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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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1993년생 군필 남성이고,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경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현재 구독자 약 7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은 집에서 혼자 하고 있으며, 별도 촬영시설이나 직원은 없습니다. 유튜브 관련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없었고, 2026년 8월경 유튜브 쇼핑 제휴 수익으로 약 30만 원을 처음 정산받았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 대구에 촬영용 원룸을 임차하고, 기존 쇼핑몰과 별도로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사업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유튜브 활동과 제휴 수익을 고려하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떤 업종코드가 적절할까요?
    2. 2026년에 발생한 약 30만 원의 제휴 수익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3. 이미 2019년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향후 유튜브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유튜브 채널은 2024년에 개설했고 수익은 2026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세법상 창업일은 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5. 향후 대구에 별도 촬영시설을 마련해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으로 운영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촬영용 원룸을 임차하는 것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향후 촬영시설을 마련한 후 등록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식 님
    조회 : 356건 답변 : 9건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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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지금 사업자등록을 진행해햐하나요? ]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해서 미디어컨텐츠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경우라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재 사업 형태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과 별도 물적시설이 없는 콘텐츠 창작활동이라면 면세업종인 940306로 등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고, 직접 세무서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첨부드리오니, 누락 없이 한 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① 인 · 허가 사업 : 사업허가증 · 사업등록증 · 신고확인증 중 필요한 서류 중 사본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③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 신청서
    ⑤ 대표 신분증



    [ Q2. 유튜브 활동과 제휴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유튜브 활동 수익과 제휴 수익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현재는 인적 ·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유튜브 활동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해서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①부가가치세 신고,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Q3. 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신규로 유튜브 사업자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소득세 창업세액감면 적용 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존 쇼핑몰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사업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 기존에 유튜브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940306에서 921505로 변경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때에는 감면 요건만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4-소득-0435)



    [ Q4. 창업일은 언제로 판단될까요? ]

    기존 인적 ·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셨던 2024년에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때를 창업일로 설정하여 진행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Q5.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튜브업을 진행하는 것도 창업 요건에 충족하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유튜브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940306에서 921505로 변경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때에는 감면 요건만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4-소득-0435)



    [ Q6.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장 임차시기가 서로 영향을 줄까요? ]

    현재와 같이 인적 ·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상황에서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임차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921505)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 후, ①부가가치세 신고 및 ②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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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지금처럼 집에서 혼자 촬영하는 유튜브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원룸을 실제 촬영 공간으로 갖추고 과세사업자로 시작할 때가 감면의 출발점입니다.

    1. 지금 등록과 업종
    계속 활동하며 수익이 났으니 등록 대상이고, 지금은 면세 940306이 맞습니다. 쇼핑몰과 따로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2. 30만원 제휴 수익
    계속 활동하며 받은 돈이라 사업소득입니다. 내년 5월 쇼핑몰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3. 기존 쇼핑몰과의 관계
    업종 세분류가 달라 별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널이 쇼핑몰 상품을 파는 통로라면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창업일
    채널 개설일이 아니라 시설을 갖추고 921505로 시작한 날로 봅니다. 시설 없이 940306으로 하다 사무실을 임차해 921505로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 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감면은 그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입니다.

    5. 원룸 임차만으로 되는지
    921505는 감면 업종인 정보통신업입니다. 다만 원룸에서 실제로 촬영과 편집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료 이체와 장비 구입 내역을 남겨 두세요. 대구는 수도권 밖이라 청년이면 100% 감면이고, 1993년생 군필이면 청년 요건은 맞습니다.

