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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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귀속연월 수정하는법
제가 프리랜서 직원이 있어서 5월에 일한 급여를 6월10일에 지급해서 5월이 귀속연월 6월이 지급연월인데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6월로 신청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9월 급여분을 10월 10일전에 신청 하려고 보니 6월,7월,8월분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담당세무서에 전화하니 수정신고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정신고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하니 귀속이랑 지급연월은 아예 수정이 안되던데 방법이 궁금해요!!
이*은 님
조회 : 573건
답변 : 10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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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기존꺼를 0원으로수정신고 원하고자하는신고를 기한후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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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담당 세무서에서 들으신 «수정신고»로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수정 전 신고서와 똑같이 적도록 정해져 있어서(신고서 작성요령), 귀속월 자체를 바꾸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불러오기에서 귀속·지급연월이 바뀌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 무엇이 맞는지
프리랜서 대가는 일을 마친 날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소득이라, 5월에 일하고 6월 10일에 받으셨다면 귀속 5월·지급 6월이 맞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도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달»,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한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에서 잘못 낸 원천세 신고를 골라 삭제를 요청하고, 귀속 5월·지급 6월로 신고서를 다시 내는 방식입니다. 이 삭제요청은 원천세 신고 마감 후 2일까지만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6·7·8월분처럼 기간이 지난 경우
홈택스 삭제요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담당 세무서와 처리 방식을 정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실 때는 «수정신고로는 귀속연월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하시고, 잘못 낸 신고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이미 낸 세액을 맞는 귀속월 신고에 어떻게 상계할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국세청 상담센터도 귀속월이 다른 신고서끼리 환급세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한 뒤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 주는 방식대로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4. 앞으로는
9월에 일한 대가를 10월에 지급하면 귀속 9월·지급 10월로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또 잘못 냈다면 마감 후 2일 안에 홈택스 삭제요청으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분이라면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근무 형태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몇 명에게 어떤 금액이 나갔는지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세무서에 문의하실 내용과 제출 서류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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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세무서에 가셔서 수정 신고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게 나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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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수정하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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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홈택스에서 각 잘못된 신고 건을 정정신고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수정·기한후신고(또는 정정신고)
잘못 신고한 귀속·지급월(예: 귀속 6월/지급 6월) 신고서를 불러오기
해당 건의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원·금액을 수정하여 "그 달 귀속분이 아님"으로 정정
이어서 올바른 귀속연월(예: 귀속 5월/지급 6월)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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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직접작성하셔서 홈택스가아닌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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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셔야하는데 홈택스로 안되고 서면으로 수정신고제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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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수정신고로는 귀속연월(일한 달)을 바꿀 수 없어서 불러오기에서 그 칸이 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잘못 낸 신고를 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귀속 5·6·7월(지급 6·7·8월)로 맞게 기한 후 신고를 새로 내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세금은 이미 냈으니 두 신고의 세금을 서로 맞춰 달라고 함께 요청하시면 되고, 세무서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 진행 전에 담당자와 한 번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앞으로는 일한 달을 귀속, 실제로 돈을 준 달을 지급으로 적고,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한 돈을 9월 10일에 줬다면 귀속 8월·지급 9월로 10월 10일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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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3.3% 사업소득)라면 귀속연월을 지급연월과 같게(6월/6월)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수정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소득별 귀속연월 기준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시기가 '지급할 때'이므로 귀속연월 = 지급연월로 신고합니다. 5월 작업분을 6월 10일 지급했다면 6월 귀속/6월 지급이 정상입니다.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직원): 근로를 제공한 달이 귀속연월이므로 5월 귀속/6월 지급으로 써야 합니다.
먼저 해당 인원이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2. 근로소득이라 정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원천세 신고서는 귀속·지급연월 자체를 바꾸는 수정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잘못 신고한 귀속월 신고서를 '수정신고'로 해당 인원·금액을 0으로 정정하고 ② 올바른 귀속월로 별도 신고(기한후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납부세액 합계가 같으면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세무서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직권 정정 가능 여부)을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세서도 함께 확인: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도 같은 기준으로 제출되어 있어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오류가 없습니다.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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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기존 신고분을 0원으로 수정신고 제출하고, 실제 귀속 지급에 맞춰서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신고 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기존에 잘못 신고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예: 귀속 6월, 지급 6월)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해 불러온 뒤, 인원과 지급금액 및 세액을 모두 '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해 기존 신고를 취소합니다.
둘째, 올바른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예: 귀속 5월, 지급 6월)을 입력하고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올바른 내용으로 새롭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