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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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 시민권자(F-4) 한국 거주 중 미국 회사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및 단기거주자 판정 문의

    미국 시민권자로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유료 상담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 상황

    * 2024년 5월~2025년 9월 미국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국에서 원격 근무했습니다. 대가는 미국 계좌로 받았습니다. (연 1억+)
    * 2024년 귀속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5년 귀속은 국내 아르바이트 소득(수십만원)만 신고했습니다
    * 미국에는 두 해 모두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미국 계좌의 배당·이자로 생활하며 필요할 때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 한국 체류: 2022년 10월~2023년 2월, 2023년 10월~2024년 9월, 2024년 10월~현재 (그 이전은 짧은 방문뿐)

    ■ 질문

    * 위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한국 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2024년(기한후신고)과 2025년(수정신고)의 절차와 가산세 규모가 궁금합니다. 미국에 낸 세금과의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위 체류 이력으로 볼 때, 단기거주자(10년 중 5년 이하) 특례가 몇 년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미국에 임대주택이 있어 2027~2028년에 팔 예정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10년 중 합계 5년인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신탁(수탁자 겸 수익자)과 Roth IRA 전환 관련 문의도 있어, 미국 소득·신탁 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토* 님
    조회 : 429건 답변 : 5건 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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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거주자 및 국제조세 전문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국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고객님은 현재 한국 세법상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국내로 지급·송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거주자 판정 및 거주기간 기산일
    거주자 여부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단순히 한국에 체류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 국내 재산의 보유 및 관리, 직업·경제활동 등 생활관계 전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거주자 기산일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2번에서 말씀드린 거주자 해당 여부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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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서 실제 수행한 프리랜서 업무의 대가는 미국 회사가 미국 계좌로 지급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단기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 송금 특례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도 한국 거주자 여부와 계약 실질상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한 후, 2024년은 기한후신고, 2025년은 기존 신고에 누락소득을 합산한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되며, 일반무신고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은 미납세액에 일 0.022%를 적용합니다. 장부의무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져 수입금액만으로 총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미국에 낸 세금이 한국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행 용역이라면 미국 신고에서 한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되, 한미 조세조약과 기존 미국 신고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외 배당과 이자의 특례는 매년 말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출입국 일수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일시 출국 중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종료연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송금분의 과세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미국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기준입니다. 위 합산 5년 기준과 다르며, 잠깐 출국했다고 계속기간이 반드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사실증명, 용역계약서, 연도별 수입과 경비, 한국 및 미국 신고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과 Roth IRA는 계약 및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별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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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의견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소득 한국 신고
    2024~2025년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미국 계좌로 받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업소득입니다.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는 국외원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 소득은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 2024년: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 신고 시기에 따라 일부 감면)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 2025년: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이 우선 과세하고, 시민권자인 미국 쪽에서 한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신고 후 미국 신고서를 수정(1040-X)해 환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단기거주자 특례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간 국내 체류 합계가 5년 이하인 해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체류 이력이면 2027년 귀속 전후까지 적용되고 2028년 귀속부터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4. 국외자산 양도세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합계가 아니라 계속 기간이므로, 현재 체류 시작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한국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Roth IRA까지 포함하면 판단할 부분이 많으니 자료를 갖춰 유료 상담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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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네, 일단 한미조세조약 제6조6항, 18조2항에 따라 과세권은 한국에 있으므로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2. 출국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매년 말 기준 직전 10년간 5년이하 거주 시 단기거주자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이 이력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27년까지는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3. 양도일까지 '계속 5년간' 거주한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역시 5년의 기산일은 각 이빨빠진 기간의 출국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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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2024년과 2025년 프리랜서 소득은 한국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회사가 미국 계좌로 줬어도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단기거주 외국인 특례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어, 이 소득은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1. 신고와 가산세
    2024년분은 기한후신고로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나 감면은 없습니다. 2025년분은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는데, 12월 1일까지 하시면 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중과세는 한국이 먼저 과세하고, 미국 신고를 고쳐 한국 세금을 공제받는 순서입니다.

    2. 단기거주자 특례
    10년 중 5년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입니다.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떠나 있던 기간은 빼고, 2024년 9월의 짧은 출국은 일시적이라 포함해 세면 2027년 귀속까지 5년 이하입니다. 예전 짧은 방문은 관광 같은 일시적 입국이었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빠집니다. 특례 기간에도 한국으로 송금한 배당과 이자는 신고 대상이고, 2028년 귀속부터는 송금하지 않아도 신고합니다.

    3. 미국 주택 양도
    국외자산 양도세는 합계가 아니라 양도일까지 계속 5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면 2028년 10월 무렵, 2024년 10월부터 보면 2029년 10월 무렵 5년이 됩니다. 2027년 양도는 어느 쪽이든 대상이 아니고, 2028년이라면 양도 시점을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과 용역계약서, 두 해 미국 신고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기간 계산과 두 해 신고 세액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제1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한미 조세조약 제5조·제6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한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대가 수령 국가나 계좌와 무관하게 용역 수행지인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은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해당 소득은 한국에 1차 과세권이 있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은 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TC)나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를 적용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는 과거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25일)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재된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누적 합산일이 5년에 도달하는 과세연도까지 단기거주자 특례가 유지됩니다.

셋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과거 10년 합산 기준이 아니며, 양도일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단절 없이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국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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