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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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신고시 공동명의일경우 1/2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월세 총 소득이 2500만원이지만, 공동명의라서 1250만원씩 신고하고 분리과세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436건 답변 : 10건 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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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고 두 분의 손익분배비율이 각각 50%라면, 연간 임대수입 2,500만원을 각 1,250만원씩 배분하여 각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기준은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동명의라고 무조건 절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2. 2,000만원은 경비를 뺀 순이익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기준입니다. 각자 다른 주택의 임대수입이 있거나 과세대상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선택제도는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됩니다. 상가 월세라면 같은 방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도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애초에 비과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250만원 전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세율 14%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두 분이 각각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64조의2 및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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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종합/분리과세 선택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요건은 주택 전체의 총수입이 아닌, 공동사업자(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개인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의 총 월세 소득이 2,500만 원이더라도, 지분이 5:5라면 각자의 임대 수입금액은 1,2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2,000만 원 이하 기준을 거뜬히 충족하므로 각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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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인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부부 합산이나 주택 단위가 아니라 '인별(개인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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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인별'로 판단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공동명의일경우에는 인당 1250만원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장부작성)를 비교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공제율 50%(등록임대주택 60%)가 적용되며, 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추가공제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실제로 주택임대시 발생한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타소득과 합산되지만, 실제 지출액이 많다면 분리과세보다 더 절세될수있습니다.
    세부적인 비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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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넵 공동명의로써 1250만원이시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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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은 사람별(1인별)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50:50이면 총 2,500만원을 1,250만원씩 나눠서 각자 신고하고, 각자 1,250만원이라 2,000만원 이하이므로 두 분 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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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천만원의 기준은 인별기준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두분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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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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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인별로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적용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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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지분별로 판단합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두 분 모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인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지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이하(1,250만 원)라면 두 분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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