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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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1. 아이 명의 통장으로 그 동안 받은 용돈들을 모아 730만원 가량 되어 적금을 만기 해지한 후 아이 명의의 연금계좌에 입금
    함(2026년 8월 14일)
    2. 2026년 6월 연금계좌 개설 후 매달 16만원씩 자녀 계좌로 입급해주고 있음
    이 두가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백*주 님
    조회 : 369건 답변 : 9건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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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사회 통념 상 일정한 수준의 용돈을 받아 모았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의 경우 매월 16만원 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받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받은 재산가액이 10년 누적 2천만원 초과) 그 때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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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두 가지 모두 증여로 보고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그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730만원은 8월 14일에 증여된 돈이 아닙니다. 적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건 자녀 계좌끼리의 이동입니다. 증여일은 용돈이 들어온 날들입니다. 용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비과세지만, 쓰지 않고 적금으로 모은 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입금 내역으로 누가 언제 넣었는지 정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주신 돈은 2천만원 한도를 같이 쓰고, 삼촌이나 이모가 준 돈은 1천만원 한도를 따로 씁니다.

    매달 16만원은 넣을 때마다 신고하거나, 넣을 기간을 정해 정기금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첫 1년분은 그대로 더하고 그 뒤로는 해마다 3%씩 할인해 평가합니다. 10년으로 잡으면 1,700만원 안팎이라 730만원과 합치면 2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니 730만원을 먼저 반영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기간을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730만원이 모두 부모님·조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면 정기금은 7년분까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니 그 시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가 이 돈을 쓸 때 출처 증빙이 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내실 수도 있고, 대행 보수는 정리할 입금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나이와 통장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신고할 날짜와 정기금 기간을 정하고 보수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3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2조, 서면-2019-상속증여-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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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적금 730만원과 매달 16만원이 겹치면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이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입금 계획을 조정하실지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직전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2,000만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적금 73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고 매달 16만원씩 연 192만원이 더해지므로, 7년쯤 지나면 한도가 차고 그 뒤 입금분부터는 공제 없이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입금분은 합산에서 빠져나가므로 한도가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계속 넣으신다고 해서 누적이 무한정 쌓이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만 소액의 세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목돈을 주셔야 할 때입니다.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처럼 큰 금액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달 소액으로 한도를 채워두신 상태라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금 730만원은 연금계좌로 옮기신 2026년 8월 14일이 증여일이라 11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두셔야 나중에 그 돈이 아이 재산으로 인정되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와 앞으로의 증여 계획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신고 기한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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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아이가 받은 용돈을 절약하여 예금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이 아닌 아이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부모가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의 경우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 저축한 것으로 증여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2번 또한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어 16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을 나이가 되고 이를 절약하여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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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현재 사안을 봤을때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 까지 이어질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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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이 한도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730만 원은 일반 현금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용돈이 아이 통장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금 이자는 아이 본인의 소득이라 증여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투자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16만 원은 '유기정기금' 증여로 평가해, 앞으로 넣을 금액까지 한 번에 묶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 납부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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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두 가지 모두 증여에 해당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10년간 2,000만원) 범위 안이라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를 입증하려면 신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용돈을 모은 730만원
    - 생활비·용돈은 쓰는 범위에서는 비과세지만, 모아서 적금·연금 등 재산으로 형성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일은 자녀 계좌에 들어간 시점이 원칙이나, 여러 해에 걸쳐 들어온 금액이라 실무상 연금계좌 입금일(2026.8.14) 또는 적금 가입·불입 시점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금액도 직계존속 공제 2,000만원에 함께 합산됩니다.

    2. 매달 16만원 입금
    -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발생합니다. 매번 신고하기 번거로우시면 몇 달치를 모아서 신고하거나, 앞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줄 금액을 '정기금'으로 평가해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연 192만원 수준이라 730만원과 합쳐도 당분간은 공제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자녀 명의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대행 비용
    -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단순 건은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며 정기금 설계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증여 계획까지 함께 짜려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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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1. 아이 명의 통장으로 그 동안 받은 용돈들을 모아 730만원 가량 되어 적금을 만기 해지한 후 아이 명의의 연금계좌에 입금
    함(2026년 8월 14일)
    - 용돈으로 모은금액은 사회 통념상 증여 부분으로 부터 자유롭습니다 .
    2. 2026년 6월 연금계좌 개설 후 매달 16만원씩 자녀 계좌로 입급해주고 있음
    10년한도 2천만원 이내이시기에
    연 약 , 200만원 10년 한도로 하시면 비과세 입니다 . 10년마다 2천만원 비과세한도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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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모아둔 용돈 730만원
    명절 용돈 등은 그때그때 쓰면 비과세이지만, 모아서 예금·적금이나 연금계좌로 자녀 재산이 되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달 16만원 입금
    부모가 자녀 계좌에 넣는 돈은 그때마다 증여입니다.

    3. 세액과 신고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에게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두 금액을 합쳐도 공제 범위 안이라면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오래 유지하는 자산이라,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 증여일, 금액, 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매월 넣는 금액은 일정 기간분을 모아 신고하거나, 기간과 금액을 정한 정기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상담 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들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730만 원은 일반 현금 증여로 신고하고 매달 16만 원씩 납입하는 금액은 '유기정기금' 증여로 평가하여 향후 납입할 금액까지 한 번에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단순 현금 및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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