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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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한후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피하는법
2024년 3월 어머니 사망 후 삼형제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했고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 두명에게 반씩 각각 지급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미 지나서 한사람이 단독 상속 받는것으로 협의서를 새로써서 변경후 상속세 신고 하면 법정판결문 내용을 이미 세무소에서 알고있어서 형제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온다고하는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무 님
조회 : 452건
답변 : 10건
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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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재분할은 증여로 보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판결문에 지급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지금은 피하는 방법보다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신고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지분이 늘어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뿐이라 세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재분할 자체를 꼭 하셔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판결대로 각자 받으시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분 명의로 모으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더 급합니다. 2024년 3월 사망이면 신고기한이 2024년 9월 말로 이미 지났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는 중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세 분이시면 일괄공제 5억원에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세액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전체 상속재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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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협의서를 새로 써서 한 사람의 단독 상속으로 변경한다면 증여세(형제간 증여)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정보가 맞습니다. 국세청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기존에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이 사실상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나서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상속이 아닌 '상속인 간의 재산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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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상속세 신고 후, 금전이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말씀대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의사가 없으시면 차용 등을 통해 추후 원리금을 모두 상환받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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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위 내용 결과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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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까지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협의분할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로 형제들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라면, 단순히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협의분할 자체에 사기·강박·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고, 이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① 기존 협의서 작성 시점, ② 전세금 반환소송 및 판결 확정 시점, ③ 실제 전세금 수령 여부와 시점, ④ 상속재산의 등기·명의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기존 협의분할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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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 협의분할을 기초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인 중 2인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되었고, 이후에 재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포기하는 상속인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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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지금 협의서를 새로 써서 한 분이 전부 받는 것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2024년 9월 30일)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원래 몫보다 더 받은 부분은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각자의 몫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 더욱 그렇습니다. 협의서 날짜를 예전으로 적는 방법은 허위 서류가 되어 더 무거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바꾸려는 이유에 따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상속세는 어머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든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한 분이 단독으로 받아도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
2. 한 분이 상속세를 모두 내려는 목적이라면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형제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낼 수 있고, 이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바꾸지 않고 한 분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3. 그래도 재산을 한 분께 몰아야 한다면
형제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하며, 넘겨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머님 재산이 많지 않다면(보통 5억원 이하) 공제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가 늦어도 가산세는 붙지 않으니, 먼저 전체 재산 규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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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 재분할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하는 것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판결까지 받아 각자의 몫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고기한 후 다시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재분할'에 해당해 늘어난 몫은 다른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후 재분할이라도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거나, 상속회복청구·유류분 등 상속 관련 소송의 판결로 분할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금 반환소송이라 이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현실적인 방법
- 당초 판결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받은 돈을 다시 넘길 필요가 있다면 증여세를 감안해 진행하는 방법(형제간 증여공제 1천만원)
- 또는 넘기지 않고 각자 상속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감면되니, 협의서와 판결문을 가지고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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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판결 내용이 알려져서가 아니라, 신고기한 뒤의 재분할은 법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협의서와 판결로 전세금을 받을 사람과 몫이 정해진 뒤 한 분 앞으로 다시 모으면, 그 한 분이 늘어난 몫을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1. 재분할이 증여가 아닌 경우
법이 정한 예외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된 재산의 재분할, 물납이 허가되지 않아 다시 나누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예전 날짜로 다시 만드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서류라 하시면 안 됩니다.
2. 협의서를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일
한 분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려는 것이라면 재분할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서, 그 범위에서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를 한 분께 모은다고 상속세가 줄지도 않습니다. 상속세는 어머님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3. 그래도 한 분께 모으려면
형제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는 이와 별개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기한에서 6개월이 넘게 지나 가산세 감면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습니다. 공제로 낼 상속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당초 협의서, 판결문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상속세 기한후신고 세액과 재분할 때 증여세를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4조·제53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서면-2019-상속증여-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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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원칙적 증여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산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지분이 줄어들면, 초과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소명: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1인임을 입증(자금 출처, 소송 편의상 공동 원고 명시 등)하여 '증여'가 아닌 '실질 권리자에 대한 정산'으로 세무서에 소명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 활용: 임의 협의서 변경 대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조정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조정조서를 받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증여세 부과 없이 단독 상속으로 인정받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것은 세법상 상속인 간의 증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초 협의서를 근거로 법원 판결까지 받아 권리가 확정된 상태라면 단순한 협의서 재작성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법은 최초의 재산분할협의가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존 협의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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