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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 단독차주 주택 매도 만기 대출 상환 관련

    1. 23년9월 아파트를 절반씩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음. 대출은 남편 명의로 5억원, 나머지는 각자 모아서 대금 납부.
    2. 부부가 모두 충분한 근로 소득이 있으나, 이자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생활비를 주로 아내의 소득에서 해결(정기적인 이자 절반 부담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3. 올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함
    4. 이 상황에서 부부가 대출금을 각각 절반(2.5억)씩 상환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실질 부담 기록에 따라 남편이 5억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요?
    거치 기간으로 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였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절반씩 상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님
    조회 : 408건 답변 : 6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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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결론: 부부가 대출금을 각각 절반(2.5억 원)씩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금이 5:5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부부의 공동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 대금 중 아내분의 지분에서 2.5억 원을 상환하는 것은 본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이므로 남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 원)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자를 내고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한 것 역시 부부 공동생활의 통상적인 경제 합의로 인정되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아파트 매도 대금을 지분율(5:5)대로 각자의 통장으로 수령한 뒤, 각자의 계좌에서 대출 상환 계좌로 2.5억 원씩 이체하여 명확한 상환금융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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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 대출 5억 원을 부부가 각각 2.5억 원씩 상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는 2023년 9월 취득 당시 아파트 매수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여 지분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취득 당시 대출금 5억 원 중 2.5억 원이 아내 지분 취득대금으로 투입된 경우: 이번 매각대금에서 각각 2.5억 원씩 상환하는 것이 취득 실질과 부합​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 아내가 본인 고유 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하였고 남편 지분에 대출 5억 원이 전액 충당된 경우: 남편이 5억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아내가 2.5억 원을 대신 상환할 경우 남편에 대한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외형상 '남편 단독 채무'로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각각 2.5억 원씩 상환하고자 한다면 취득 당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실질적 공동채무였음을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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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 매도대금으로 대출을 절반(2.5억)씩 상환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분과 부담이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입니다.

    1. 취득 구조: 대출 5억원은 남편 명의지만 아파트 전체(각 1/2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쓰였으므로, 그중 절반은 사실상 아내 지분 취득에 쓰인 차입금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 각자 지분 매도대금으로 2.5억씩 갚으면 각자 자기 지분의 취득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2. 남편이 5억 전액 상환 시: 아내 지분 몫의 부채를 남편이 대신 갚는 것이 되어 오히려 아내에게 2.5억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3. 이자 부담: 그동안 이자를 남편이 전액 낸 부분은 부부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해 온 사정(아내 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부부간 생활비 분담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실무 팁: 매도대금을 각자 계좌로 지분만큼 수령 → 아내 계좌에서 대출계좌로 2.5억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자금 흐름을 남겨두시고, 취득 당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만약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한도 내라면 세 부담은 없지만, 한도를 아끼시려면 위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흐름은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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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50%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2억5천만원씩 갚아도 증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와 부부 사이에서 실제로 취득자금과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명의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출 5억원 전부를 부담한 경우, 아내가 자기 매각대금으로 2억5천만원을 대신 상환하면 남편이 채무변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남편이 아내 몫의 자금을 실제로 빌려주었고 그 반환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를 갚는 정산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한 정산서만으로 과거의 차입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45-0-7도 타인 명의 대출의 실제 채무자를 판단할 때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제공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자를 전부 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했고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절반의 부담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장하는 순서는 2023년 매매계약서, 총 취득가액, 부부 각자의 자기자금 투입액, 대출금 사용 내역과 당시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대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질 채무자라면 남편에게 귀속되는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방향이 보수적이며, 아내의 원래 취득자금 중 남편이 부담한 부분도 증여였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거주자 기준 10년간 6억원이지만, 세금이 없다는 것과 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한도를 보존하려면 단순히 절반씩 상환하기보다 원래 자금관계에 맞는 정산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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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절반씩 갚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갚을 금액이 2.5억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내분 지분을 사는 데 실제로 들어간 대출액만큼 갚으셔야 합니다.

    대출 명의와 이자 부담이 남편분이면 남편분을 채무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023년에 아내분 지분 대금 일부를 남편분 대출로 치른 셈입니다. 이번에 아내분이 그만큼 갚으면 그때 빌린 돈을 돌려드리는 정산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남편분이 5억을 다 갚으면 아내분 지분 대금을 남편분이 대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로 정리돼 10년간 6억인 공제 한도를 그만큼 씁니다.

    아내분 몫 대출액은 집값의 절반에서 아내분 자기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두 분 자기자금이 같았다면 정확히 2.5억입니다. 남편분이 자기자금을 더 냈다면 아내분 몫은 2.5억보다 큽니다. 이때 2.5억만 갚으면 차액은 증여 문제로 남습니다.

    남편분이 낸 이자 중 아내분 몫은 아내분이 생활비를 맡아 온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은 지분대로 각자 계좌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내분 계좌에서 대출계좌로 직접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셨다면 거기 적은 내용과도 맞아야 합니다.

    취득 당시 매매대금과 두 분이 각자 낸 자기자금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아내분이 갚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53조, 서면-2022-상속증여-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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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 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념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1. 기본 구조
    대출 채무자는 남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 5억원은 남편의 채무입니다. 그런데 매도대금은 지분대로 절반씩 부부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아내 몫 매도대금으로 남편 대출을 갚으면, 형식상 아내가 남편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증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절반씩 상환이 가능한 경우
    취득할 때 대출 5억원 중 2.5억원이 실제로 아내 지분 취득에 쓰였다면, 그 부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 시 아내가 2.5억원을 상환하는 것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 증여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 흐름이 이 구조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3. 이자 부담
    지금까지 이자를 남편이 전부 낸 부분은, 아내 몫 이자를 남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생활비 분담 관계도 있어 실무상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취득 시 자금 흐름을 정리해서 상환 방식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의 채무이므로 주택 매도 대금 중 남편의 몫에서 5억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아내의 몫으로 남편 명의의 대출금 절반(2.5억 원)을 상환할 경우,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부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 한도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서류상 채무자인 남편이 5억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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