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토허제 실거주의무
방금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6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토허제 적용 안받았고 이미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양도세는 토허제 이후 잔금 치뤘기 때문에 2년거주해야 비과세인가요?
이*아 님
조회 : 342건
답변 : 1건
26.10.12
-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계약하는 당시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잔금지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시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당시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금일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더라도, 규제 지역 지정 전인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일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일 당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유주택자'였다면 취득일(잔금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