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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자금조달 증빙서류 중 증여 항목에 관련 문의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 증여로 5천만원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는 미신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후 자금조달 증빙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5천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자금조달 증빙서류에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증여 신고를 한다면, 증여를 일시금이 아닌 6월 부터해서 일부 금액을 조금씩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찾아보니 받은 월 말일 기준 90일 내에 신고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김*훈 님
    조회 : 121건 답변 : 2건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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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완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으시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이 안나오기에 신고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제출 서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의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면, 증여 항목의 원칙적인 제출서류는 증여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실무상 보통 아래 서류로 갈음합니다.

    부모 → 본인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증여일자와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입니다.
    증여 사유서(확인서): 증여공제 한도(5천만원) 내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6월부터 나눠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신고기한은 증여 건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각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월 수증분: 9월 30일까지 → 이미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7월 수증분: 10월 31일까지
    8월 이후 수증분: 각각 해당 기한까지
    동일인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후 신고 시 앞선 증여분을 **기증여재산(합산대상)**으로 기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실제 처리 방법: 홈택스에서 증여일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6월분은 기한후신고, 이후 건은 앞선 증여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전체 합계가 5천만원 이내라면 모든 건의 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이 남은 건의 신고 시점에 지난 건을 일괄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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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5천만원을 수 차례 나누어서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서(또는 입출금 통장사본)'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금조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증여일(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처음 받은 금액의 신고 기한(9월 30일)이 지났더라도 총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을 묶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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