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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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1.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지가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사업장 시설은 별도로 없고 집에서 촬영 및 편집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연 매출액이 1억 미만인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낸게 맞을까요? 간이 과세자면 부가세가 더 적다고 알고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바꾸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송*지 님
    조회 : 268건 답변 : 1건 26.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부모님 명의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하셨더라도 감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면은 사업장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어도 집에서 촬영과 편집을 직접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창업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여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부모님 댁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매출이 연 1억 원 미만이시라 간이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수익이 있으시다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해외에서 받는 대가라 부가세 0%(영세율)로 처리되고, 일반과세자는 카메라나 편집 장비 등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반대로 국내 협찬이나 광고 비중이 크고 장비 지출이 거의 없다면 간이과세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와 올해 장비 지출 계획을 먼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유형은 청년창업 감면과 별개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감면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이 부모님 명의의 자택이더라도 최초 창업 및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액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고액의 장비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기업 간(B2B)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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