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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 사업 유지하며 자동출입 앱 창업 시 청년창업 감면·업종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1997년생 군필자이며, 기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입니다. 실제로는 국내 제품을 구매해 해외로 판매합니다.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아파트 자동출입·주민 생활 플랫폼을 별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앱·서버와 공동현관 장치를 함께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정기 이용료를 받습니다. 장치는 저희 소유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설치·유지보수 비용은 미정입니다. 현재 개발 단계이고 신규 사업장·유료 개시일·기존 자산 등의 이전 여부는 미정입니다.

    향후 생활 정보·커뮤니티, 공동구매·프리오더 직접 판매, 외부 판매자 거래 중개, 자체 앱 광고 및 광고대행도 계획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수익이 출입 이용료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최초 등록 후보는 722000(소프트웨어), 642004(정보 매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 525103(소매중개), 743002(광고대행)입니다.

    ① 새 사업이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업 감면 유지와 신규 창업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② 위 업종을 처음부터 등록해도 일부 사업을 나중에 시작하면 해당 소득은 감면이 어려운가요? 창업 당시 함께 시작한 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③ 직접 판매는 기존 전자상거래와 겹치는데 새 사업 소득의 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④ 장치·앱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 업종 구성이 적절한가요? 자체 앱 광고와 광고대행의 분류, 주업종 변경 시 감면 영향도 궁금합니다.
    ⑤ 감면·비감면 소득과 공통 비용의 회계 구분, 정확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하*서 님
    조회 : 371건 답변 : 7건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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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1. 새 사업에서 전자상거래는 창업이력이 있어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시 업종이 등록되어있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추후 기존사업자에 업종 추가시 창업X , 신규사업자로 업종 등록하는 경우 창업)
    3. 직접판매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전자상거래만 창업대상 업종 / 오프라인 판매는 창업대상X)
    4. 앱개발이면 구성 적절합니다. 주업종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서 추후에 광고대행 매출이 더 많아지면 그 업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시 업종에 추가되어있다면 감면에 영향 없습니다.
    5. 감면 업종과 비감면 업종이 모두 있으면 구분기장(매출 매입이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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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새 사업자는 기존 감면과 별개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사업 감면도 남은 기간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감면은 시작할 때 실제로 운영한 업종의 소득에만 붙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나중에 시작한 업종은 추가한 업종으로 보아 빠집니다.

    1. 신규 창업 판단
    기존 사업의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업종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봅니다. 출입 플랫폼은 전자상거래와 세분류가 달라 이 요건은 맞습니다.

    2. 처음에 함께 시작한 사업
    업종은 등록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개시 무렵 계약이나 매출이 있는 사업만 창업 당시 사업으로 봅니다. 공동구매, 중개, 광고를 나중에 시작하면 그 소득은 감면이 어렵습니다.

    3. 직접 판매
    기존 전자상거래와 같은 종류라 새 사업자에서 하면 감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사업자에서 하시면 기존 감면 기간 안에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업종 구성
    앱과 플랫폼은 정보통신업, 광고대행은 전문서비스업이라 감면 업종입니다. 자체 앱 광고는 광고대행이 아니라 앱 운영 수익에 속합니다. 다만 장치를 소유한 채 이용료를 받으면 장비 임대로 볼 여지가 있고, 임대업은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이용료가 앱 서비스 대가라는 실질이 필요합니다. 주업종 변경 자체는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5. 구분 기장
    감면 소득과 아닌 소득은 매출과 직접비를 나눠 적습니다. 공통비는 업종이 다르면 각 사업 직접비 비율로 나눕니다.

