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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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상향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수정신고서와 추가 세액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 반영 전이라도 은행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또는 대출 상품별로 서류 인정 여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진행할 해당 은행 영업점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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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대출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문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상 최근 2개년도 연소득액이 2,90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훨씬 많고, 세무사무실에 위임한 상황이라 소득 금액이 얼마로 신고되는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다음달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가점검을 해보니 연소득액이 너무 적어서 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 가능할까요?
이전에 짧게 채팅상담 받았을 때는, 절세 때문에 발생하는 흔한 케이스이고, 세무사 도장 받은 수정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전산반영 되는 기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은적 있긴 합니다.
너무 짧게 답변받아서 기억이 정확한진 모르겠습니다.
검****유 님
조회 : 467건
답변 : 12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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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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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혹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 가능할까요?-->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만 따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필요경비·누락 수입 등 신고 오류를 객관적 증빙으로 바로잡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 후 추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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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수정신고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처음 신고가 실제보다 적게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2,900만원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수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먼저 확인하실 것
맡기신 세무사무실에 2024년·2025년 신고서에서 경비가 어떻게 잡혔는지 물어보세요. 실제로 쓰지 않은 경비가 들어갔거나, 신고에서 빠진 매출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는 수정신고가 됩니다. 반대로 경비가 실제 지출대로 잡혀 있다면 2,900만원이 맞는 소득이고, 대출을 위해 경비를 임의로 빼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됩니다.
2.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붙는 것
늘어난 소득만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내고, 과소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빨리 고칠수록 감면되는데, 2025년분은 지금 고치면 절반이 감면되고, 2024년분은 기한이 1년 넘게 지나 20%만 감면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늘어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은행 제출 시점
«세무사 날인 수정신고서를 내면 전산 반영 전이라도 된다»는 말은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안내문에는 개인사업자 소득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만 적혀 있었고, 금융당국의 소득 산정 기준도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정신고 내용이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 달 실행이라면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수정신고서로 소득 산정이 되는지, 안 되면 증명원 반영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반영 시점을 함께 물어 일정을 맞추셔야 합니다.
2년치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경비 내역)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수정 사유가 있는지와 추가 세금 규모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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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올리는 정정은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 심사(DSR)에 활용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1. 수정신고 서류의 은행 인정 여부 (가장 중요)
• 원칙적인 거절: 최근 금융감독원 지침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다수 시중은행은 국세청 전산에 최종 반영되어 발급된 정식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 위험성: 세무사 도장이나 접수증만 찍힌 '수정신고서'는 국세청이 검증하기 전의 서류이므로, 대출을 위해 소득을 임의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받아 부적격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무거운 세무 리스크
그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비를 최대로 반영해 소득을 2,900만 원으로 낮춰둔 상태(절세)였습니다. 이를 DSR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득금액을 올리려면 기존에 비용 처리했던 내역을 취소해야 합니다.
• 세금 폭탄 (가산세): 소득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과거에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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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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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따른 가산세는 부담해야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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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처음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위해 소득을 올리는 용도로는 쓸 수 없고, 고치면 세금도 더 내셔야 합니다.
은행이 수정신고서를 인정하는지도 은행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많아도 경비가 많으면 소득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졌거나 실제보다 경비를 많이 넣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실제로 쓴 경비를 정당하게 넣은 것이라면 2,900만원이 맞는 금액이어서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세무사무실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 수정신고하면 생기는 부담
늘어난 소득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내고, 가산세와 늦게 낸 기간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빨리 고칠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 소득분은 올해 11월 말까지 고치면 50%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도 다시 계산되어 오를 수 있습니다.
3. 은행 제출 관련
은행은 보통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봅니다. 수정신고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수정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을 받아 주기도 하지만, 대출 직전에 고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달 대출이라면 은행에 먼저 인정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함께 확인하실 점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입주할 때 받는 잔금대출은 DSR이 적용됩니다. 이번 대출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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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매출을 늘려서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 조정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이 세무서에 의해 재발급되면, 그 증명원을 증빙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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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증액 수정신고'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세금·가산세가 생기고, 은행이 수정신고서를 인정하는지는 은행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1. 수정신고 가능 범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이라면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경비 자료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하며, 대출을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2. 추가 부담
- 늘어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약 0.022%)
-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기간에 따라 감면(1년 초과~1년 6개월 20%, ~2년 10%)되고,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 다음 해 건강보험료 인상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은행 반영: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해야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며, 반영까지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접수된 수정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인정하지만, 집단대출은 '소득금액증명원'만 받는 경우도 많으니 담당 은행에 인정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4. 대안: 은행에 따라 신고소득 외에 카드 사용액·건강보험료 기준 인정소득 등으로 DSR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문의해 보세요.
기존 신고 대리인과 장부를 확인해 정식 상담으로 수정신고 금액과 비용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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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네, 수정신고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은 매출에서 매입(경비)을 뺀 것이라, 매출을 고치는 경우에는 부가세부터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도 함께 고치고, 매입을 고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은 이미 신고된 금액이 있으니, 우선은 매출에 비해 잡은 매입만 줄이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Q2. 수정신고를 하면 늘어난 소득만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더 내고,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빨리 고칠수록 많이 깎아 줍니다.
Q3. 수정신고서를 바로 소득 자료로 받아 주는지,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된 뒤에만 인정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대출이 다음 달이라면 은행에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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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수정신고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 실제 매출액이나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대출에 필요한 연소득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확인 서류로 대출 심사 진행: 국세청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수정신고서 접수증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세금 부담 및 사전 협의: 소득 증대에 따른 추가 세금(종소세, 지방세) 및 가산세 발생 실익을 점검하시고, 세무사무실 및 은행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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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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