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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고문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후. 같은 법인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고문의 업무는 경영자문과 경영지원이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4대보험과 월급을 받는 경우,
고문의 월급과 4대보험 등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김*환 님
조회 : 288건
답변 : 12건
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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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문료 역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경영자문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고, 매월 정액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문이라는 직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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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조건(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매월 정액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라면 고문 보수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판단 기준
소득 구분은 '고문'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고정급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문하고 건별·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라면 법인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은 직장가입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세무·보험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퇴임 시 퇴직금 관련 주의
퇴임 후 같은 법인에서 바로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임 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원에서 근로자(고문)로 신분이 실제로 바뀌고 업무·보수가 달라졌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이 종전과 같다면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과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고문료 수준
고문료가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업무내역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촉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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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으시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정급을 받으시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퇴임 시 받으신 퇴직금이 부인될 위험이 있으니, 고문 계약의 내용부터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고문료 500만원을 정액으로 받으시고, 4대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출근 의무와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 수령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B. 독립적으로 자문하고 성과에 따라 수령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종속성입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지시받으시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정액인지, 비용과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시는지를 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지시를 받으시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구조라 종속성이 뚜렷합니다. 고문이라는 명칭만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큰 쟁점은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신 뒤 같은 법인에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시면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으신 퇴직금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재계산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분류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고문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급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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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영자문과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이사에서 퇴임했거나 계약서상 직함이 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의 고문료 소득구분 안내에 따르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최종 판단 시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 출근 장소와 근무시간에 제약이 있는지
- 업무 지시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급여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과 월정액 지급은 판단 자료이지만, 이것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자문 요청과 실제 지휘감독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자체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본인 부담 보험료는 급여 정산 및 해당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회사가 법정 사용자 부담분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문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까지 대신 내는 경우에는 그 대납액을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보험의 실제 가입 대상 여부는 연령과 임원 여부 등 보험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문 위촉계약서와 실제 근무 방식, 급여대장 및 보험료 부담 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근로소득 처리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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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고문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처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명칭이 “고문”이어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근무형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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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새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입니다.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있다면 더 분명합니다. 고문이라는 이름보다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지를 봅니다. 국세청도 같은 경영자문이라도 고용관계에서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독립된 사업자로서 받을 때만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면 회사는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은 직장가입으로 두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는 고문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분은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더 살펴보실 부분은 대표이사 퇴임 때 받은 퇴직금입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반대로 고문이 된 뒤에도 결재권을 갖고 경영을 계속 맡으면 사실상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받으신 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내부 직제, 맡은 업무와 결재 범위, 급여 수준을 함께 보고 합니다.
새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은 근로소득 판단과 퇴직 인정 양쪽에 근거가 됩니다. 그 사실이 결재 기록과 계약서에 드러나도록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문 위촉계약서와 퇴임 전후 급여, 실제 결재 범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소득 구분과 퇴직금 처리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재소득46073-136, 서면-2020-법인-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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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업무의 지회 감독을 받고 4대보험 및 월급을 받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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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고문위촉직은 , 상호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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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직위의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월 고정급 지급 계약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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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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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근로소득 해당: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4대보험 가입 및 정기 월급을 지급받는 고문의 소득은 법령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단 근거: 소득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닌 '종속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시 수용, 정기 급여, 4대보험 직장가입 등 회사에 종속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실질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처리: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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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문이
-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 4대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업무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자문만 하고, 자문 건별·기간별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실 점
- 대표이사 퇴임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을 했는지, 고문 근무기간과 이어서 볼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고문 계약서에 업무 범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적어 두시면 소득 구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