등록하면 안 되는건가요?



    혹시나 소명 리스크가 있는지, 종소세나 경비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매입세엑 공제가 불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경 님
    조회 : 414건 답변 : 9건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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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카드 등록은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배우자 명의 카드가 등록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카드는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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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1. 와이프명의는 등록이 안됩니다
    2 가능은하나, .하나의 카드로 두 사업장의 경비를 섞어 쓰면, 세금 신고 시 어느 사업장의 지출인지 일일이 분리해야 하므로 세무 기장이 매우 복잡해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새롭게 발급받아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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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와이프 명의 카드 홈택스 등록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어 가족 명의 카드는 등록이 안 됩니다. 다만 등록이 안 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직접 입력해야 하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거래처, 용도)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족 명의 카드는 개인 사용분과 섞이기 쉬워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기존 사업자 카드를 새 사업자에도 등록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라면 새 사업자에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카드를 두 사업장에서 같이 쓰면 내역이 양쪽에 모두 조회되므로, 어느 사업장 비용인지 건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하고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권장 방법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새 사업장 전용으로 본인 명의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 경비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가 수월하고 소명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족 명의 카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시고, 가급적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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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의가 다른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인적사항 불부합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경비지출을 예정하신다면 배우자간 증여를 활용 (10년간 6억원 한도) 하여 배우자분께 사업자금 등으로 증여를 받은 후에 사업주 명의의 카드(체크,신용)로 지출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1개 사업자에는 1개의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 지출이 필요합니다.

    3.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인 경우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활동을 위한 적격증빙을 통한 경비지출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간이, 일반과세자 상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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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아내분 명의 카드는 홈택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쓴 결제분은 부가세 공제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이는 «자동으로 모이느냐, 직접 챙기느냐»입니다.

    1. 홈택스 등록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 명의 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 해석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카드를 «종업원과 가족을 뺀 타인» 명의 카드로 보고 있어(서면3팀-1912, 2007.07.05.), 아내분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산 결제분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카드처럼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이지 않으니, 사업에 쓴 결제 내역을 따로 골라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직접 적어야 하고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경비
    카드 명의 자체가 경비 인정 요건은 아니지만, 가족 카드는 생활비 결제와 섞여 있어 «사업에 쓴 것»을 설명할 부담이 생깁니다. 거래처·용도를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면 사업용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로 옮기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4. 기존 사업자 카드를 같이 쓰는 경우
    한 카드로 두 사업장의 비용을 함께 결제하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카드를 두 사업자에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홈택스 등록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고, 사업장마다 카드를 따로 쓰시는 쪽을 권합니다.

    두 사업장의 업종과 카드 사용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제·경비 처리 방법을 사업장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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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본인명의에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이미 다른사업장에 등록된카드를 신규사업장에 등록할수있으나 중복으로 회계처리 될수있어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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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홈택스 사업용 카드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됩니다. 아내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고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신고할 때 직접 넣어 비용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이지 않고 사업에 쓴 것인지 따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 본인 명의 카드를 하나 쓰시는 편이 편합니다.

    Q2. 본인 명의 카드라면 새 사업장 지출에 써도 됩니다. 다만 한 카드로 두 사업장 지출을 섞으면 건마다 어느 사업장 것인지 나눠 넣어야 하고, 같은 지출을 양쪽에 넣으면 안 됩니다. 번거로우니 사업장별로 카드를 나눠 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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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1.타인명의 카드는 등록이 안됩니다.
    2.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중공제 등 위험이 있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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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대표자 명의가 아닌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이 안됩니다.
    다른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는 중복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라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 수기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사적 용도로 의심받아 소명을 요구받을 리스크가 높습니다.

2. 하나의 신용카드를 두 개의 사업자번호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를 새 사업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분류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내역을 분리하여 수기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간 지출이 혼재되어 경비 처리 시 소명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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