    6. 등록 시점의 차이
    지금 940306으로 등록한 것 자체가 나중 감면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코드를 같은 종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설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원룸 계약 계획과 채널 수익 구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등록 순서와 감면 적용 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사전-2025-법규소득-1185, 서면-2025-소득-3493, 서면-2024-소득-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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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증가시 대부분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수입이 발생하므로
    광고대행업을 주,부업종 등록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743002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2. 업체에서 원천징수한 내역대로 신고하시되, 해당되지 않으신 경우 활동에 대한 계약서 등을 검토하셔서 적절한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겠습니다

    3. 업종추가, 사업의확장, 사업양수도를 통해 기존 자산 인수비율 30%를 넘지 않는 등 여러 감면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 창업했는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과거 사업활동 이력검토가 꼭 필요한 사왕입니다

    4.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자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방하게 24년도에 사업활동을 시작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6.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스튜디오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따로 지출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부합시)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AI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AI 발달로 오류가 감소했지만 일부 오류 검증없이 잘못 신고되면 책임을 신고하신 분께서 지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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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안녕하세요,

    1.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고 인적, 물적설비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반복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3.별도 사업자를 내는것과 동시에 실질수익구조가 쇼핑몰사업과 실제로 분리되어있는지 소명가능해야 별도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검토후 소명 도와드리겠습니다.)

    4.세법상 실제 사업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채널개설시점, 최초 수익시점, 임차계약시점 등)

    5. 실제 해당업종을 소명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단순 원룸 임차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업종, 사업자, 창업, 청년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정보주시면 검토드리겠습니다.)

    6.창업후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을 정하므로 사업자등록시점자체는 상관없습니다.(수익이 있다면 그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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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을 유지하면서 유튜브 사업자를 추가하면 '다른 업종의 추가'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업자등록·업종코드
    -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면 사업소득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대상입니다.
    - 시설·직원 없이 혼자 활동하면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촬영시설 등 물적시설을 갖추면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가 일반적입니다.

    2. 30만원 제휴 수익
    -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6. 창업 감면 여부
    - 조특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자를 내는 경우, 국세청은 대체로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등록 시기를 늦추거나 시설을 마련해도 이 쟁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4. 창업일
    -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한 날)로 판단합니다. 2024년부터 채널을 운영한 사실관계에 따라 개시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 감면 업종
    - 영상 제작 관련 정보통신업은 감면 업종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인적용역(940306)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원룸 임차만으로 물적시설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실제 장비·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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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1. 현재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소득입니다.
    3.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현재는 창업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추후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하는 시점부터 창업감면 업종의 창업시점입니다.
    5.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현재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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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자등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해 질의 주신 내용, 쟁점별로 조문·예규 근거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업종이 명확히 다른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을 독립된 사업장·시설을 갖춘 별도 사업자로 새로 개시하신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이고, 어떤 업종코드로, 언제, 어떤 형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1. 지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 업종코드

    유튜브 채널을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고 구독자 7만 명 규모로 제휴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일시·우발적 소득이 아니라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이상 등록·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등록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시설·인력 구조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 — 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지금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 —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별도 촬영·편집 스튜디오(물적시설)를 갖춘 경우.

    감면을 염두에 두신다면 921505(과세)로 설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유는 3·5번 참조).

    2. 30만 원 제휴수익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활동의 대가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귀하는 채널을 지속 운영 중이므로 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미등록 상태의 사업소득도 신고 가능하나,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등록을 권합니다).

    3.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있어도 유튜브를 별도 등록하면 감면이 되는지

    가능성은 있으나 "창업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특법은 아래의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요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해석의 갈림길이 명확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된 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
    서면-2024-소득-0017 (2024.2.21):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며, 다른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6⑩4호에 해당하면 제외되며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창업으로 부인된 사례 —

    서면-2025-소득-0964 (2025.7.18):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만 추가 → 불인정)
    서면-2023-소득-3639 (2025.3.26):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는 창업 아님.

    귀하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업)과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정보통신업)은 세분류상 명백히 다른 업종이므로 위 '유사업종 재등록(부인)' 사례와는 다릅니다. 다만 기존 쇼핑몰 사업자등록에 업종만 추가하는 방식은 §6⑩4호로 부인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기존 쇼핑몰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자(독립 사업장)**로 새로 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가 단지 쇼핑몰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수단으로 비치면 "사업 확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니, 콘텐츠 제작업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4. 세법상 창업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

    감면기간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총 5년)”로 기산됩니다(조특법 §6①). 창업일 자체는 채널 개설일(2024년, 수익·등록 없음)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2026년 제휴수익(사업소득)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뒤늦게 등록하면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것"으로 보아(위 서면-2025-소득-0964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창업 시점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등록 시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를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 촬영용 원룸 임차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영상·오디오물 제작)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은 조특법 §6③ 각 호의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 모두 감면대상).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및 경기 일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대상 지역입니다.

