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증여후 증여금을 잠시 빌려쓰는것에 대해
올해 자녀 증여를 하고 연금계좌에 넣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연금계좌를 잠시 듀달정도 해지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사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금계좌는 올해개설한거라 올해 중에 해지처리되면 원금은 비과세라 수익금만 세금떼고 끝나는데, 그 뒤 제 계좌로 받아서 비용을 두달 가량 사용하고, 다시 연금가입을 하려고 할때 어떤 뮨제가 있을지 문제가 없이 진행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임*윤 님
조회 : 202건
답변 : 9건
5일전
-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하여 부모가 두 달 정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했다고 해서 당초 증여가 쉽게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인지 또는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재증여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 쓰고 다시 넣는 방식은 위험하고, 반드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단기 차용거래로 서류와 계좌흐름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자녀분 돈을 두 달 쓰시려면 빌리는 형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져다 쓰면 자녀가 부모님께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 증여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생깁니다.
금전은 증여 후 돌려받아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과 달리 반환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록 없이 오가면 부모님이 받은 돈과 다시 넣어 준 돈이 각각 새 증여가 됩니다. 자녀 공제 한도는 10년간 미성년 2천만원, 성년 5천만원이라 다시 넣는 돈에 이 한도가 또 쓰이고,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의 주인입니다. 증여를 신고해 두셨어도 그 돈이 부모님 생활에 쓰이면 실제 주인이 부모님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먼저 남기고, 해지금은 자녀 계좌로 받은 뒤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내세요. 갚을 때도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같은 금액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빌린 돈이 2억원 아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이 보는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를 다시 만들 때는 올해 넣을 수 있는 한도 1,800만원에 해지 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증여 금액과 신고 여부, 해지 예정일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돈이 오가는 순서와 남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1조의4,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금전을 부모가 다시 가져다 쓰고 추후 다시 입금하는 경우 이는 양쪽 모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기 차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려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4.6%로 1년 이자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금액에 따라 무이자로 차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부모님이 사용한 후 다시 자녀 계좌에 입금한다면 별도의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계획이라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금액과 상환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약정한 날짜에 자녀 계좌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증여한 돈을 부모님이 그냥 가져다 쓰시면, 당초 증여가 명목상이었다고 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주는 형식(금전소비대차)을 갖추고 기간 내 상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그냥 사용할 때의 문제
- 금전은 증여 후 돌려받아도 '증여재산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에게 넘어간 돈은 자녀→부모 재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후 다시 자녀 연금계좌에 넣으면 새로운 증여가 되어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또 쓰게 됩니다.
- 무엇보다 증여 후 부모가 자유롭게 쓰는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자녀 재산이 아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 해지금은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로 받으신 뒤,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하세요.
- 차용증(금액, 기간 2개월, 상환 방법)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등으로 작성일을 남겨 두세요.
- 상환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고, 그 돈으로 연금계좌를 다시 개설하시면 됩니다.
- 2개월 단기 무이자 차용이라면 이자 상당액이 적어 별도 과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라, 엄밀하게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기간을 짧게 하고 상환 기록을 확실히 남기시길 권합니다.
4. 연금계좌
- 올해 납입분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액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정식 상담으로 차용증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다시 반환을 할 예정이시면 ,
단기 차용으로 차용증을 연 이율 4.6%로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져다 쓰고 다시 넣는 방식은 피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두 달 빌려주는 거래로 만드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 해지금은 자녀 계좌로 수령 →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 → 약정일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상환 → 그 돈으로 연금계좌 재가입입니다.
1. 돌려줘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 이유
증여재산 반환 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 반환하는 경우」로 정해 금전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기록 없이 부모 계좌로 옮기면 자녀→부모 증여, 다시 넣는 돈은 부모→자녀 새 증여가 될 수 있고, 자녀 공제(10년 합산)를 또 쓰게 됩니다. 더 큰 위험은 증여 직후 부모가 그 돈을 쓰면 애초에 자녀 돈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차용할 때 확인할 점
① 이자 — 무이자로 빌린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두 달이면 대부분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② 상환일 — 차용증에 날짜로 적으세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③ 미성년 자녀 —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자기와 계약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라 엄밀히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짧게, 상환 기록은 분명히 남기세요
④ 상환 — 약정일에 같은 금액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내세요. 상환이 미뤄지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고 운용수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원금 과세 여부와, 재가입 때 올해 납입한도에 해지 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 금액·신고 여부·자녀 나이에 따라 차용증 내용이 달라지니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핵심 위험 (이중 과세 위험)
현금은 반환이 인정되지 않아 자녀→부모(증여 추정) 및 부모→자녀 재입금(재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이중 부과되거나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해결 방안 (정식 대여 처리)
①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2개월 단기 대여(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일자를 증명합니다.
② 이체 적요 명시: 이체 시 차입금, 재입금 시 차입금 상환으로 명확히 기록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대여금이 약 2.17억 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증여세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증여 후 부모가 다시 쓰는 경우
증여는 자녀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여한 돈을 부모가 다시 가져가 쓰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다고 보거나, 부모 돈을 자녀 명의로 넣어 둔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의 효과(자금출처 인정 등)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방법
꼭 써야 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빌리는 형태로 정리하세요.
- 자녀(법정대리인 대리) 명의로 차용증 작성: 금액, 상환일, 이자 조건
- 자녀 계좌 → 부모 계좌 이체, 상환도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
- 두 달 뒤 약속대로 상환하고 기록을 보관
3. 연금계좌 해지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원금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운용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계좌를 다시 개설하면 가입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점도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연금계좌를 해지하기보다 다른 자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부모가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자녀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차입 금액, 상환 시기(두 달 뒤),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약정한 기한에 맞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단순 대여 및 상환이라는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