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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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차용
분양가 4억9천9백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아내가 장인어른께 5000만원을 증여 받았으며, 추가로 2억을 차용 받을 계획입니다.
아내가 증여 받은 금액 + 차용 금액(2억5천)으로 잔금 시 사용 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남편 현금+주담대를 통해 완납 할 계획이며, 부부 공동명의(1/2)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만기 10년, 월100만원 상환, 만기 시 일시상환 (10년 내 아파트 매도 시 매도 대금으로 중도 상환 예정)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내의 월 소득은 프리랜서로 불안정하며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부족한 상환 금액은 남편이 대납 할 예정인데 세무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25년 기준 원천징수 약8천만원 입니다.
정*철 님
조회 : 340건
답변 : 10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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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만기 10년 차용보다는 상환 기한을 2년 이내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2년마다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2. 월 100만원 상환으로 하는 경우 2년 마다 차용 금액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 때 그 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매월 이자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무이자로 진행하시려는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월 100만원 상환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연이율 1% 정도)를 매월 장인어른께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라는 건 우리가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금전 대차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인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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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갖추고 상환 기록을 남기시면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아래 몇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1. 장인어른께 받는 5천만 원 증여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니 증여세 신고는 해두시길 권합니다.
(혼인 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이 경우 차용 대신 증여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2억 원 차용
2억을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율(4.6%) 기준 이자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이자로 정해 지급하시면 4.6%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월 100만원 이자를 지급하는것 보다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인어른은 이자소득으로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됩니다.
3. 남편분 대납
남편분이 상환 금액을 대신 내주시면 배우자 간 증여로 보지만, 배우자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 원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장인어른께 직접 보내지 마시고 남편분 → 아내 계좌로 보낸 뒤 아내 계좌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정리해 두세요.
아내분 소득이 월 100만 원이면 상환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어서, 이 흐름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될겁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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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계획하신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내분 소득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해 보여 '차용'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상환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1. 2억 차용 이자: 무이자로 하더라도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연 이자(약 920만원)가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율·원금상환 조건을 명확히 적고 계좌이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상환능력: 아내분 월소득이 약 100만원이고 상환액도 월 100만원이라 소득 전부를 상환에 쓰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부모 차입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므로, 상환이 멈추거나 형식적이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재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남편 대납분: 부족분을 남편분이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남편→아내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간 6억)가 있어 세금 부담은 거의 없겠지만, 남편 계좌→아내 계좌→장인어른 계좌로 흐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5천만원 증여: 성년 자녀 공제(10년간 5천만원) 범위로 세액은 없더라도 신고해 두시면 자금출처 소명이 수월합니다. 혼인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공제(1억)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공동명의(1/2): 아내분 자금 2.5억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이라 지분과 자금 부담이 대체로 맞아 보입니다. 다만 주담대 상환 주체·자금조달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과 증여 신고는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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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계획하신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핵심은 이자율이 아니라 2억 원이 실제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느냐이고, 부족한 상환액을 남편분이 대신 내는 방식이 그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자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별 정리]
① 장인어른 증여 5천만 원
- 세법: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쳐 5천만 원까지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챙길 것: 장모님께 받은 금액도 합산되니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 세액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근거
② 장인어른 차용 2억 원
- 세법: 무이자·저리여도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증여가 아님(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차용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무이자여도 이 기준 안에 듭니다
- 챙길 것: 이것은 이자 이야기일 뿐입니다. 원금 상환 흔적이 없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차용증 확정일자와 매달 상환 이체가 먼저입니다
③ 남편분 대납
- 세법: 남편분이 장인어른께 직접 갚아 주면 그 금액만큼 아내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36조 제1항), 아내분 계좌로 보내 주는 것도 부부간 증여입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 공제(10년간 6억 원, 제53조 제1호) 안이면 세액은 없고 신고·합산만 남습니다
- 챙길 것: 세액보다 상환 재원이 사실상 남편분이라는 점이 차용의 실질을 의심받게 하는 쪽이 더 큰 문제
그래서 상환은 매달 아내분 계좌에서 장인어른 계좌로 이체하고, 남편분이 보태는 돈은 아내분 계좌로 먼저 보내 흐름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또 분양권을 1/2 공동명의로 바꿀 때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과 각자 부담할 잔금이 지분 비율과 맞지 않으면 그 차이도 부부간 증여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 안이면 세액은 없지만 신고로 정리해 두셔야 하니, 전환 시점과 금액 배분을 먼저 정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 계약서와 이체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상환 흐름과 지분 비율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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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차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내분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을 갚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남편분이 대신 갚는 돈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그 구조를 처음부터 맞춰 두셔야 합니다.
