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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B2B 배대지 신규창업 세액감면 및 구매대행 업종 문의

    현재 개인사업자로 쿠팡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입니다.
    별도로 신규 개인사업자를 내서 B2B 온라인 셀러 전용 중국 배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은 중국 현지에서 입고·검수·합포장·보관·배송대행을 하고, 고객 요청 시 고객이 보낸 상품대금으로 1688 상품 결제까지 대신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은 사이트, PG, 계좌, 장부, 중국창고 계약, 고객을 전부 분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신규사업을 운수 및 창고업 / 물류서비스업으로 등록할 경우 조특법상 별도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2) B2B 셀러의 상품대금을 받아 대신 결제해주는 부분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질문 3) 해당 구매대금은 예수금 처리하고 수수료·물류비만 매출로 잡을 수 있는지
    질문 4) 물류업 소득과 구매조달 수수료 소득의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김*철 님
    조회 : 374건 답변 : 2건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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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실질 영위내용이 기존 전자상거래소매업과 명확히 다르다면 별도창업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과 명확히 다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모두 별도로 관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사업자등록, 계좌, PG사, 홈페이지, 창고, 고객 및 계약서, 장부 등의 인적설비, 물적설비)

    단순히 업종추가를 한다면 창업감면 부인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일반적인 배대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매목적이라면 도매단계의 상품중개업성격이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정하기전에 대리인지 자기계산의 매매인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능합니다. 다만 아래등의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국세청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적을 수 없어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드립니다. 요청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약관 등에 고객명의로 결제하며 실비정산한다는 점 명시
    고객별 예수금관리

    4.물류업은 감면대상업종이며 창업요건충족시 적용가능합니다.
    구매조달수수료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분경리를 하시거나 별도 사업자를 내시기 권해드립니다.)

    사업자 형태 결정, 계약서·약관의 세무 검토, 구분경리 장부 설계까지 창업 초기에 한 번에 세팅해두면 이후 감면 부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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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별도 창업 인정 여부 : 기존 쿠팡 사업과 사이트·계좌·장부·고객을 전부 분리하시면 '별도 사업'으로 인정될 형식은 갖춥니다. 다만 사업이 중국에 있다는 점과 구매대행 수수료는 감면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 업종 등록 : 결제해주는 부분의 경우 '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예수금 처리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고객 상품대금은 잠시 맡아두는 돈(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물류비만 매출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신규 사업인 운수 및 창고업(물류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 B2B 셀러의 상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상품 중개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 또는 '해외구매대행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3)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순수 상품 대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취득하는 대행 수수료와 물류비용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대금 흐름과 관련 증빙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 4)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해당 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만, 구매조달 수수료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두 사업의 소득을 구분 기장하여 물류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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