    다만 촬영용 원룸을 임차하는 것 자체만으로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은 ①감면대상 업종 ②창업 해당(별도 독립 사업) ③청년 요건 ④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조세심판원·국세청은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940306 1인미디어)**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적용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편집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로 운영하셔야 ①감면대상 업종성과 ②창업의 실질을 모두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즉 촬영용 원룸(물적시설)은 요건 충족에 유리한 핵심 요소이되,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지금 등록 vs 촬영시설 마련 후 등록 — 감면 적용의 차이

    차이가 큽니다.

    지금(시설 없이, 940306 면세)로 등록 → 물적·인적시설이 없어 창업감면 대상에서 부정될 위험이 높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가 당겨져 수익이 적은 구간에 감면 5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촬영시설을 갖추고 921505(과세)로 창업 → 감면대상 업종성과 창업의 실질을 인정받기 유리하고,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감면 5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요건은 1993년생+병역 차감(최대 6년)으로 지금은 물론 몇 년 뒤 등록하셔도 충분히 충족됩니다.

    다만 4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 발생하는 유튜브 사업소득의 신고·등록 공백이 생기면 "이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 시점이 소급·부인될 수 있으니, 시설 마련 전까지의 소득 처리를 담당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종합 정리

    유튜브(미디어콘텐츠 제작업)를 기존 쇼핑몰과 분리된 별도 사업자로, **물적시설을 갖춘 921505(과세)**로, **대구(100% 감면 지역)**에서 창업하시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 100%)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거나, 시설 없이 1인미디어(940306)로 두는 경우에는 "창업 불인정" 위험이 큽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등록 전에 사업장·시설·소득신고 설계를 세무대리인과 맞추시고, 필요하시면 국세청 서면질의(사전답변)로 확정받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근거 발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요지): 2026.12.31 이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 (요지): 감면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된다(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일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청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2021.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 → 창업 해당.
    서면-2024-소득-0017(2024.2.21):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세분류 기준) 신규 개시는 창업, 단 §6⑩4호 해당 여부는 연관성·위치·업종 종합 사실판단.
    서면-2025-소득-0964(2025.7.18):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기존 업종 외 업종을 추가 → 추가 업종은 창업 아님.
    서면-2023-소득-3639(2025.3.26): 유사업종 재등록·정정은 창업 아님.

    ※ 본 답변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반적 의견이며, 최종 적용은 개별 사실판단과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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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현재 1회성 수익(30만 원)은 당장 사업자등록 없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 및 창업일 인정
    기존 쇼핑몰(전자상거래)과 유튜브(미디어콘텐츠 제작)는 이종 업종이므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며, 창업일은 채널 개설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입니다.

    세액감면 최적화 절차
    촬영용 원룸(물적 시설)을 임차한 후 업종코드 921505(과세)로 등록해야 5년간 소득세 감면(청년창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면세 940306은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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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사실관계별 판단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개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
    유튜브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회성 소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1인 미디어 창작 관련 코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2. 창업 인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이 같은 명의로 유튜브 사업을 추가하면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업종 추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자번호를 내더라도 같은 사람이면 이 판단은 비슷합니다.

    3. 감면 업종
    정보통신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등록하는 업종코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촬영 공간을 임차한다고 해서 창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은 최대 5년간 세액에 영향을 주니, 등록 전에 업종코드와 창업 해당 여부를 상담받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속적, 반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면세사업자인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인 채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기존 전자상거래업(도매 및 소매업)과 유튜브 관련 업종(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에 따라 세법상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지만, 등록 전에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처음 수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 확인되는 시점(2026년 8월경)을 실질적 창업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별도의 촬영용 원룸을 임차하여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면 과세사업자인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6. 현재 940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와 향후 시설을 갖춰 921505로 등록하는 경우 모두 세법상 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 혜택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나, 창업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사업개시일에 따라 5년간의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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