    관리주체와의 이용 계약 구조와 업종별 시작 예정 시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첫 등록 업종과 감면받을 소득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사전-2026-법규소득-0336, 서면-2024-법인-4627, 서면-2025-법인-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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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시되, 업종추가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업종코드보다는 영위하시는 사업활동이 감면대상 업종에 부합하고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감면 배제요인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실제 활동예정인 사업활동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그에 적합한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전자상거래 중개업은 쿠팡, 네이버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예상하시는 사업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이력이 있기에 2번째 창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실 때 창업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무형의 서비스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업종 설명을 전달드립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4. 주업종, 부업종을 변경하시지 않고 그대로 수입이 많은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삭제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내지는 변경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게되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5. 소득구분계산서 작성과 더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또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 해당되시는 여러 서식을 작성하시게 되고
    직접 작성도 가능하나 어려우신 경우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AI는 간혹 이전 세법을 근거로 삼거나 최신 업무 방향을 누락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에
    의사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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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안녕하세요,

    1. 단순한 업종추가가 아닌 실제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가 구분되어있는지 소명가능하다면 창업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신규 사업자를 낸다고 무조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해외판매와 별개로 앱을 신규개발하고 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어있고 기존사업과 별도로 구분됨을 소명하는지가 기준입니다.

    4.직접 판매는 가능하다면 처음에 등록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거래방식의 차이점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 수익으로 관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5.신규사업 감면여부가 확정전이라도 매출, 직접비용 및 공통비용의 배분정책을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그래야 감면시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구분관련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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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기존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 개인사업자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다른 업종의 추가'로 보아 새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감면 판단 기준
    - 기존 사업: 창업 당시 업종(통신판매업)의 소득에 대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 같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별도 사업자번호를 받아도 결론은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사업과 별개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자산·사업 승계가 없어야 함).

    ② 업종을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개시하는 경우
    - 감면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창업 당시 실제로 영위한 업종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작한 사업의 소득은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③ 직접 판매
    - 기존 전자상거래와 같은 업종이면 사업 확장 성격이 강해, 신규 사업의 창업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업종 구성
    - 장치와 앱을 묶은 정기 이용료는 실질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공급(722000) 또는 정보서비스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장치 소유·임대 구조라면 임대 성격이 섞일 수 있어 계약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 자체 앱 광고 수익은 정보서비스 계열, 남의 광고를 대신 집행하면 광고대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구분경리
    - 감면·비감면 소득은 장부를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야 하므로 복식부기를 권합니다.
    - 검토 자료: 사업계획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서 초안, 장치 소유 구조, 기존 사업 자산 이전 계획

    구조가 확정되기 전에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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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보고 신규 창업 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창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2.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시작한 소득은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에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직접판매 경우에는 기존 전자상거래와 세분류가 동일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고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배제됩니다.

    4. 앱개발 및 제공인 경우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자체 앱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대행 보다는 앱수익에 해당합니다.
    주업종 변경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 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5. 구분기장을 통해 감면 및 비감면 소득의 매출을과 직접비용을 구분하고 공통비용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합니다.
    5번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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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사업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상담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1. 새 사업의 창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도 업종 추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감면은 기존 사업 소득에 대해 계속 적용됩니다.

    2. 업종과 감면 범위
    감면은 창업 당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시작한 사업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나중에 추가한 사업이나 기존 사업과 겹치는 직접 판매는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실제 매출 구조(이용료, 광고, 중개, 판매)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계 구분
    감면·비감면 소득이 섞이면 매출과 비용을 사업별로 구분하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공통비용은 합리적 기준(매출 비율 등)으로 나눕니다.

    검토에는 사업계획서, 매출 구조별 예상 비중, 자산 이전 계획, 기존 사업 내역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①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가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은 잔여 감면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감면이 유지됩니다. 단,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미리 기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 당시의 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창업 당시 함께 시작했는지 여부는 사업 준비 활동, 관련 설비 구비, 초기 매출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신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과 세분류가 동일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통해 직접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소득은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신규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앱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또는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체 앱 내 광고 수익은 광고대행업(743002)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창업 후 주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창업 당시의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유지되나 추가된 비감면 업종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⑤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의 수입금액과 직접비용은 개별적으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익 모델 명세서, 예상 수입·지출 내역, 기존 사업장 세금 신고 내역 및 자산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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