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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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했고, 하다보니 월 수입이 늘어 전월 기준 3.3% 공제 후 월 1,700만원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2026년 3.3% 공제 후 연 수입 약 1.1억 예상됩니다.
프리랜서가 불안정한 직업이다보니 이 수입이 계속 유지될지 의문이라 사업자 등록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내년 세금 처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무사 상담 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절세 전략을 짜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ㅠ
필요하다면 세무쪽으로 비용을 투입한 의사도 있습니다.
0. 사업자 없는 개인 프리랜서 (마케팅 분야)
1. 연 수입 1.1억(3.3% 공제 후)일 경우 예상되는 5월 종소세는 얼마일지
2. 세무사 통해 경비처리 전략 세운다면 얼마나 줄어들지
3. 사업자 등록하는게 나을지
이렇게 네가지 문의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159건
답변 : 12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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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세무회계입니다. 연 1.1억이면 지금이 절세 설계의 골든타임입니다.
1. 예상 종합소득세
3.3% 공제 후 1.1억이면 세전 수입은 약 1.14억입니다. 경비·공제 없이 신고하면 종소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2,300~2,600만 원, 기납부한 3.3%(약 375만 원)를 빼고도 5월에 2,000만 원 안팎을 추가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커서 세율 구간이 35%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 경비처리 전략 시 절감 효과
인정 가능한 경비가 연 3,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약 800~1,000만 원 줄어듭니다. 광고비,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통신비, 교육비, 사무공간 비용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IRP를 더하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다만 경비는 증빙이 갖춰져야 인정되니, 올해 남은 기간 어떻게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여부
이 수입 규모라면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로 경비를 깔끔하게 증빙하고, 장부 작성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불안하시면 더 좋은 점도 있는데, 수입이 줄면 폐업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올해 안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금액은 공제·경비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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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0.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연 수입이 1억 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추가 납부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1. 3.3% 공제 후 연 수입이 약 1.1억 원이면 세전 수입은 약 1억 1,375만 원이고, 이미 낸 원천세는 약 375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세금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경비가 적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 현재 수입 규모라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 업무라면 광고대행업, 마케팅 컨설팅, 콘텐츠 제작업 등 실제 업무내용에 맞춰 업종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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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0. 사업자 없는 개인 프리랜서 (마케팅 분야)
1. 연 수입 1.1억(3.3% 공제 후)일 경우 예상되는 5월 종소세는 얼마일지
-프리랜서도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경비를 얼만큼 인정되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
2. 세무사 통해 경비처리 전략 세운다면 얼마나 줄어들지
- 경비 사용금액 , 소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정도는 안정적으로 잡을수도 있습니다 .
3. 사업자 등록하는게 나을지
- 네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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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1. 연 수입 1.1억(3.3% 공제 후)일 경우 예상되는 5월 종소세는 얼마일지?
실수령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면, 세전 총수입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억 1,000만 원 ÷ (1 - 3.3%) ≒ 1억 1,375만 원
다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연금저축·보험료·기부금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경비 = 2,000만 원
과세표준 추정 = 약 9,226만 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정 = 약 1,853만 원
이미 낸 3.3% 차감 후 추가 납부 추정 = 약 1,478만 원
2. 세무사 통해 경비처리 전략 세운다면 얼마나 줄어들지?
세무사가 임의로 비용을 만들어 주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위험합니다.
절세 효과는 실제로 지출한 업무 관련 비용 중 지금까지 누락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필요경비 1,0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될 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350만원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하는게 나을지?
사업자등록 여부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종합소득세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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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경비금액에 따라 세액은 천차만별입니다.
2. 필요경비는 프리랜서인지 개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처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하셔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접대비 한도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모의 수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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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경비처리 관련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시 대략 900-1,100만원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인적용역자(프리랜서)업종인지에 따라 다르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정밀한 장부작성 후 검토가 가능하며 모든 개별 납세자마다 경비처리의 방법, 경비처리금액, 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여러 조세특례를 감안하기에
상호간에 다를 것이지만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는 경우보다 약 40-50%이상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자등록시 상당수 인적용역자 업종의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하며
현 상황은 복식부기 장부작성자이시기 때문에 국세청 검증이 강한 유형이며 정밀한 장부작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시설에 대해서는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시 자세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수수료를 높게 지출하시는 경우보다, 적절한 절세방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현 상황을 분명히 파악 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세 방안 마련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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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의 예상은 처리가능한 비용 및 경비율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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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수익창출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할 종합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경비율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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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올해 처음 시작하셨어도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수입의 10%대만 경비로 봅니다.
이대로면 내년 5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2천만원 안팎입니다. 3.3%로 미리 낸 375만원을 빼도 1천만원대 중반을 더 내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 공제가 없다고 본 규모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실제로 쓴 업무 경비가 1천만원 늘 때마다 세금은 300만원 안팎 줄어듭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광고비, 업무용 통신비, 작업 공간 임차료처럼 증빙이 있는 지출만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카드 하나로 몰아 쓰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올해는 첫해라 간편장부로도 되지만, 복식부기로 쓰면 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습니다.
공제도 챙기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소득 수준에서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 9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입니다. 둘을 채우면 세금이 200만원대 후반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은 3.3%를 떼는 인적용역이라면 없어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올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연말 전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두시면 관리가 편합니다. 하시는 일이 광고 집행 대행처럼 부가세가 붙는 용역이라면 과세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올해 다른 소득과 업무 계약 내용, 지금까지 쓴 경비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내년 5월 예상 세액과 줄일 수 있는 폭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59조의3,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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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1.1억 매출을 기준으로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르게 필요경비 처리를 할수있지만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를 받을수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에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2. 이부분도 수임을하고 장부를 작성해봐야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할때보다는 수임료 대비 훨씬더 많이 절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필요경비처리에는 분명히 유리한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일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받는 회사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여부 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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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연 수입이 세전 약 1.14억이면, 경비 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종소세(지방세 포함)가 약 1,700만원 내외, 이미 뗀 3.3%(약 375만원)를 빼고 1,300만원 안팎을 추가로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 경비를 인정받으면 수백만원 이상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1. 예상 세액(대략)
- 신규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 예: 소득금액 약 9,000만원 가정 시 산출세액 약 1,550만원 + 지방소득세 10%
- 정확한 금액은 업종코드의 경비율과 인적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장부 작성 시 절감 효과
-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인정 경비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약 6,850만원으로 내려가 세액이 약 1,170만원(지방세 포함)으로, 5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 노트북·장비, 업무 관련 통신비·교통비·교육비·외주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으로 모아 두세요.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등 소득공제·세액공제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여부
- 등록하지 않아도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202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 신고 등 의무가 생깁니다.
- 수입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와 절세 모두에 유리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경비 증빙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연말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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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안녕하세요~
현재 광고대행업을 관리중입니다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장부를작성하는것이 크게 유리할수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비해 경비처리항목이 부족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해야할 부분이 많으며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0. 사업자 없는 개인 프리랜서 경비처리 여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3%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 1.1억 수입 시 예상 종소세: 3.3% 공제 후 수입이 1.1억 원이면 공제 전 총수입금액은 약 1억 1,375만 원이며,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35%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통한 경비처리 시 절세 규모: 세무 대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을 경우, 입증 가능한 경비 규모에 따라 산출 세액의 30%~50% 이상(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여부: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마케팅 업종은 요건 충족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