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 단기간 변경 및 탈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정정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제가 원래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해서 현재는 저와 아버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인데, 다시 제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아버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바로 탈퇴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사업자 정정 사이에 지켜야 하는 최소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후 상황이 정리된 뒤 제가 다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후 아버지가 탈퇴하여 다시 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업자 구성이 여러 번 변경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빈 님
    조회 : 298건 답변 : 13건 26.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탈퇴자체는 가능합니다.(최소유지기간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실제 사업자변경이 동일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추후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세무변경시 바로 세무상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추후 소명요청받을 시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진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 만에 탈퇴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기간은 법에 없습니다. 구성이 바뀔 때마다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나중에 다시 제 단독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명의가 여러 번 바뀌면 세무서에서 변경 이유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으니, 바꿀 때마다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3.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바꾸는 횟수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아버님이 돈을 내지 않고 공동사업자가 되셨다면, 사업 재산(보증금, 장비 등) 중 아버님 몫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 실제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아버님께 넘어간 몫을 아버님을 추가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받으시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9월 추가 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5천만원 공제 한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현금·통장 잔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아버님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신 경우에는 명의대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공동사업 기간에 생긴 세금은 탈퇴 후에도 두 분이 함께 책임지십니다.

    또한 아버님이 자녀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피부양자에서 빠져 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건물이나 큰 권리금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전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 입니다.

    공동사업자 탈퇴에 최소한의 기간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기간동안 변경되어도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바로 탈퇴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사업자 정정 사이에 지켜야 하는 최소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탈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성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2. 추후 상황이 정리된 뒤 제가 다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일정 기간 후 아버지가 탈퇴하여 다시 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후 다시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다시 아버지가 탈퇴하여 본인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실제로 공동사업의 성립·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3.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업자 구성이 여러 번 변경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기간에 가족 간 사업자 구성이 반복 변경되면
    세무서가 실제 공동사업인지, 소득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용 자산이나 수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경 자체가 곧 세무상 문제나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공동사업자 기간 소득금액에 대해 지분율에 맞게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불일치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정정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기간은 따로 없습니다만 사업자 명의는 실제 사업하시는 분의 명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리 이소리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자 변경 후 바로 탈퇴해도 되는지
    실무상 가능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 사이에 지켜야하는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국세청 해석이 있는데(서삼46015-10380) 이에 따르면, 구성원 변경이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실제 누가 사업을하는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여러번 변경될 경우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정정 신청 기록이 세무서 내부에 남아있고, 아버지와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정요청을 여러번 하게되면 세무서에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동업계약서 및 탈퇴합의서(지분 정산 내용 및 실제 지분 정산 내역 등)를 작성해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준일세무사입니다.

    1. 일주일정도 지난상태에서 탈퇴하고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2. 추후 다시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대신 단독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너무 짧은시간에 구조를 자주 변경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 등 탈세를 의심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자산여부 및 매출 등등 전부고려하여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후 진행하시는편이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일단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변경 사유가 중요한데요.
    변경에 따른 소득귀속이 실질에 맞게(약정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되어야 하고 사업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정정 사이에 법정 최소 기간은 없어 일주일 만에 탈퇴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성원 변경은 단순 '명의 정정'이 아니라 세법상 사업(지분)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검토할 세금 이슈와 소명 가능성이 커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출자나 단독 전환은 사업용 자산(재고·비품 등) 지분의 이전입니다.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산 이전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가 없이 사업 지분·자산이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동업계약서·지분 정산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득 귀속: 공동사업 기간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변경 일자별로 장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잦은 변경 시 위험: 단기간 구성 변경이 반복되면 세무서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명의대여 여부), 체납·대출·지원금 요건 회피 목적인지 확인하려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판단되면 실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처벌 규정도 있으니, 실제 운영자와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타: 창업감면, 간이과세 등 기존 혜택은 구성 변경으로 승계되지 않거나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정정 사이에 지켜야 하는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일주일 만의 탈퇴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본인 단독으로 돌아오는 것도 절차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뀔 때마다 사업 재산이 부자 사이를 오간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돈을 넣지 않고 공동사업자가 되셨다면 아버님 몫은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보증금, 재고, 장비 같은 사업 재산 중 지분만큼입니다. 이번에 탈퇴해 아버님 단독이 되면 나머지 몫까지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 재산이 반대로 옮겨 갑니다.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현금은 이 예외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 오가면 그때마다 증여가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작으면 공제 안에서 끝나지만 클수록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공동사업 기간 소득은 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합니다. 실제 돈을 한 분이 다 가져가면 초과분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실제로 누가 사업을 하느냐입니다. 짧은 기간에 가족 사이 명의가 여러 번 바뀌면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꿀 때마다 동업계약서나 탈퇴합의서, 지분 정산 내역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하지 않는 분을 공동사업자나 대표로 올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쓰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재산 규모와 손익분배비율, 변경하시려는 사유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단계별 증여세 부담과 정정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43조·제81조의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서면-2019-상속증여-4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다시 단독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세법에서 정한 최소 유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성원 탈퇴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황이 변경되어 다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아버지가 탈퇴하여 본인의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형식보다 실제 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출자 여부,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 참여, 수익과 비용의 분배, 사업용 계좌와 자금의 귀속 등이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가족 간 공동사업자의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면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인 공동사업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게 정해진 경우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때마다 다음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업계약서 및 탈퇴합의서
    -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납입·반환 내역
    -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의 산정 근거
    -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및 실제 운영 내역
    - 변경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공동사업자의 가입·탈퇴 과정에서 사업 지분이나 기존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별도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사업자 구성만 반복하여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관계가 변경된 시점에 맞춰 신고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유지 기간이 없으므로, 일주일 만에 본인이 탈퇴하고 아버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본인이 다시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다가 아버지가 탈퇴하여 본인의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 역시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단기간에 사업자 구성 변경이 반복될 경우 조세 회피나 소득 분산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서에서 실제 동업 여부, 자금 출처, 손익 분배 내역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