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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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적용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최근 구축인 집을 팔고 신축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이 3%인지 8%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수지구,처인구)으로 1주택은 2027년 2월 5일 매도하여 잔금을 받습니다.
2027년 2월 5일 이후 수지구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가 취득세율이 3%인지 8%인지 궁금합니다. 2027년 2월 5일 이후는 1주택+신규주택이면 2년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3%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2027년 2월 5일 이전
1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취득일(소유권이전) 2009.07.01 양도(잔금)예정일 2027년 02월 05일
2주택 "경기도 용인구 처인구
취득일(소유권이전) 2024.04.11 취득가액 ,매매예정일 2028년 4월 예정
■ 2027년 2월 5일 이후
1주택 경기도 용인구 처인구
취득일(소유권이전) 2024.04.11 매매예정일 2028년 4월 예정
2주택(취득예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취득예정일 계약일 2026.11.10(예정) 잔금납부 2027.02.06(예정)
■ 질문 및 쟁점사항
1) 2003년 12월 01일(서울 강서구 가양동 )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으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존 아파트(수지구) 잔금일(2027년 2월5일) 이후 수지구에 주택을 취득시(잔금납부 2027년 2월6일 이후) 취득세율은 ?
(2027년 2월 6일 기준으로 1주택이고 이후 1주택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내에 매도하면 취득세율 3%적용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유* 님
조회 : 392건
답변 : 1건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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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는 가운데 1년 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취득을 통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3.3%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2년이내에 꼭 첫번째 취득하신 주택을 양도를 해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수지구 아파트를 2027년 2월 5일에 매도하여 1주택(처인구) 상태가 된 후 2027년 2월 6일에 신규 수지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종전 주택(처인구)을 법정 처분기한(현행 기준 3년) 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1~3%의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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