1. 이자
적정이자율 4.6%로 2억원의 1년 이자는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에 못 미쳐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안에 장인어른께 더 빌리시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2. 상환 능력
세무서는 차용을 인정할 때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인지, 실제로 갚고 있는지를 봅니다. 월 소득 100만원 전부를 상환에 쓰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남편분 대납
남편분이 보내 준 돈으로 아내분이 갚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세금은 없고, 상환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대신 남편 계좌에서 장인어른 계좌로 바로 보내지 말고 아내분 계좌를 거쳐 아내분 이름으로 갚아야 차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4. 지분과 자금
공동명의 1/2로 바꾸면 각자 낸 돈이 지분과 맞아야 합니다. 분양가 절반은 2억 4,950만원이라 아내분 몫 2억 5천만원과 맞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나 취득세처럼 추가로 드는 돈의 아내분 몫까지 남편분이 내면 그 차액은 증여입니다.
5. 만기 일시상환
만기에 8천만원을 한 번에 갚는 계획은 상환 근거를 미리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문구보다 매달 실제 이체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상환 계획과 지분별 자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증여와 차용을 나눌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3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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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대납하시면 그 금액만큼 아내분께 증여한 것이 되지만,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납 자체보다 차용증 조건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억원을 장인어른께 빌리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신데 상환액도 월 100만원이면 아내분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차용은 갚을 능력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소득을 넘는 상환 계획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2억원 전체가 증여로 판정되고, 장인어른께 이미 5,000만원을 받으셔서 직계존속 공제가 소진된 상태라 그대로 세금이 나옵니다.
상환액을 소득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시고 기간을 늘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매월 약정일에 계좌이체로 상환하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2억원은 무이자로 빌리셔도 증여로 보는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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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이 확실한 경우(차용증 작성, 원리금 상환 등) 이를 예외적으로 차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부모님께 차용한 2억원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매달 일정액(아내의 소득범위 안) 상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 기간도 2~3년으로 짧게 잡으시고 만기시 처분으로 잔여 원금을 상환하는것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만기시 처분이 안된 경우 다시 잔여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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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아내분의 소득으로 보아 남편의 대납은 아내에 대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남편과 아내 공동 차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소득비율에 맞춰서 각각 상환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비율이 공동명의비율과 맞지 않게 되는데 이건 배우자간 증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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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소리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내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상환을 월 100만원으로 하는 경우 국세청이 상환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상환액을 아내분의 소득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분의 채무를 대신 장인어른께 갚는 것은 부부간 증여가 됩니다.
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므로 실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약, 사전에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이 있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상환은 남편->아내->장인어른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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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장인어른 증여 5천만원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세액은 없습니다.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는 해 두시길 권합니다.
2. 차용 2억원
- 이자: 적정이자율(연 4.6%) 기준 연 이자는 920만원입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진짜 차용"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내분 월 소득이 약 100만원인데 월 100만원을 상환하는 구조는 상환 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환이 중단되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3. 남편 대납
남편이 아내 채무를 대신 갚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어 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대납이 반복되면 차용의 실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 차용증에 상환일정을 적고, 상환은 아내 계좌에서 장인어른 계좌로 매월 이체
- 남편이 돕는 금액은 아내에게 먼저 이체(배우자 증여)한 뒤 아내가 상환
- 공동명의 지분과 각자 자금 부담 비율을 맞춰 두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아내의 차용금 상환을 대납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남편이 대납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아내의 월 소득(100만 원)이 상환액과 동일하여 아내 스스로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2억 원을 장인어른의 증여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를 방지하려면 남편이 대납할 때 장인어른에게 직접 입금하지 말고, 남편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이체한 뒤 아내의 계좌에서 장인어른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규칙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할 차용증은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충분하고 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 한도 내에 있다면, 남편의 자금이 아내를 거쳐 장인어른에게 상환되는 흐름을 금융 내역으로 명확히 남길 경우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