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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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전 아내와 남편 계좌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5.12 결혼했고, 결혼 준비 전인 25년 초부터 모든 결혼준비와 경제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며,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당시 전세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아내가 보탰습니다.

    추가로 남편 자동차 할부금 1800만원을 아내가 보태서 상환했고, 남편 마통 상환을 위해 500만원도 아내에게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결혼준비를 시작한 25년 초부터 모든 생활비는 남편의 카드 및 계좌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아내는 월급을 그대로 쌓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축이 가능했기에 현금이 있었고, 남편은 부부의 생활비 및 결혼준비 자금을 처리하느라 남편의 부채는 천천히 갚으면서 아내가 여유가 될 때 같이 상환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내년 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지난 시간들에 아내가 남편에게 주었던 모든 계좌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금액을 남편이 그대로 아내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금전관계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원금뿐 아니라 최소한의 이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님
    조회 : 349건 답변 : 12건 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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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오간 돈이라고 해서 전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남편분이 생활비와 결혼준비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그 대신 아내분이 전세보증금 일부와 남편분 부채 상환을 도운 구조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 돈이라기보다, 공동생활 비용을 나눠 부담했거나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었다면 남편분이 계좌로 갚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이자여도 이자 상당액이 연 1천만원을 넘어야 증여로 보는데, 3,300만원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부부로 보지 않아 부부간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돌려주기보다 아내분 송금내역과 그 돈의 사용처, 남편분이 부담한 생활비 내역, 반환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수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 남편분이 매수자금을 보태는 부분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나 청약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계신다면 그 부분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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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는 세법상 '타인'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타 친족 공제인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전세보증금(1,000만 원): 타인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1,000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로 보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 자동차 할부금(1,800만 원) 및 마이너스 통장 상환(500만 원): 남편 개인 부채를 아내 돈으로 갚아준 것이므로,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 생활비 사용 내역: 아내가 모은 돈으로 남편 빚을 갚아준 대신, 모든 부부 생활비를 남편이 부담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의 경제생활을 한 것이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남편은 그 대여금을 생활비 충당 및 부채 상환으로 소비한 뒤 다시 아내에게 갚는 구조"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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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질의에 기재해주신 금전 관계는 법률혼 이전의 관계에서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금전거래의 가능성이 높으니
    중요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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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두 분이 세법상 남남이라 공제가 전혀 없고, 돌려주시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현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태신 3,300만원도 증여, 돌려받으시는 3,300만원도 증여로 보아 양쪽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시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이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로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활비를 남편분이 부담하시고 아내분이 부채 상환을 도우신 구조는 공동생활에 따른 정산에 가깝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아파트 매수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분 명의로 사실 때 소명하실 것은 아내분 계좌에 쌓인 저축액이고, 남편분께 보내신 3,300만원은 오히려 아내분 재산을 줄인 쪽이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쟁점은 매수 자금에 남편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비율을 미리 정하시고 혼인신고를 마치신 뒤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시기와 자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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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이 금액을 남편이 그대로 아내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금전관계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원금뿐 아니라 최소한의 이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자와 함께 상환한다면 ,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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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 명의로 주택 매수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약 전에 혼인신고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아내분 명의 100%인 주택 매수에 남편분께서 자금을 보태주시더라도 6억까진 증여세 비과세라 혼인신고 후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아내분께 3300만원을 반환하신다면 그 반환자체를 증여로 볼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차용증 작성해두시고 송금시 적요에 대여금 상환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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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한 생활비나 대여금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이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1,000만원·1,800만원·500만원이 실제로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었고, 남편이 이를 다시 상환하는 구조였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지금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사용처, 이후 상환 내역 등을 통해 대여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소급하여 차용증만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대여금의 원금과 상환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년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아내의 기존 자금 → 남편에게 지급 → 남편의 반환 → 아파트 취득의 전체 자금 흐름을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증여였는데 아파트 취득을 앞두고 뒤늦게 대여금으로 꾸미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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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걸릴가능성이 크냐?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아내분이 남편분께 증여했던 내용 및 다시 페이백한다면 이 증여껀은 없어지냐?
    이건 아닙니다
    금전의 증여이기에 당초증여분 지금 다시 페이백분 둘다 각각 증여로 잡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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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 금전이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이 적용되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체한 금액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체한 약 3,300만 원은 증여로 보면 공제 없이 과세되며, 약 320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실제 상환
    이 3,300만 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남편분이 차용증 내용대로 아내분 계좌로 원금을 실제로 이체해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받은 금액은 아내분 계좌에 그대로 두시고, 다시 남편분께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뒤늦게 작성한 차용증도 인정되는지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보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심2011서0252(2011.8.9.)]: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도 금융거래로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그보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용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차용증을 쓰거나 상환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래로 보아 증여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상환을 마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이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려준 돈이 약 2억1,7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여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주고받으면 아내분의 이자소득 신고와 남편분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후 차용증 작성,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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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전 이체분(약 3,300만원)은 법률상 배우자 간 거래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공제(6억)를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구조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1. 현재 상태: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공제가 없어 증여로 보면 3,300만원 전액에 10% 세율(약 33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1,000만원은 두 분이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이라 공동 부담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남편이 돌려주는 방식: 남편이 아내 계좌로 원금을 이체해 상환하면 실질적으로 금전대차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날짜·금액을 정리한 금전 정산 확인서를 써두고 계좌로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3. 이자: 무이자로 빌린 돈은 적정이자(4.6%)와의 차이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3,300만원이면 연 150만원 수준이라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줘도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아파트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 저축(근로소득 누적)과 남편에게서 돌려받은 돈이 출처로 연결되도록 이체 내역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이체도 10년 6억까지 공제되니 취득 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자금 계획에 더 여유가 생깁니다.

    구체적 자금계획은 정식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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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남편분이 돌려준다고 처음 이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현금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이체가 빌려준 돈이었는지가 관건이고, 이는 지금 만드는 서류보다 계좌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1. 지금 상태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6억원 공제도, 친족 1천만원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3,300만원 전부가 증여로 보여도 세율 10%라 세금은 33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2025년 초부터 생활비와 결혼 준비 비용을 맡았고, 아내분이 모은 돈으로 보증금과 빚 일부를 냈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 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나눠 맡았거나 갚기로 하고 보탠 돈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은 두 분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공동 부담으로 설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2. 갚는 방법
    빌려준 돈으로 정리한다면 남편분이 아내분 계좌로 원금을 이체해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이자 대여는 1년치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 문제가 생기고, 3,300만원으로는 그 선에 닿지 않습니다.

    3. 갚는 시점과 아파트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갚으면, 혹시 상환액이 증여로 보이더라도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살 때 자금출처는 아내분 급여 저축과 돌려받은 돈이 됩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 갚은 날짜와 금액이 계좌에서 짝이 맞게 남아 있어야 하고, 날짜를 거슬러 적은 서류는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아내분이 보낸 이체내역과 남편분이 낸 생활비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대여로 정리할 수 있는지와 상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1조의4·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서면-2022-상속증여-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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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원금 3,300만 원 반환: 혼인신고 전 송금액(3,300만 원)은 대여금 성격이므로, 남편이 아내 계좌로 원금을 그대로 이체·반환하면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반환 가능: 법상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 비과세 기준(연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별도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구비: 향후 아파트 매수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당시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증빙, 정산 약정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은 법적으로 타인 간의 거래이므로 원칙상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원금과 적정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돌려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금전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아파트 매수 시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경우, 아내의 대납 내역과 남편의 상환 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 기록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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