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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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부방 사업장 임대료및 차량비용처리
아파트 공부방입니다.
거주지는 따로 있고 아이들 수업만 전용으로
하는데 월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아울러 출퇴근 및 교재구입 분기별 아이들 체험학습용으로 차량비용처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 님
조회 : 405건
답변 : 13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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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거주도 하고 있어 월세는 비용처리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차량운영부대비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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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안녕하세요. 두 가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셔야 반영됩니다.
1. 공부방 월세
거주지가 따로 있고 해당 아파트를 수업 전용으로 쓰신다면 월세·관리비·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자등록(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상 주소가 해당 아파트인지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보관
- 주거로 쓰지 않는다는 점(전입 주소가 따로 있음)
2. 차량비용
교재 구입, 체험학습 인솔 등 업무에 쓴 부분은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용도와 같이 쓰는 차량이므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고, 자택과 공부방 간 출퇴근은 업무 관련성을 두고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교재 구입·체험학습 날짜와 목적지를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3. 신고 방식 주의
경비율(추계)로 신고하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므로, 실제 월세·차량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세 등 실제 경비가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경비 증빙은 가급적 본인 명의 카드나 계좌이체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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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관련 경비는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발생하는 지출이기에 사업용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아니며,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상업용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이 아니기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경비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재구입비용이나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 역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인 경우,
적격증빙 여부와 장부작성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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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거주지가 별도이고 해당 아파트를 아이들 수업 전용 공간으로 실제 사용했을때만 월세·관리비는 사업 관련 임차료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사업자등록 주소, 수업시간표·학생명부 등 사업 전용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은 교재 구입, 학생 체험학습 이동 등 업무 관련 운행분만 유류비·통행료·주차비 등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공부방 출퇴근은 통상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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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거주지가 따로 있고 그 아파트를 수업에만 쓰신다면 월세는 사업 경비가 됩니다. 다만 신고 방식에 따라 월세가 반영되는지가 달라서, 이 부분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1. 월세
사업에 전용하는 공간의 월세·관리비·전기·인터넷 요금은 필요경비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현금으로 드리지 말고 계좌로 보내세요.
2. 신고 방식과 월세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경우)이면 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하므로 실제 월세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증빙된 월세는 주요경비로 반영되지만,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부방 같은 교육서비스업은 신규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니, 월세가 크다면 간편장부 신고와 비교해 보세요.
3. 차량비
교재 구입, 체험학습 인솔처럼 수업을 위해 운행한 부분은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수리비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의무는 없지만, 개인 용도와 함께 쓰는 차라 비율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업무 사용으로 본다고 명시한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용 규정에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의 출퇴근 운행을 직접 다룬 해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교재 구입·체험학습 날짜와 목적지를 간단히 적어 두시면 업무 사용 비율의 근거가 됩니다.
4. 함께 챙길 것
교습자 신고가 된 공부방 수입은 부가세 면세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1년 수입 신고)를 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5. 집주인과 미리 맞춰 둘 것
그 아파트를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수업 전용 사업장으로 쓰고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집주인 쪽에서는 주택임대가 아니게 되어 주택임대 부가세 면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은 «상시주거용»만 면세). 임대차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사용 용도를 집주인과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자나 학생이 사는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서 수업하신다면 교육청에 신고 형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년 수입과 월세·차량 운행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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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아파트 공부방을 전용 사업장으로 운영하시더라도 월세 비용 처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차량 비용 또한 출퇴근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아파트(주택)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일반 상가 건물과 달리 비용 인정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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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말씀해주신 모든 사항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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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거주지가 별도로 있고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 경비 인정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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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별도로 있고 해당 아파트를 아이들 수업을 위한 사업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월세는 사업 관련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수업일지 등 실제 사업 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비 역시 교재 구입, 체험학습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행분은 유류비·통행료·주차비 등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출퇴근에 사용한 부분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액을 경비로 반영하려면 장부작성 여부와 경비율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월세 및 차량비 규모에 따라 장부신고가 유리한지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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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별도로있고, 공부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월세, 관리비,공과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는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부작성 등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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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사시는 집이 따로 있고 그 아파트를 수업에만 쓰신다면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은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교습자 신고 주소가 그 아파트인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일부라도 생활 공간으로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교재를 사러 가거나 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것처럼 수업에 쓴 차량비(기름값·보험료·수리비 등)는 일에 쓴 만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집과 공부방 사이 출퇴근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로 다닌 날짜와 목적지를 적어 두세요.
Q3. 매출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경비율)으로 신고하면 실제 월세·차량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부를 써서 신고하셔야 이 비용들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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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공부방 운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라면 사업장 임대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및 실제 사업장 사용 사실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비용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입이나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한 운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출퇴근 비용은 사업 관련성 및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제외해야 하며, 차량 관련 지출도 운행기록 등으로 업무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를, 차량비용은 업무 관련 운행 여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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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월세 및 공과금(100% 경비 처리): 거주지와 분리되어 수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임대료(월세)와 관리비는 사업자등록 후 통장 이체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증빙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업무 관련 비중 처리): 교재 구입, 분기별 야외 체험학습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주유비·도로비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순 출퇴근용 구분 필요, 연 1,500만 원 이하 시 운행일지 미작성 가능)
증빙 확보 방안: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차량/교재비를 결제하고, 매월 월세 이체확인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주지가 따로 있고 해당 아파트를 오직 수업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월세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재 구입, 체험학습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 역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두 경우 모두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 비용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