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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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소득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세대분리를 원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과외알바와 학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를 하려면 12개월간 약 1070만원의 소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교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사정상 제 급여에 원천징수(3.3%)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그냥 카카오페이로 받고 있고, 제가 원해도 소득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5월 종소세 신고 때
제가 셀프로 학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3. 제 소득이 인정되면, 저에게 미리 원천징수를 안 해준 학원 측에는 불이익이 가나요?
박*이 님
조회 : 404건
답변 : 11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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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없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사업소득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적절히 장부를 갖춰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요건에 부합한다면 적절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 누락 또는 지연 관련하여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원천징수이행상황 불이행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소득을 신고한다 하여 불이익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직접 갖추어 신고하는 게 곧이어 학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두 세법상 의무이행을 분리해서 간주해주시면 됩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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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소득이 잡히지 않은상태에서 셀프신고는 어렵긴합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 3.3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여부는 실질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안해준 학원측에는 가산세등 불이익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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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
학원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 근무 일자·시간 기록, 학원과의 대화 내역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 두세요.
참고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학원이 정해주는 조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외 수입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2. 세대분리 소득 인정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이 공식 확인되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표시되므로, 실제 수입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심사하는 기관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학원 측 불이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학원은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로 본다면 4대보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원의 의무이고, 본인이 신고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학원과 협의해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소득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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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1. 가능합니다. 학원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받은 강사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사업소득 또는 실제 계약관계에 맞는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입금내역, 근무표·계약서, 카톡 대화, 수업자료 등을 보관해야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안됩니다.
2.신고된 금액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고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며 실제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판정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주택 취득·양도 등 해당 세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3.본인 신고로 학원의 미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학원에는 원천징수세액,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원에 정상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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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셀프 신고는 가능하고 오히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대분리 소득을 따질 때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져서, 그 부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셀프 신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홈택스에서 받은 금액을 직접 입력해 신고하고, 카카오페이 입금 내역과 근무 기록을 근거로 보관해 두세요.
2. 세대분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핵심
30세 미만이 따로 1세대로 인정받는 소득 기준은 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수입이 1,070만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경비를 빼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교처럼 학원이 정한 시간에 학원 지시를 받아 일하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주면 세대분리 소득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또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따르는데, 1,070만원은 2024년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1,230만원이라 판단 시점의 금액으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따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요건이라, 주거와 생활비를 실제로 따로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학원에 생기는 일
학원은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학원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지급분의 연간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이 제출기한이라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으니, 학원 쪽에 정상 신고를 요청해 보세요. 원천징수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소득을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학원 근무 형태와 1년 수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근로·사업 중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는지와 세대분리 기준 충족 여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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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학원에서 3.3%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분리 조건인 소득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1. 5월 종소세 신고 때 셀프 신고 방법
학원에서 신고를 안 해줬기 때문에 5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소득이 불러와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소득 추가' 방식으로 직접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 인정 여부: 가능합니다.
• 인정 기준: 주민등록법 및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40% 수준)에 따라 만 30세 미만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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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5월 종소세 신고 때
제가 셀프로 학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할걸로 보입니다
3. 제 소득이 인정되면, 저에게 미리 원천징수를 안 해준 학원 측에는 불이익이 가나요?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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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2.네 신고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학원측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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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신고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도 같이 확정되므로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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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학원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급여 내역, 학원과의 근무내용 등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 다만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 인정 여부는 세법상 소득 신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소득을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대분리 요건의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 세대분리의 구체적인 요건과 소득 산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학원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인 학원 측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 측에서는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학원과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기보다는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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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1. 셀프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2.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3. 학원에서는 인건비 신고에 관련된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셀프 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학원 측에서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세대분리를 위한 소득 인정 여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원 측의 불이익 여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을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학원 측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