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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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재촌자경 조건 관련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령으로 타인에게 영농위탁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농지는 상속받은지 50년 되었고, 재촌자경 기간 30년,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 )
이*호 님
조회 : 184건
답변 : 7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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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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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 불가 시 위탁 경작 인정 가능할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8년 재촌 자경후 이농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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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양도 당시 위탁경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더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비과세'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라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재촌·자경 요건
8년 재촌자경은 보유기간 중 통산 8년 이상이면 되고, 양도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거나 그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촌자경 30년이면 기간 요건은 충분해 보입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 당시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위탁경영 중이라도 실제 농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감면 한도
감면세액은 1과세기간 1억원, 5년간 합계 2억원 한도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한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자경 입증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농협 조합원 가입·수매 자료, 비료·농약 구입 내역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작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소재지, 경작 당시 거주지, 용도지역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양도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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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비과세가 아니라 8년 자경농지 감면이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8년 재촌자경은 보유기간 중 합쳐서 8년이면 되고, 양도할 때 그 지역에 살거나 직접 농사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일에 국내 거주자이면 됩니다.
1. 양도일에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위탁해서라도 농사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작 흔적이 없으면 위성사진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와 경작 사진을 남겨 두세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2. 자경 사실은 서류로 입증합니다
농지대장, 직불금 수령, 농협 출하 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3.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입니다. 차익이 커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4. 한도를 넘으면 사업용 토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사업용이 되면 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갑니다. 이사하고 위탁한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2년이 넘었다면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했는지로 판단합니다. 50년 중 30년이면 딱 60%라 경계선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신 농지를 상속받으셨다면, 양도 당시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인 한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이 길어질수록 비율이 내려가니 차익이 크다면 양도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령으로 위탁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은 본인이 계속 그 지역에 살 때만 적용됩니다.
자경 증빙과 이사하신 날, 예상 양도가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한도 초과 여부와 사업용 판정을 함께 따져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제168조의14, 조심2021전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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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고령이라는 자체만으로 자경농지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30년 재촌자경사실 입증할 수 있다면 욉니다.
양도전 해당 자료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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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영농위탁 및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8년 재촌 자경 사실이 분명한 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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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감면 여부는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재촌자경요건(농지 인근 거주, 자경 기간동안의 타소득 일정수준 이하(자경기간 동안의 소득요건 확인필요), 소작 준 기간 제외)을 갖춰서 재촌자경한 기간 8년 이상이고,
농지 소재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며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있더라도, 보유 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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