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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입니다. 퇴직자가 요청한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 건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
-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교육서비스업 / 온라인교육학원)
- 2024년에 근무한 퇴직자가 재직 당시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을 소급 적용하고 싶다며, 국세청 경정청구를 위해 회사가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직원은 근무 당시 청년 요건(군 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을 충족한다고 보고 감면신청서(자필서명),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왔습니다.
- 재직 당시에는 감면 신청이 없었습니다. 퇴사 시점은 월 또는 2025년 2월로 확인 중입니다.
[질문]
1. 교육서비스업은 조특법 제30조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업종 판단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기준인지 실제 영위 사업 기준인지, 근거 조문(시행령)이 무엇인지, 세부 업종(학원, 교육 컨설팅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직원에게는 어떻게 안내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3.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퇴직자에 대해 회사가 홈택스에서 소급 제출해야 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제출이 늦어지거나 수정할 때 회사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직원 요건(군 복무기간 차감, 근무기간, 감면 시작일, 한도 등)을 확인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 님
조회 : 342건
답변 : 9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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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1.일반학원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컴퓨터학원, 국비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등 산업분류상 기술및직업훈련학원인 경우는 대상입니다.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입니다.
2.대상이 앙닌 경우 제출의무 없습니다.
3.대상업종인 경우라면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명세서를 제출하고 감면을 반영한 수정신고절차를 수행합니다.(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연령, 감면기간, 제외대상(임원, 최대주주 및 특관자) 를 파악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업종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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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대상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주된 사업 기준이지만, 실제 영위 사업이 교육학원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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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교육서비스업 중 감면 업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비감면 업종 예시]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온라인교육학원은 해당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업종코드인지보다 실제 영위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통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의사결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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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실제 주된 사업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교육서비스업 전체가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8호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18호의2는 컴퓨터 학원을 규정합니다.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도 컴퓨터 학원은 2024년 귀속부터 추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학원이라는 등록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교육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입시, 외국어 교육이나 교육컨설팅이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주된 사업이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청년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와 판단자료를 남기고 직원에게 업종 요건 미충족을 안내하세요. 환급을 위해 명목상 업종만 변경하거나 대상자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대상이라면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원천-428, 2012.8.17.).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는 조특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신청도 가능합니다. 명세서 제출만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4년 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면명세서 지연제출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 규정은 없지만, 부적격 감면으로 인한 세액 추징은 별개입니다.
4. 신청서, 병적증명서 외에 근로계약서와 입퇴사일, 이전 직장 감면 이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군복무 차감은 최대 6년이며, 최초 감면 시작일과 남은 기간, 임원 또는 최대주주 친족 등 제외 사유도 점검해야 합니다. 2024년 청년 감면은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이고 이직한다고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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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교육서비스업은 본래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단,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교육학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주된 매출과 서비스 실질이 IT·개발 코딩 교육, 직무 기술 훈련, 직업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초중고 학습, 수험·입시, 일반 어학 교육이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업종이 아니라면 회사는 감면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분께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3. 대상업종이라면 회사가 홈택스에 감면명세서만 등록해 주면 전산에 등재되므로, 퇴직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직접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직접 환급받도록 아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협력의무).
4. 입사일 당시 만나이에서 군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지, 종전직장에서 감면받은 이력은 없는지, 제외대상 근로자는 아닐지(임원, 최대주주 및 대표자의 친족 등) 확인에 유의해야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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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오권석세무사입니다.
1. 교육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직업훈련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업종판단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그 실질에 맞추어 판단합니다(사업자등록상x)(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3항)
2. 대상업종이 아니라면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드리면 됩니다.
3. 대상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퇴직자에게 직접 경정청구할것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자가 직접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안내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적용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항)
4. -청년판단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의 나이로 15~34세를 따지는 것이고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합니다.
-근무기간의 요건은 없습니다.
-감면시작일은 최초취업일입니다.(감면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 후 감면신청하는 경우 재취업일부터 감면시작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부터는 한도가 세액 200만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150만원 혹은 한도가 없는 귀속기간도 있습니다.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31번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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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서비스업은 조특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유치원·학교 등 일부 교육기관은 제외), 온라인 교육학원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소급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1. 업종 판단: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상 업종을 열거하며, 교육서비스업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만 제외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코드가 아닌 실제 영위 사업 기준입니다.
2. 소급 절차: 퇴직자도 회사가 홈택스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① 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지급명세서 수정 + 원천세 경정청구) 하거나 ② 퇴직자가 직접 경정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3. 회사 불이익: 명세서 지연 제출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요건 확인 유의점:
- 취업일 기준 연령(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최대주주·대표자의 배우자·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등 제외 대상 여부
- 감면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전 회사 감면 이력 있으면 이어서 계산)
- 감면율 90%, 연 200만원 한도
전 직장 감면 이력 등은 퇴직자 본인에게 확인받으시고, 세부 사항은 정식 상담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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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교육서비스업 전체가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학원 중에서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대상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입시나 교과, 어학을 가르치는 온라인 학원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1. 업종 판단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주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기준입니다. 직무 기술 훈련이나 컴퓨터 교육이 주된 매출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이 아닐 때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에게는 회사의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이 적용되면 나중에 덜 낸 세금의 105%를 직원이 다시 내야 하니, 요청만으로 명세서를 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3. 대상일 때
퇴직자가 보낸 감면신청서를 근거로 회사가 홈택스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은 2024년 귀속분 경정청구로 받고, 청구 기한이 5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2025년 근무분이 있으면 그 해도 같이 봅니다. 명세서를 늦게 냈다고 회사에 붙는 가산세는 감면 조문에 없습니다.
4. 직원 요건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고 병역기간은 6년까지 뺍니다.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5년이고, 회사를 옮겨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임원과 최대주주,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90%,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강의 과정과 과정별 매출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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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업종 적격 여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실제 영위 사업 기준이며, 일반 교육서비스업(온라인교육학원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예외 적용)
미해당 시 조치: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명세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직원에게 법령상 교육서비스업이 감면 제외 업종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시 절차 및 불이익: 제출 시 회사의 가산세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가 홈택스에 감면명세서를 소급 제출하면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요건 유의사항: 취업일 기준 군 복무기간 차감 후 만 34세 이하 여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 적용, 연 200만 원 한도, 임원 및 친족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교육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영위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학원 및 온라인교육학원(표준산업분류 85 교육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2. 당사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에게는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교육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적용 및 명세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실제 영위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서류(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를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소급 등록)하면 되며, 명세서 지연 제출이나 기한 후 제출에 대해 회사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직원 요건 확인 시 유의할 점은 취업일 당시의 나이(실제 연령에서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 여부), 감면 적용 기간(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감면 한도(과세기간별 200만 원, 2022년 이전 귀속분은 150만 원)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며, 특히 과거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