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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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매입처 세금계산서 떼야하나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처에서 물건 구입 배송까지 모두 해주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7월부터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판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는데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10%로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1.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나요?
매입거래처로 부터 매일 전표같은 것을 받으면 2~3일에 한번씩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2.전표나 입금 내역 같은 것은 증빙이 불가할까요?
3.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케* 님
조회 : 294건
답변 : 15건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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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나요?
받으셔야 적격 증빙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안받고 비용처리 하시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전표나 입금 내역 같은 것은 증빙이 불가할까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위에 기재된 것 처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나요?
받지 않고 비용처리를 안하시면 소득이 높게 잡힙니다. 다만,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위탁매매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마진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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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이체내역이 있어도 원칙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불가능입니다.
3. 순이익금액이 올라가니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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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 입금내역 등으로 사업용 지출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이 커져 소득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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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매입자 쪽에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는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라 그 공제를 못 받는 차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업체가 말하는 10%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니, 지금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 매입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전표·이체내역도 입증 자료가 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다만 거래명세서나 이체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매입에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규모사업자나 추계신고 대상이 아닌 한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81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매입을 경비로 입증하면 소득금액이 늘지는 않지만, 입증이 부족하면 경비가 빠져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복지·건강보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매입 규모와 장부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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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관련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실제 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세에서는 실제 사업 관련 매입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표·거래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입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여 해당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신고소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1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단순히 "무조건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실제 매입금액, 수수료, 예상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효과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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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세금계산서가 없다고 소득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지만, 매입 증빙은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 초과 매입 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10%가 부가세 별도 가격인지, 단순 발급수수료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2.거래명세표·주문내역·계좌이체로 실제 매입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미수취 시 원칙적으로 2% 가산세가 있으며 소규모사업자(매출48백만원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3.장부신고에서 매입비용이 인정되면 소득은 늘지 않지만, 입증 부족으로 비용이 부인되면 소득금액과 세금이 증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공제는 요건을 갖춘 매입 공급대가의 0.5%로, 지급한 부가세 10% 전액 공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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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업체가 말하는 '10% 수수료'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입니다. 지금 거래가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이어서, 그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의무는 아니지만 받지 않으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0.5%만 공제되므로, 부가세만 보면 10%를 더 내고 받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 매입 증빙이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 전표·입금 내역으로 증빙 가능한지
거래명세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매입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 경비 인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면 거래 금액의 2%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이 높게 잡히는지
매입이 경비로 인정되면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빙이 부족해 매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출 전체가 소득처럼 계산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전표와 이체 내역은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는 매입처는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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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준일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으로는 꼭 받아야합니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서로의 매출 매입을 파악합니다.
2. 세금계산서 누락시에 전표나 입금내역 거래계약서 등으로 갈음할수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면 전산파악시에 세무서는
증빙파악을 할수 없기에, 일단은 소득인정액을 높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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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인정은 되지만, 2% 가산세가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아예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간이과세자 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다고 판단되시면 10%부담과 저울질 하셔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만 적격증빙입니다.
3. 필요경비 반영하시면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영안하시기엔 소득세 부담이 있으실거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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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바뀌어도 사업상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거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액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에 0.5%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하며, 일반과세자처럼 매입 부가세 10% 전액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거래명세표와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는 되지만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할 때 실제 사업 관련 매입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 등 가산세 제외 요건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고 소득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입을 입증하지 못해 경비가 부인되면 소득금액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라면 경비율과 주요경비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10%는 과세거래의 부가세인지 별도 수수료인지, 기존 단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증빙 발급 자체의 수수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입명세와 이체내역을 대조해 보관하고 적격증빙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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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과 같은 적격증빙을 필히 수취하셔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2., 전표나 입금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를 추가하여 신고할수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다면 매출은 잡히나 매입이 잡히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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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받으셔야 합니다. 업체가 말하는 10%는 수수료가 아니라 원래 내야 하는 부가세이고, 사업자끼리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간이과세자도 받은 금액의 0.5%를 부가세에서 빼 주고, 종합소득세 때도 비용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Q2. 입금 내역과 전표는 거래가 있었다는 참고 자료는 되지만 정식 영수증이 아닙니다. 한 번에 3만원 넘는 거래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비용으로 넣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Q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비용을 제대로 넣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셔야 실제로 남는 돈만큼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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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세금계산서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끼리 건당 3만원이 넘는 거래는 정식 증빙을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10%는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지금 단가가 부가세를 뺀 값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단가인데 10%를 또 붙이는 것이라면 이중 부담이니, 거래명세서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0.5%만 부가세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얇은 위탁판매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로 매입처와 다시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표와 이체내역은 실제 매입을 보여 주는 자료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식 증빙이 아니어서 3만원이 넘는 건은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규 사업자,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분은 빠집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매입비용은 빠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대부분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입이 경비로 인정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증하지 못해 매입이 빠지면 매출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위탁판매는 매출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몫이 커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표와 이체내역도 날짜별로 맞춰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한 달 매입 규모와 작년 매출, 장부로 신고하시는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부가세 포함 단가로 바꿀 때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81조의6·제1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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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간이과세자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물품 매입비용(필요경비)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표·입금내역 한계: 전표와 계좌이체 내역은 보조 자료일 뿐 법정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이 방식만으로 비용 처리 시 2% 가산세가 붙거나 경비가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소득인정액 급증: 증빙이 없으면 매입액이 경비로 차감되지 않아 순이익(소득금액)이 과다하게 높아집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폭탄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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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더라도 상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공급대가의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원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전표나 입금내역도 증빙이 되나요?
거래명세표와 계좌이체 내역도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증빙불비가산세나 비용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하나요?
자동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로 실제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원가가 비용에서 제외되어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적은 위탁판매업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매입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단순 거래 전표나 계좌 입금 내역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 매입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장부상 순이익이 커지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